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14-09-01   1111

[공동논평]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재벌 소득 활성화 대책은 아닌가?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재벌 소득 활성화 대책은 아닌가?

 

정부는 지난 8월 27일,‘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정부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노인빈곤이 OECD 최고 수준(48.5%,‘12년)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이는 국민의 노후준비 수준, 인식 등도 미흡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임을 은연중에 나타낸 것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책 방안으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노후소득 보장에 충분하지 않은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퇴직연금(사적연금)의 강제적인 조기 확대를 부추기는 데에는 현 정부가 출범이래로 꾸준하게 보여주는 꼼수들이 숨겨져 있다.

 

첫째, 이번 사적연금 활성화 조치는 한마디로 각자 노후는 각자가 책임지라는 의미이다. 그 대신 각자가 책임져야 하는 노후를 위한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금융자본이 이용하겠다는 의도도 함께 녹아있다. 즉, 재벌금융자본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들의 노후를 담보 잡히라는 의미다. 각 종 규제완화로 퇴직연금 운용을 통해 노동자들의 노후자금으로 시장에서 자본의 욕망대로 사용되는 도구로 활용하고자 의도하는 것이다.

 

둘째, 이번 활성화 조치는 가입근로자의 노후 복지를 본다기보다는 현 시점에서 주식시장의 부양과 이를 통한 재벌 기업의 확대 및 위조된 경기부양세를 보이고자 하는 얄팍한 수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특히 퇴직연금 확대를 통해 자본시장을 확대하려는 시도에 더하여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대한 위험부분을 증가시키려는 시도는 보다 심각한 문제를 보여준다 하겠다. 실제 확정기여형(DC)에 가입하는 노동자들은 확정급여형(DB) 가입 노동자들에 비해 영세기업 노동자로서 직업의 안정성 측면에서나 급여측면에서 열악한 계층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조치는 저소득 노동자들의 노후 자산을 흡수하여 재벌로 이전하는 부익부빈익빈을 확대하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다.

 

셋째, 공적연금에 대한 평가절하시도이다. 온전한 복지국가란 국민들이 자신들의 노후를 우리나라와 같이 적극적으로 적정하거나 준비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안전함을 주는 국가라 할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오히려 공적연금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도 모자라 야바위꾼처럼 현 재벌 중심의 연금운영기관에 노후자금을 맡길 것을 강요하고 있다. 최소한 사적 퇴직연금 활성화에 기울이는 노력을 공적연금에 기울이고, 이에 대한 세제 혜택만큼의 비용을 현재의 노인들에게 전달해 준다면, 지금과 같은 최악의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노인빈곤 문제를 만들고, 공적연금의 불안을 조성한 장본인이 과연 이러한 것을 이유로 사적연금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은 오히려 강도가 피해자에게 큰소리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과거 외환위기 당시 우리 국민들은 자신들의 금을 팔아 현재의 재벌들을 도와주었다. 글로벌 위기 당시에는 고환율로 인해 높은 수입물가로 국민들을 희생시키면서  재벌들을 지원하였다. 이젠 자본시장 부양을 위해 노후까지 희생하기를 강요하고 있다.

 

정부에서 문제시 삼은 노인빈곤문제와 공적연금 약화문제는 사적연금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 정정당당하게 문제를 직시하고 노인빈곤 타개를 위한 직접적 지원과 공적연금의 신뢰회복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임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왜 정부는 옆길로 새려는가?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공적연금을 불신으로 낙인찍어 공적연금을 개악하고 그 자리를 민간 보험으로 장악하고자 하는 재벌들의 주구가 되기를 그렇게도 희망하는 것인가? 정부를 꼭두각시삼아 공적연금의 단점만을 들추어 공적 사회보장 체계를 흠집 내고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재벌기업들에게도 노동자·서민 대중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 한다.

 

정부는 노동자들에 대한 현재의 착취를 넘어서 이젠 이들의 미래까지도 착취하려는 의도에서 마련된‘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즉각 철회하고, 전체 국민들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우선적으로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공적연금의 보장성강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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