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4-03   1215

[보도자료] 장애인 투표권 보장을 위한 투표소 설치 예정장소 변경 등 대책 요청

선관위·정당·복지부에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 보장 대책 마련 요구

장애인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투표소 설치예정장소 변경 등 대책 요구

1. 어제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이번 4·11총선을 맞이하여 서울시내 47개 선거구중 38개 선거구의 투표소 설치예정장소를 조사한 결과 총 2천1백62개 투표소 중 6백7개 투표소(28.1%)가 2층 이상이나 지하 1층에 자리잡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 2일자 동아일보 46면 참조)
 
2. 아울러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지난달 장애인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를 위해 건물 1층에 투표소 설치를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중앙선관위와 각 지역선관위에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매 선거시 전국 투표소 중 장애인 접근권을 고려하지 않은 투표소가 매번 늘어나고 있음을 보고하는 조사결과도 보도되었습니다.

3. 이러한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장’ 조항과 제11조 1항 ‘국민의 평등권 보장’, 제24조 ‘선거권’ 조항에 위배되며, 통합선거법 6조 1항 ‘ 선거권행사의 보장’, 147조 2항 ‘투표소 설치’에 관한 조항에 위배된다고 하겠습니다.

4. 선거권은 대의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국민의 가장 중요한 참정권이자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유권자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투표소 설치는 장애인들의 참정권은 물론이고 나아가 기본적 인권마저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의 투표장소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귀당의 장애인·노인 정책 공약은 신뢰성과 실천성이 의문시 된다고 하겠습니다.

5. 국가의 장애인 복지정책도 장애인의 사회통합으로 지향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장애인 권리보장과 사회통합을 고려하지 않는 실무행정에 대해 본 단체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 선거권의 평등은 투표권의 평등 뿐만 아니라 장소접근권의 평등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7. 장애인은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존엄하고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8. 따라서 본 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사회복지실현의 기본적 보장을 위해 선관위 측에 ‘장애인의 장소 접근권이 보장되는 장소로 투표예정장소의 변경 요구’와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편의대책 수립’ 등 귀당 차원의 대책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차후 이러한 차별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실무적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기를 요구합니다.

9. 본 단체는 귀회의 후속 조치에 주목할 것이며, 조속한 조처가 없을 시 귀당의 장애인 등의 복지정책 공약의 실천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장애인들·시민들과 더불어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swc199604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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