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왜 다시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 인가?

위기의 시대, 영리병원 재점화 논란과 한국의료의 위기 토론회

220503_토론회_왜 여전히 영리병원인가?

2022.05.02. 월요일 오전 10시, 왜 다시 영리병원인가? 토론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사진=참여연대>

취지와 목적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잇단 승소 판결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제주국제녹지병원이 승소하여 영리병원의 국내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고, 얼마전 조건부 허가 소송 1심에서 내국인 진료도 가능한 것으로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영리병원은 그 시작부터 사회적 갈등과 논란의 핵심이었습니다. IMF 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의료’를 산업화하고 건강보험제도를 민영화하려는 여러가지 시도들이 지속되었으며 이 모든 의료민영화는 영리병원을 둘러싸고 추진된 바 있습니다. ‘외국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법률적 요건은 편법과 우회적 투자 논란을 초래해왔으며, 당연지정제와 비영리 의료법인이라는 국내 의료공공성의 버팀목을 흔드는 핵심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오랫동안 영리병원 싸움을 해 온 노동 시민사회는 새 정권의 출범을 앞두고 최근 제주 영리병원 승소 판결의 의미와 그 결과가 국내 의료에 미칠 영향을 꼼꼼히 짚어 보고자 합니다.  

한편, 윤석열 당선자는 중국 녹지자본이 영리병원에 대한 국가-투자자 소송(ISD)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영리병원 허가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국토부장관으로 지명하고, 한미FTA 체결자인 한덕수씨를 국무총리에 지명했습니다. 또한 영리병원으로 의료민영화 논란이 거세어진 상황에서 공공 ‘규제 완화’ 와 ‘민간 주도 경제성장 모델’을 주장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임명한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오랫동안 영리병원 싸움을 해 온 노동 시민사회는 새 정권의 출범을 앞두고 최근 제주 영리병원 승소 판결의 의미와 그 결과가 국내 의료에 미칠 영향을 짚어 보고 새 정부의 내각 구성 방향과 영리병원 문제를 포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주요내용

  • 사회 : 변혜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 발제1 : 코로나 위기, 영리병원 허용의 현재 의미와 전망(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의사)
    경총, 전경련은 정부에 OECD 국가 모두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고, 영리병원이 고용창출을 이루는 산업효과를 낼 수 있다며 영리병원 허용을 건의함. 보수 일간지도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막무가내 반대라고 매도하며 비난함. 
    그러나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비용에 대한 연구에서 오히려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비용이 19% 더 높게 드는 것으로 나타남. 2009년 KDI가 발표한 ‘투자개방형의료법인도입필요성연구’ 보고서에는 개인병원의 20%가 영리병원으로 전환될 경우 지역 중소병원 약 66~92개를 폐쇄해야 하고 의료비 또한 상승할것으로 예측되어 정부가 목표, 지향하는 산업효과로 보기 어렵다는 연구결과도 실려 있음. 민간요양시설과 같은 경우, 간호사를 적게 고용해 사망률과 입원율이 높고 이러한 통계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겪으며 더욱 유의미해졌으며, 민간요양시설의 산업효과 또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태국의 경우, 영리병원을 통한 의료관광을 실시한 이후 연 의료비가 10~25% 상승해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음. OECD 국가 모두가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님. 이 국가들은 공공병원 비중이 높고, 비영리병원이 공공병원과 동일한 역할을 하기도 함. 한국과 유사한 의료체계인 일본의 경우 영리병원을 금지하고 있고 공공병원이 25~30%임. 영리병원을 허용한 미국은 의료체계가 OECD 최하위임에도 공공병원 비율이 22%임. 반면, 한국은 공공병원이 5% 수준밖에 되지 않고 비영리병원의 수익성추구가 심각함. 이런 상황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한다면 의료비 폭등, 지역병원 폐쇄, 건강보험재정고갈 등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갈 가능성이 높음. 
    영리병원을 법적으로 허용한 것은 민주당 정부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영리병원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왔음.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 추진을 막지 않았고,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을 개정하지 않아 영리병원의 법적 근거는 남아있어 언제라도 추진 가능한 상태임. 
    각국은 감염병 위기상황에 영리병원을 동원해 정부의 직접 통제 하에 병원 시스템을 두고 코로나19에 대응함. 그러나 한국은 공공병원에서 코로나 환자의 80%를 담당했고, 민간병원 동원에 실패해 대규모 유행시기마다 병상대란이 반복됨. 대부분 민간에 맡겨진 요양병원/요양원 시설에선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음. 
    미국은 여전히 IT, 빅 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의료민영화가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모든 정부가 직접적 혹은 우회적으로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음. 삼성경제연구소는 2007년 ‘의료서비스산업의 고도화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의료민영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민영보험 활성화, 영리병원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이를 위해 미국식 관리의료형 민간의료보험을 주장하고 있음. 삼성경제연구소는 2010년에도 개인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화와 환자 정보 공유 등 의료정보화, 건강관리서비스 등 예방산업 육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목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임기 내 이를 그대로 수행함.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정책을 계승해 보험회사 건강관리서비스 합법화를 추진했고, 이렇게 되면 보험회사가 병원을 통제하고 의료제공자로서의 역할까지 할 수 있게 됨. 
    현재 상황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한다는 것은 재앙에 가까움. 즉각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는 법을 개정하여 우회적 영리병원 도입 및 의료민영화의 추진을 막아야 함. 또한, 공공병원을 대폭 확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공공의료 및 의료 공공성 강화에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 발제2 : ‘제주국제녹지병원’ 잇단 승소 판결의 의미와 영리병원 근거법률 폐지 법률개정의 중요성_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변호사
    ‘경제자유구역법’, ‘제주특별법’에 영리병원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 있음. 2002년 제정된 경제자유구역법 제23조에 국내 최초로 외국인 전용이라는 제한된 용도 범위 내 영리병원 제도가 도입됐고, 2005년 개정에서는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을 폐기하고 외국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이라는 개념으로 대체됨. 처음에는 외국인 전용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당연요양기관의 예외 규정을 둬 건강보험 수가의 적용을 받지 않았음. 그러나 정부는 추후 내국인 진료를 허용함으로써 외국인에게 경제 특구 내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관련 규정 특례를 보장하고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에서도 제외, 내국인 진료를 무제한 허용하는 취지로 법률을 개정함. 2004년 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률에서 최초로 제주도 내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을 설치하는 근거가 도입됨. 2006년 제주특별법이 제정되며 이 규정에서 ‘외국인 전용’ 제한이 삭제됨.
    위 두 법에 따라 경제특구와 제주도 내 국민건강보험법상 당연요양기관으로서 건강보험환자에게 건강보험수가로만 의료서비스를 해야 하는 내국인 개설 의료기관과 당연요양기관에서 제외되고 수가를 임의로 책정할 수 있는 외국인 개설 의료기관이 양립하게 됨. 외국의료기관의 전면적 비급여 진료 허용은 내국 의료기관에 대한 심각한 역차별임. 제도적인 역차별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내국의료기관과 관련하여 공급자 측면에서 국민건강보험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예민한 사안이며, 수요자 측면에서 국민들의 건강권과 관련하여 차별적 접근을 제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의료계와 정부, 국민들 3자간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
    제주녹지병원의 허가 처분과 관련한 소송은 2개임. 
    첫 번째로 내국인 진료제한 소송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018. 12. 5. 녹지병원의 설립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에게 ‘내국인 진료제한’을 허가조건으로 하는 ‘의료기관개설허가 처분’을 함에 따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원고)가 2019. 2. 14. 제주특별자치도지사(피고)를 상대로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임(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148 사건. 이하 ‘제1 사건’). 소송 계속 중 의료기간 개설 허가 취소 소송이 제소되어 동 판결 확정시까지 재판을 진행하지 않다가 ‘녹지 제주’측의 승소확정되자 재판이 재개되어 2022. 4. 5.자로 ‘녹지 제주’ 1심 승소판결이 선고됨. 
    두 번째로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소송으로, 내국인 진료제한 소송 진행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019. 4. 17. 녹지병원이 개설허가 후 3개월 내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함에 따라 이에 동일한 원고가 동일한 피고를 상대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483 사건. 이하  ‘제2사건’ 1심)한 사건임. 1심에서는 피고(제주도지사)가 승소(의료기관개설허가 취소 처분 적법)하였으나, 원고(녹지) 항소 후 진행된 광주고등법원 (제주) 2020누1799(이하 “2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였음(취소 처분 부적법). 그리고 동 판결은 2022. 1. 대법원에서 제주도측의 상고에 대하여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으로 판결이유 기재없이 패소 확정됨.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소송의 경우 1심에서는 원고가 개설허가로부터 3개월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설 허가를 취소한다는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2심에서는 이 처분이 부적법할 뿐 아니라 원고가 2회의 현지점검에 응하지 않아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했다는 처분사유또한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그러나 3개월 동안 채용절차 공고 등의 기본적인 절차도 밟지 않아 개원할 의사가 없었음을 알 수 있음. 또한 제주녹지병원이 제주도에 사전심사청구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얻기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법적 효력, 제주도측의 개설허가 성격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을 범한 것임. 그러나 이 부분이 소송에서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았고 이는 내국인 진료 제한 소송의 잘못된 판단에도 영향을 미침.
    내국인 진료 제한 소송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진료대상과 사업방향의 기재에 반하여 사업계획서와 사업계획승인이 ‘내국인 진료포함’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고, 이 점에 있어서 1심 판결의 판단은 큰 흠결이 있음. 허가조건의 경우, 외국인 의료관광객이라고 기술된 부분이 선행승인처분에서 사업시행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이 신청한 사업계획에 기재된 진료대상과 사업방향에 기술된 내용대로 기재된 내용에 불과하고, 별도로 개설허가신청인인  ‘녹지 제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 점에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소송의 2심판단이나 내국인 지료 제한 소송의 1심 판단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또한, 내국의료기관과 외국의료기관이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한 판단은 잘못됨. 국내법상 병의원이 ‘비영리’로 국민건강보험의 당연적용을 받는 요양기관당연지정제의 규율을 받아 의료인들이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따라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받고 의료행위(급여)의 내용 및 급여비용도 법정화하여 허용된 요양행위를 벗어나서는 안되며, 보상도 법정 수가 그 이상을 지급받지 못하게 강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공급체계라는 법제도 현실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인한 판결임.
    제주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두개의 판결은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건강보험상의 수가 및 의료행위 법정제한 시스템에서 벗어날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기계적 해석론을 적용하여 한국의 공적 의료체계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함[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현행 ‘경제자유구역법’ 및 ‘제주특별법’상의 ‘외국영리의료기관’제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함. 외국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가 허용될 경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고가진료 시장(비보험,비급여)과 국민 대다수의 보험급여 시장으로 의료서비스 시장이 이원화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경제특구 내의 외국의료기관의 의료보수 수준은 결국 건강보험 내의 보험수가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충분한 고가 의료시장이 형성될 경제적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경제특구 내에는 다수의 외국의료기관이 진출하게 될 수 있고, 외국의료기관의 비급여 시장 개방 요구는 실정법상의 근거 하에 그 설득력을 더하게 될 것이며, 결국 전면적인 비급여 시장개방이라는 악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강제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에 대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탈퇴압력이 강화될 것이며, 한편으로는 민간의료보험이 이를 대체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임. 영리병원 허용은 국내의료기관에 대한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하의 당연요양기관제와 보험수가제를 전제로 한 전국민 의료보장의 붕괴의 위험이 있음. 
    따라서 국회는 ‘경제자유구역법’ ‘제주특별법’상의 ‘외국의료기관’ 근거규정을 폐지해야 하고, 새 정부 역시 ‘외국의료기관’ 법률 근거규정의 폐지에 신속하게 앞장서야 함.
  • 토론1 : 오상원 의료영리화저지제주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
    제주특별법은 “고도의 자치권”, “국제적 기준”, “경제와 환경의 조화” 등의 미사여구를 붙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그 목적과 정의부터 자본과 개발의 최정점을 지향하는 악법임. 제주도민의 의견을 반영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제주특별법내 영리병원 허용 조항 완전삭제’ 를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제주도는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법」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허가 과정에 발생한 “내국인 진료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 입장을 근거로 행안위에서 법안 발의 6개월이 지났으나 법률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실정임.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끊임없이 영리병원 추진을 위한 움직임을 보임.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내놨음. 시민사회단체는 국민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해제와 국민건강보험이 아닌 민영 보험시장을 더욱 키우게 만드는 김태환 도정의 정책에 거세게 반발해 제주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영리병원 반대 39.9%, 찬성 38.2%로 영리병원을 막을 수 있었음. 그러나 2009년 7월 제주도의회에서 ‘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 동의안이 찬성 29표, 반대 9표, 기권 3표로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사회는 또 다시 항의함. 당시 정부 기관 내 의견 충돌로 인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함.
    2013년 중국 의료법인 ㈜CSC 그룹이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인 ‘싼얼병원 설립 계획서’를 제출했고, 당시에는 사업계획서 승인이 보류되었으나 박근혜 정부 시기 승인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밝힘. 싼얼병원의 모기업이 부도 상태라는 보도가 나오며 사실 관계 확인 후 싼얼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불승인 결정하게 됨. 그러나 2015년 또 다시 제주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가 제출되고, 국내의료기관의 우회진출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음.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논의에서 개설 불허 58.9%로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불허를 권고함. 그러나 원희룡 전 도지사는 제주도민의 결정과 다르게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로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함. 
    코로나19 상황에 국립중앙의료원이 진행한 ‘전 국민 코로나19 경험·인식 조사’에서 의료서비스가 공적 자원이라는 생각에 동의하는 비율은 전차 22.2%에서 67.4%로 눈에 띄는 증가 폭을 보임. 계속되는 감염병 상황에 필요한 것은 영리병원이 아닌 공공의료기관의 확충과 공공의료체계의 확립임이 드러남. 제주도민의 열망에 부합하지 않은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 조항은 폐지되어야 함.
  • 토론2 : 송기호 변호사,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자문변호사
    한미자유무역협정(FTA)는 미국을 전혀 견제하지 못함. 미국은 2007년 협정문에 안보일방우선주의조항(안보를 주장하는 측이 언제나 승소)을 포함시켰음. 한미FTA는 최소한의 안보 필요성 요건마저 요구하지 않고 안보 예외 주장을 곧바로 승인하는 체제임. 한미FTA는 투자자에게 투자대상 나라의 공공정책과 제도에 대해 FTA 위반이라는 이유로 국제중재에 회부할 권리를 부여함. 이 권리는 국민건강과 사회보건 정책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음. 
    한미FTA 부속서에는 한국이 보건의료서비스에서 FTA의 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등 의무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규제할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국이 영리병원 설립 특례에 대해서만큼은 정책 자율성 없이 미국인 투자자에게 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등 FTA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것임. 영리병원 문제만큼은 외국인이라고 차별하거나, 국적에 따른 차등을 두어서는 안되며 자본을 투자한 미국인 투자자에게는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포함한 국제관습법에 따른 대우를 해주어야 함. 
    한미, 한중 FTA의 최혜국대우 의무 조항이 있어, 결국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독일의 자본이 투자한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규제권한이 훼손될 위기에 있기 때문에 한미FTA 영리병원 조항을 폐지해야 함. 
  • 토론3 :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영리병원은 의료질 저하, 시민건강권 훼손, 의료비와 보험료 증가, 의료양극화 가속, 의료보장성 붕괴, 개인의료정보 민영화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붕괴, 비급여 확대 등 공적건강보험체계 붕괴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영리병원이 허용되어 국내 병원의 영리병원화가 가속되고 있고, 이는 코로나19 등 재난 시기 병상부족, 의료인력부족 등 의료대응의 공백을 불러일으킴. 
    새정부의 민간중심, 시장중심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함. 제주녹지병원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경제특구법과 제주특별법 외국의료기관 근거규정을 폐지해야 함. 또한 의료민영화 반대를 넘어 시민 모두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한 의료공공성 확대 사업을 강화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공공의료가 강화되어야 함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사업을 전개해야 할 필요가 있음.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전면 강화하고 민영보험 활성화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
    의료민영화는 시민 건강권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새정부 시장중심 경제정책방향의 흐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공동 대응과 실천 활동을 강화해야 함. 
  • 토론4 :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
    대표적인 빅테크기업들이 북미와 유럽에서 개별 병원 혹은 정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빅테크 자본의 헬스케어 사업의 주요 수익모델은 개인의 건강데이터를 수집해 수요를 창출하고, 기존 의료행위를 원격의료나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는 방식임. 의료의 디지털화는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아 그 위험성을 알 수 없음. 또한 보건의료데이터를 민간기업이 집적시키고 고도화하는 것에 대해 의료인과 시민단체는 안전성, 정확성, 프라이버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음.
    문재인 정부 또한 건강데이터를 민간기업이 수집하고 전송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악함. 건강데이터 플랫폼 사업인 마이헬스웨이는 민간업체에 맡겨져 추진되고 있고, 데이터 수집범위와 참여기관을 공공병원 민간병원 가리지 않고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국내 빅테크 기업인 카카오는 2018년부터 아산병원과 의료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했음. 지난해 개인에게는 AI 건강상담, 원격의료 등을 판매(버추얼 케어)하고, 병원·연구기관·스타트업·정부기관 등에는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계획을 가진 사내독립기업 카카오 헬스케어를 론칭함. 네이버의 경우 사내병원을 열고 건강검진 이력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검진항목을 추천하고, 문진도 디지털로 대체할 계획이라 밝힘. 또한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협약을 8개 의료기관과 맺어, 이 협약에 따라 각 의료기관은 임상데이터, 가명 의료 데이터를 네이버 클라우드에 제공하게 됨.
    영리병원은 보건의료데이터를 노리는 기업들이 공적 통제에서 벗어나 데이터 수집과 집적화를 쉽게 이룰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임. 현재 기업은 웨어러블디바이스 등의 라이프로그 정보 수준에만 접근이 가능하지만, 이보다 훨씬 민감한 개인의 의학적 과거력과 검사결과, 처방내용 등의 의료 데이터는 병원에서 발생하고 축적됨. 영리병원이 허가된다면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데이터를 의료기관 밖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됨. 심지어 영리법인이 병원을 세울 수 있게 되면 빅테크 기업들이 직접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함. 영리병원은 빅테크를 포함하여 건강을 상업화하는 자본들의 산업이 통합적으로 구현되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빅테크 기업들의 이윤창출모델대로 유인된 수요를 실현시키는 중요한 물리적 인프라가 될 수 있음. 빅테크와 영리병원의 결합은 의료영리화의 시너지효과를 낳을 것임.
    우리나라는 의료자원의 절대 다수를 민간이 공급하고, 영리적 의료행위가 용인되고 있음. 이 상황에서 영리병원을 허가한다면 국민의 생명이 상품으로 전락할 것임. 과도한 의료화로 상업적인 낭비의료가 증가하고, 국민건강수준은 향상되지 않으면서 높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것임.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이 일차의료와 의료인력을 대체하면서 환자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헬스케어산업에 흘러들어가는 막대한 공공재정과 공공 자원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는 불가능해질 것임. 윤 당선인은 공약에서부터 복지의 후퇴와 규제혁파를 시사하고 있음. 생명을 살리는 의료 공공성 강화 대책이 필요한 지금, 영리병원 논의와 영리적 디지털헬스산업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함.
  • 이후 종합토론을 진행한 후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개요

  • 제목 : 왜 다시 ‘영리병원(투자개방형병원)’ 인가? 위기의 시대, 영리병원 재점화 논란과 한국의료의 위기 토론회
  • 일시/장소 : 2022. 5. 2. 월요일 10: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공동주최 :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농민회총연맹,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 프로그램

사회

변혜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발제

윤석열 정권 하 ‘영리병원’ 재점화 논란과 의료의 위기_우석균(의사,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녹지국제병원의 잇단 승소 판결의 의미와 영리병원 폐지 법 개정의 중요성_이찬진(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토론

제주녹지국제병원 쟁점과 제주특별법의 문제점_오상원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 

중국 녹지그룹 소송과 FTA 국가·투자자 소송_송기호(변호사)

영리병원과 의료공공성 향후 투쟁_이정희(민주노총 정책실장)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_이서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 

  • 문의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02-3675-1987),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 생중계 : https://youtu.be/j7wWCBHvDDc (참여연대 유튜브)
토론회자료집[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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