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4 2014-10-10   8523

[기획주제3] 아동학대의 현황과 쟁점

아동학대의 현황과 쟁점

이은주 교수 ㅣ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울산과 칠곡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에 의한 아동사망 사건은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문제를 다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가장 큰 사회적 변화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만들어지고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된 점이다. 이 특례법 시행으로 아동학대는 가정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범죄라는 시각이 확대되고 있고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아동학대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고 예방보다 처벌위주의 특례법 등 많은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이에 본 원고는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 아동학대 현황통계, 아동학대 보호체계와 특례법의 문제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학대는 시대적 특성과 각 나라의 문화적 차이에 의해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며, 아동학대의 특성도 매우 다양하여 쉽게 정의내리기 어렵다. 아동학대의 초기 개념은 협의적 개념으로 주로 부모에 의해 가해지는 신체적 상처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아동의 심리와 정서적인 부적절 행위와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방임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는 ‘아동복지법’ 제 3조 제7항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는 것과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이재연외, 2013).

 

아동학대의 유형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학대, 방임으로 유형화 된다. 각 유형별 개념과 구체적 행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체적 학대

 

‘아동복지법’ 제 17조에 따르면 신체적 학대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로 규정되었다. 우발적인 사고는 포함되지 않지만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적 손상을 입도록 허용하는 모은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인 신체학대행위로는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벨트 등 도구를 사용하여 때리는 행위,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팔, 다리 등을 심하게 비틀어 쥐어짜는 행위, 뜨거운 물이나 물체, 담뱃불 등으로 화상을 입히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단순한 타박상, 골절, 내부 장기의 손상, 발달지연, 지적장애, 자아기능의 손상,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그 외에 학교부적응과 과잉행동, 우울증 등과 같은 장기적인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는 아동복지법 제 17조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로 정의되어 있다.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언어적, 정서적으로 위협하고,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정서학대는 아동에게 욕설, 감금, 집 밖으로 내쫒겠다고 하거나 거부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아동발달 수준에 적절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기대로 아동을 괴롭히는 행위, 삭발, 아동이 부부싸움을 목격하게 하거나 아동을 다른 아동과 비교하는 행위 등이다.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감정표현이 적어지며 애정결핍의 결과로서 지나친 애정욕구를 보일 수 있다. 또한 심각한 정서적 학대는 반사회적인 행동장애나 정신신경성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데 쉽게 눈에 띄지 않고 그 결과가 당장 심각하게 나타나기 않기 때문에 더 유의해야 한다.

 

성학대

 

성학대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와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라고 ‘아동복지법’ 제 17조에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인 성학대 행위는 성인이 아동에게 자신의 성기나 신체를 접촉하게 하거나 아동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아동 앞에서 옷을 벗으며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아동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키스를 하는 행위, 포르노 비디오를 아동에게 보여주거나 포르노물을 판매하는 행위, 아동매춘이나 아동매매를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성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생식기 관련 감염이나 질환,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연결될 수 있다. 학대 직후에 수면장애나 불안증세 등이 나타나며, 시간이 흐르면서 연령에 맞지 않은 행동과 선정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방임

 

‘아동복지법’ 제 17조에서 방임은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방임은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아동을 장시간 위험하고 불결한 주거 환경에 그대로 방치하는 물리적 방임, 학교에  무단결석하여도 고의적으로 방치하거나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 과제 및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교육적 방임, 예방접종을 제때 하지 않거나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소홀히 하는 의료적 방임, 아동과의 대화나 애정표현 같은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지 않거나 신체 접촉을 피하고 아동에게 무관심한 정서적 방임으로 구분된다. 방임을 경험한 아동은 나이에 비해 발달이 지체되고 불결하거나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게 된다. 방임으로 아동은 의사소통과 사회성 부족, 자신의 만족감을 지연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학교부적응을 경험할 수 있다.

 

아동학대 현황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사례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신고접수 된 사례는 총 13,076건이었고 그중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10,943건이었다.

 

아동학대 피해를 경험한 아동의 성별을 보면, 여아가 남아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영유아가 27%를 차지하고 있고, 학령기 35%, 중고등기가 38%를 차지하여 연령이 높아질수록 아동학대를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유아는 자신이 경험한 학대상황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발달특성상 외부에 노출되기 더 어렵기 때문에 피해 위험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아동학대는 사망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결과 2001년부터 2012년 12년동안 약 100명의 아동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현황을 보면, 아동학대 행위자는 주로 부모이거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나타나 아동의 양육을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양육자가 대부분 학대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의 양육을 책임지는 주양육자의 아동학대 발생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학대행위자의 특성을 보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양육태도와 양육지식 및 기술부족이다. 즉, 아동학대는 국가와 사회가 주체가 되어 부모와 보호자가 바람직한 양육태도와 양육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구체적 정보와 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최소한 30%정도는 감소할 수 있다.

 

아동학대 보호체계와 특례법의 문제점

 

우리나라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체계는 전국에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이후 아동학대의 신고접수와, 현장조사, 아동보호서비스 제공 등 아동학대에 대한 사후대처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사후대처식 아동보호체계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역할과 기능보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이후 시점부터 개입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예방효과는 미비하다. 현재 전국 230여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46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 및 운영되고 있어 1개소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평균 5개의 시·군·구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2만 2,882명을 맡고 있어(미국의 경우 1명 상담원이 아동 2,268명) 현실적으로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피학대 아동의 학대상황이 매우 심각하여 가정으로부터 분리해야 하는 경우 보낼 수 있는 쉼터도 전국 36개에 불과하여 학대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가정으로 복귀시켜서 재학대가 유발되는 사례도 발생한다.

 

이와 같이 우린나라 아동보호체계는 매우 열악한 상황인데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는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례법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아동학대 상담원 증원을 위한 예산이나 피학대아동을 위한 긴급쉼터에 대한 국가예산은 제자리걸음이어서 과연 특례법이 급증하는 아동학대 사례에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특례법은 아동학대를 범죄로 간주하여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위주로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아동학대 예방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아동학대는 아동이 경험하게 되면 최소한의 후유증이라도 장기적으로 남아있게 된다.

 

따라서 국가는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다음에 사후대처식 보호체계를 확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내야하기 때문에 사전예방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아동보호체계와 아동학대 관련법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아동은 이후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인적자원이며 우리 사회의 경제활동 주역이다. 아동을 학대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와 경제발전의 초석이 되는 것이다.

 

끝으로 모든 국민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주변의 모든 아동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129로 신고하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아동학대는 한 가정의 일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폭력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