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06-08-14   1316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07년도 최저생계비 책임 있게 결정하라

상대적 수준 점차 낮아지는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대비 1999년 44%에서 2004년 35%로 감소

1. 최저생계비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2007년 최저생계비에 대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 최저생계비의 적절한 인상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지속적인 최저생계비의 수준 하락을 막기 위해 과거부터 논의되어 온 상대빈곤선 등 대안적인 최저생계비 계측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2. 2007년도에 적용될 최저생계비는 현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및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으며 오는 9월 1일까지 공포될 예정이다. 참여연대가 관련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서 최저생계비 인상에 대해 물가상승률만 단순 적용하기로 논의하는 등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인 최저생계비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3. 1999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할 때 계측된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44% 수준이었다. 그러나 5년간 제도를 시행하면서 2004년에는 최저생계비 수준이 35%대 까지 하락하였다.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 기본적 이유는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지 않고 결정하는 해에 기본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해왔기 때문이다. 5년간 벌어진 격차가 너무 커서 지난 2004년도에는 실계측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계측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개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 계측에서 물가상승률만 고집하는 중생보위의 구태의연한 최근 논의는 실계측 주기단축 등 제도보완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4. 현행 우리나라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은 전(全)물량방식(market-basket method)을 취하고 있다. 전물량방식은 생활의 모든 부문에 걸쳐 각 부문별로 지출품목과 각 품목별 사용량 및 단가를 일일이 설정하여 부문별 한 달 지출액을 도출한 다음 이를 모두 합산하여 한 달 최저생계비를 산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물량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계측은 핸드폰이나 가구 단위 외식 등 필수품을 포함할 것인가 여부를 둔 비생산적인 논의가 위원회 합의과정에서 매번 반복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과거부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서는 상대빈곤선 도입 또는 합리적인 대안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2005년에 개최된 제2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논의에서도 상대적 계측 등 다양한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이 요구된 바 있다.

5. 그러나 최근 중생보위 및 전문위원회에서는 전년도 최저생계비에 물가상승률만을 반영해서 조정하는 것을 이후 공식화하자는 등의 부적절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급기야 지난 6월 23일에 열린 제2차 전문위원회에서는 상대적 계측방안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자는 주장과 이후 비계측년도에는 물가상승률만 고려해서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자는 편의주의적인 발언이 이루어진 것이 회의록을 통해 드러났다. 이러한 논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이며 수백만 수급권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과 같다.

6. 참여연대는 2007년도 최저생계비 결정과정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편의대로 물가상승률만 반영하겠다는 손쉬운 방식을 택하지 말고, 위원회의 본래 기능에 맞게 다양한 방식과 시각에서의 최저생계비 인상액을 검토하고, 책임 있게 최저생계비를 심의ㆍ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비계측연도의 경우 물가상승률만을 적용하여 최저생계비 수준이 일반가구 소득과 격차가 심화되어 온 점을 감안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7. 한편 복지부는 참여연대가 최저생계비와 관련한 사안이 수급권자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보공개 청구한 중앙생활위원회의 전문위원회 회의록을 ‘회의록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빈곤층과 저소득계층의 삶과 직결된 최저생계비 결정과정을 담은 회의록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도 공개가 당연하다. 회의록의 당연한 공개와 아울러 공개방식에서도 적극성을 채택하여 정보공개 청구에 의한 방식만 아니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같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끝.

1. 최저생계비와 중위소득과의 비교

<표1> 최저생계비와 중위소득과의 비교 (단위:원,%)

*는 실계측치 최저생계비임. 나머지 연도의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 장관 발표치

2. 중생보위 주요 발언

1) 과거 중생보위 및 전문위원회에서 계측 방식을 다양화 하자는 발언

“그동안 최저생계비 계측이 전물량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구자의 규범적인 판단이나 비생산적인 논의의 반복이 되는 등 그 한계가 노정됨에 따라 최저생계비 계측대안의 모색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21차 중생보위회의에서도 마켓바스켓방식의 한계 및 상대적 빈곤개념의 계측 필요성 제기 되었고, 제6차 전문위원회에서 연구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이 연구결과로 토대로 해서 향후 논의키로 한 바 있습니다”(중략) – 제24차 중생보위 회의 2005.05.23

“2년 전부터 계속 마켓바스켓 방향으로 나가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고 상대적 빈곤개념을 도입하자는 것에 대해 예산처 등도 실질 계측을 해 본 후 다음 정책수립 때에 그것을 긍정적으로 반영시키고자 분명히 이야기한 바가 있음.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부터 최저생계비의 책정방식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상대적 빈곤개념으로 가는 전기가 되었으면 함” – 제21차 중생보위 회의 2004.12.01

2) 2006년 회의에서 나타난 물가상승률만 고려하자는 발언

“3년으로 계측주기 단축됨에 따라 2년간의 문제임. 중생보에 비계측연도 결정방식을 안건으로 상정 필요. 계측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것은 비계측연도에는 물가상승률만 반영하겠다는 전제가 포함된 것 아닌가. 비계측연도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중생보에 안건을 건의할 필요”

“물가상승률 방식이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한 방식. 3년동안 사용량이 급격히 변화하지 않을 것임. 여타 방식들은 추가적인 추정치가 포함됨”

“실제물가상승률이 높을 경우 보정한다는 전제하에 2007년도 최저생계비 추정은 제1안(소비자물가상승률 방식)으로 하고, 추정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의 추가 논의 없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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