월간복지동향 2001 2001-08-10   686

주거관련 법령 정비, 구체적 권리 보장으로

주택법 입법 움직임과 주거기본법 제정운동의 방향에 관한 토론회

주거기본법 제정과 관련해서 "주택법 입법 움직임과 주거기본법 제정 운동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지난 7월 19일 명동 카톨릭 회관 7층 강당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주거기본법입법추진위원회(이하 '입추위')'에서 주관한 것으로, 주거기본법의 당위성과 주거권에 대한 주민단체, 주거단체, 시민단체 더 나아가서는 국제 사회의 공감대 형성 필요에 의해 마련되었다.

주택법과 주거기본법

토론회는 한 명의 발표자와 그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되었는데, 1부에서는 서종균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주거기본법 제안 취지와 주택법 개편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2부에서는 네 명의 토론자가 각각의 견해를 밝히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서종균 연구원은 먼저 주택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국민의 주거권을 실현하는 것임을 분명히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며, 명목상의 기준으로 그치지 말고 법적인 근거를 갖고 주거기준이 여러 정책분야에서 활용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거기본법의 제안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러한 취지를 갖고 1999년 입추위를 중심으로 주거기본법을 제안하고, 주거기본법 제정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여러 주거기본법 제정 운동의 경과를 소개하였다. 이어서 건설교통부의 주택법 제정 방향과 입추위의 주거기본법 시안을 다음과 같이 비교설명하였다

최저주거기준 법적 근거 필요

첫째, 주택법안의 목적, 이념의 상이점. 둘째, 주택법에서의 주택 종합계획 도입. 셋째,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 넷째, 주거환경과 관련 정책의 이념이 주택종합계획에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점. 다섯 째, 조합주택 피해에 대한 건설업체의 책임강화 및 소비자 책임강화 및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 강구. 여섯 째, 정책적 위상 강화. 일곱 째, 주택법 관련 내용 리모델링. 마지막으로 임차인 보호와 철거인 보호에 대한 것 등.

끝으로 발표자는, 현재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주택법은 주택정책의 이념을 시대적 요구에 맞게 수정하기로 한 점에 있어서는 환영할 일이나, 최저기준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고 이를 다양한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루 아침에 가능한 것이 아니지만 주거권 침해에 대한 대응은 즉각적이어야 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야 하며 주거빈곤에 대한 대응 또한 제도와 정책, 민간의 자조적 노력의 활성화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택법, 철거민 보호방안 빠져

2부 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자로 박신영(주택공사 주택연구소 책임연구원)연구원은 서두로, 1972년에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은 많이 지어졌지만 저소득층 등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주거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음에 따라 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지만 학계에서는 아직까지 주거관리 용어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고 했다. 이어서 주거기본법은 비현실적 이어서 기본 최저주거기준에 맞추기 힘든 재정적 문제가 발생하고 기존 법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 새롭게 법을 제정하는 것 보다 어렵다고 했다. 그렇지만 주택법의 문제점으로 철거민에 대한 언급과 지방정부의 역할이 명시되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며 전체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

두 번째 토론에 나선 이은기 변호사는 모든 사회운동은 사회현실이라고 말한 후, 저소득층 무주택자의 주거취득 욕구로 입법화됨으로 제도화되고 그렇게 함으로 권리화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주거권 개념은 외국에서도 소수설 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나 현실성의 부재라는 문제점 보완과 추상적 개념적·개념적 차원에서 실질성을 더한 판례들이 나와야 할 것이라며 주택권에 최대한 주거기본법의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학자와 실무가들의 이론적 지지가 밑바탕 되어서 입법청원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거문제에 관해서는 철거 자체가 행정, 법, 법률적 보완을 거쳐 주택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며 법적 권리 개념으로 보았다.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유영우(주거권 연합 사무총장)총장은 주택법이 양보다 질을 강조한 것은 인정을 하나, 근본적인 변화 없이 첨가 수준 정도라며 주거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는 획기적이나 구체적이지 않은 점. 국가와 지방단체의 책임 소지 불명확성, 철거인 보호문제 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는 것. 임차인 보호문제에 대한 원칙 수립이 필요하다며 올해안에 급하게 입법처리 될 주택법의 수평보완을 위해 이해 당사자와 주거도 연합해서 적극적으로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도시 연구소의 홍인옥 연구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정 움직임과 대응방안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이 발표에서 지난해 건설교통부의 의뢰로 도시정비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으로 현행사업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안으로 제안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소개와, 기존제도와 구분되는 몇 가지 사항으로, 주거환경정비 계획의 수립, 재건축 사업이 도시계획 사업에 또한 재정비전문사업관리자의 도입, 정비기금의 설치등을 들으며 최근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의 움직임을 설명하였다. 이어서 그동안의 재개발사업이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 하는데에만 중점을 두었지 지역주민들의 사회·경제적 환경개선에는 비중을 두지 않았다며 이렇게 이루어진 데는 주택의 절대적 부족과 대량공급이 원인이었다며 그동안 재개발사업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들의 시도 뿐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 포괄적인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접근 즉 도시정비에 대한 일대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회 경제적 환경을 개선 할 수 있는 '사회적 재개발'에 대한 논의와 실질적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박문수 집행위원장은 맺음말로서 주거권에 관해서는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계속적으로 정부와의 대화시도를 위해 9월초에 공청회를 준비중에 있으며 무엇보다 주거권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주민, 주거, 시민단체, 더 나아가서는 국제 단체와의 염려가 필요하다며 이 운동에 함께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주거기본법 시안과 주택법 제정 방향 비교표

주거기본법 시안
주택법 제정 방향
제1조(목적)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주거에 관한 제반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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