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07-11-28   1056

졸속행정의 표본, 건강보험에 차상위 의료급여 재정책임 떠넘겨선 안돼

국회 예결산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차상위 의료급여 유지를 2008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지난 8월, 차상위 계층의 의료급여를 08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재정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지난 11월 5일 2008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차상위 의료급여를 건강보험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의료급여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위원회 삭감총액에서 일부 충당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와 노동ㆍ농민ㆍ보건의료ㆍ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차상위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편입정책을 철회하고 이를 국가예산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국회 예결산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 결정사항을 존중하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정사항>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귀ㆍ난치성질환자를 건강보험으로 전화하지 아니하고, 의료급여로 유지하는데 따라 증액되는 금액(2,369억 5,400만원)은 1차적으로 위원회 삭감총액(1,612억 7,000만원)에서 충당하고, 그 외 부족분은 위원회에서 증액한다.

– 2007.11.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발췌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소관 상임위 예산심사에서 의료급여 유지결정 이유로서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전환할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를 공단이 부담하게 되어서 결국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는 공적부조의 성격이므로 건강보험료에 부담을 전가하지 아니하고 국가 재정에서 담당하고 있는 현행 체제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회의록 발췌) 이라며, 차상위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이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가책임 약화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담 증가를 우려했다.

그러나 지난 11월 20일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이하 예산소위)에서는 이후 증액안 심의 때 의료급여유지 예산을 삭감하기로 하고, 정부안대로 차상위 지원을 건강보험으로 전환할 것을 결정하였다. 관련 회의록을 보면 보건복지위원이 한명도 없는 예산소위는 정부부담을 줄이는 쪽으로만 논의를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참석한 정부관계자 역시 현행제도의 취지, 보건복지위원회 결정사항과 그 이유 등을 명확히 답변 하지 않은 채 정부입장만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차상위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이 의료급여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책임을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에서 보건복지위 결정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따라서 제도변경으로 국민이 떠안을 부담을 충분히 고려한 보건복지위 예산안 심사결과를 적극 수용할 것을 국회 예결산위원회의에 촉구한다.

국회 예결산위원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차상위계층 건보전환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정부는 정책추진과정에서 당연히 거쳐야할 여론수렴과정을 생략하거나 편법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

지난 11월 20일 예산소위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어려운 부분들을 정부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의를 했습니까?…찬성할 리가 없는데요.’란 의원의 질문에 정부는 협의를 거쳤다고 답변했다(회의록 발췌). 그러나 건강보험의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보고안건으로 처리하였으며, 또한 건강보험 가입자기구인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에서도 보고안건으로 처리하는 등 정책에 대한 충분한 논의 보다는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행태를 보여주었다.

우리는 국회 예결위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부의 정책결정의 전철을 밟지 말고,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

국회 예결산위원회는 의료급여 정책이 왜곡되지 않도록 차상위계층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충하라!

정부가 정책을 추진한 배경에는 ‘노인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등 앞으로 발생하게 될 국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획예산처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예산 각각의 세목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복지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기존의 복지를 줄이는 소위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방식의 정책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11월부터 지역가입자 부과자료 연계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6.1% 늘어나고 여기에 다시 내년부터 보험료가 6.4% 인상된다. 직장가입자 역시 임금상승분을 포함해 두 자릿수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만일 차상위계층이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할 경우 내년에만 2,700억원, 2009년에는 7,8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하고 그만큼 가입자의 보험료부담은 늘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국가가 부담해야할 차상위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가시키는 어떠한 정책에도 반대하며, 국회 예결위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건강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국회 예결산위원회는 차상위 계층의 의료급여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라!

절대빈곤층 바로 위의 소득계층인 차상위계층(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미만으로 4인가족 기준 월 120만여만원인 가정)은 건강보험료 체납과 본인부담금 때문에 의료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계층의 의료접근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2004년부터 의료급여제도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희귀난치질환자 등이 의료급여권자로 국가의 직접적인 의료지원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제도를 도입한 지 채 4년도 안 돼 정부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비용을 건강보험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사회양극화 심화로 신음하고 있다. 정부는 입으로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부르짖으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양극화를 확대 심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급여자에게 본인부담금 내도록 하는가 하면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를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최근에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오히려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혜택은 줄이고 부담은 늘리는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하며,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있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우리는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정부의 잘못되고 일방적인 정책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주길 다시한번 요구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회 예결산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여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유지 내용을 예산안에 반영하라!

1. 국회 예결산위원회는 차상위 계층의 의료급여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2007. 11. 27

건강보험가입자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비자시민모임,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한 연대회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기독청년의료인회/서울YMCA시민중계실/연세의료원노동조합/의료소비자시민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전국사회보험지부/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보건사회연구원지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참여연대/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의료생협연대/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행동하는의사회/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의료연대회의), 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노숙인당사자모임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민주노동당 빈곤사회연대 사회정의시민행동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한국의료생활협동조합연대 한국빈곤문제연구소)

건강보험가입자단체· 의료연대회의·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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