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5 2005-05-10   11403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 인권 개요와 국제적 규정

인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 중 하나가 장애인들이다. 장애인은 연령, 성별, 지역을 가리지 않고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한국장총, 1999). 우선 공공건물이나 도로 이용 등 물리적인 환경의 제약으로 인해 공공기관 이용 등 생활환경 전반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그 외 직업생활, 주거생활, 의료시설 이용, 교육환경, 가족생활, 문화/체육생활 등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고 상호작용하게 되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 장애문제를 인권차원에서 접근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민주화운동의 본격화 이후 이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장애인인권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장애인인권운동의 가장 오랜 주제이며, 시급한 주제는 생존권운동이다.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생존권적 기본권이 장애인에게도 예외일 수는 없다. 참여연대의 최저생계비 관련 행정소송,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이어지는 최저생계보장을 요구하며 죽음으로 항거한 다수 장애인들의 문제제기는 생존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장애수당, 장애인 기초연금제 도입의 욕구로 이어지고 있다.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은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의 제정에서 본격화되었으며, 동 법은 1997년 경증장애인에 초점이 있는 기존 법을 중증 장애인의 고용까지 포괄한 직업재활법으로 개정되면서 상당정도 노동권 보장이 체계화되었다. 최근 들어 장애인들의 요구가 집중되고 있는 이슈는 이동권의 보장이다.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의 제정이후 물리적인 사회환경 변화가 시도되었으며, 장애인들의 보행권 보장을 위해 지하도나 육교 대신 횡단보도 설치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중교통의 이용 등 장애인들의 이동문제는 여전히 많은 난관에 봉착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동권연대 중심의 훨체어 장애인 버스 타기 등 이동권 확보를 위한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외 참정권, 교육권의 보장 등을 위한 운동이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장애인인권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1998년 한국장애인인권헌장의 제정을 시점으로 본격화된다. 1998년 선포된 한국장애인인권헌장은 편견과 시혜의 대상으로서의 장애인의 상에서 벗어나 장애인 역시 동등한 사회 구성원인 권리의 주체로서 “완전한 참여의 권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재확인하고 이를 선언한 것이다. 장애인인권헌장은 장애인의 인간 존엄과 가치를 확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장애인의 자립노력과 인권보호, 사회참여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고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인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간단운 삶의 권리,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이동과 의사표현/정보이용 권리, 교육과 근로의 권리,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 학대/멸시받지 않을 권리,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 여성 장애인의 권리, 국가정책 참여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시초로 인권에 관한 국제 규약과 선언은 다양한 측면에서 끊임없이 수정, 보완되면서 발달해 오고 있다. 이러한 인권일반에 관한 국제규정을 토대로 장애인은 일반적 상황과 다른 측면에서 강조되어야 할 권리와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권리들을 각종 선언과 계획의 형태로 규정하였다. 장애인인권과 관련된 국제규정에는 “정신지체인 권리선언(1972)”, “농아인 권리선언(1972)”, “장애인 권리선언(1975)”, ”세계 장애인의 해(1981)“,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1981)“, ”UN 장애인 10년(1983-1992)“ 그리고 1993년 통과된 ”장애인의 기회평등화에 관한 기본규칙“이 있다 (김정열 외, 2002).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동승하여 1993년부터 2002년에 걸친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 10년(1992)“을 선포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한국 장애인 인권 헌장“이 선포되었다.

장애인 인권의 현황과 추세

장애인 인권침해유형은 생활환경권, 주거생활권, 의료수급권 등 개인생활에서의 인권침해와 직업생활과 노동권, 교육 및 학습권, 선거 및 참정권 등 사회생활에서의 인권침해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개인생활에서의 권리침해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침해와 유사한 것으로 형사상의 권리, 생활시설 장애인의 권리, 가족권, 참정권, 소비자 권리, 신제자유 권리, 재산권 등과 관련된 차별이 있다. 사회생활에서의 권리 침해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침해와 관련된 것으로, 노동권, 여성장애인 권리, 생존권, 건강권, 교육권, 문화향유권, 접근권, 정보접근권, 지원서비스에서의 차별이 있다.

생존권, 교육권, 노동권, 이동권 등의 중요성과 시의성은 최근의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장애우권익문제소의 2003년 12월 조사결과를 보면, 비장애인이 바라본 장애인 차별 정도는 10명 중 7명 정도가 장애차별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3). 장애차별 중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편의시설’이며 노동권, 이동권, 교육권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인 차별해소를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예산의 확대, 법/제도 개선, 정책 변화 순서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법, 제도 개선과 예산 확대 등의 정책적 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회 인식의 변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생존권

생존권은 모든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기본적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생존권 문제는 교육 차별에서 노동 차별로 그리고 결국에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장애인 차별의 악순환의 고리를 확인시켜 준다.

생존권의 보장은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소득보장의 제도화에 있다. 소득보장 방안으로는 장애연금 수급권 확대, 장애기초연금제도의 도입 등 연금제도의 개선, 장애인 가구의 추가지출 비용을 감안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완, 장애관련 수당의 확대 및 도입,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자립기반 보완 그리고 경제적 부담의 경감조치 확대 등이 있다(변용찬 외, 2002).

노동권

노동권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노동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노동권 침해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인권 침해 호소를 가장 많이 한 분야로, 노동기회차별, 노동환경차별, 산재보상차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노동기회차별은 취업기회제한이 가장 일반적이며 면접시 탈락, 모집공고 제한, 직업훈련제한, 부당해고 등의 유형이 있다. 취업기회 제한은 의무고용제도가 있음에도 다수 기업이 고용보다는 부담금 납부로 면죄를 하고 있는 현실은 장애인의 취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면접시 탈락한 경우는 주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으나, 장애를 이유로 면접에서 탈락한 경우가 대부분이다(김정열 외, 2002). 그 외 모집 공고시 ‘신체 건강한 자’ 혹은 ‘용모단정자’ 라는 표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 외모에 자신 없는 사람들에게는 처음부터 원서접수를 포기하게 한다. 노동환경차별은 임금체불, 퇴직강요 등의 사례가 있으며, 산재보상차별은 산재인정과 보상시 차별을 의미한다. 장애인 실업율이 26.7%(2001년)에 달하는 현실에서 기초적인 수준의 노동권조차 보장돼 있지 않은 현실을 알 수 있다.

노동권 보장의 핵심은 직업재활서비스의 확대를 통한 노동기회의 제공, 노동 현장에서의 차별과 산재보상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등이 된다. 고용보장 및 직업재활 정책방안으로는 직업적응훈련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강화, 장애인 직업정보체계 구축 및 지원기반 조성, 장애인 근로자 및 사업주 지원서비스 강화, 장애인 생산품 판매의 활성화 및 판로 개척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시스템 구축 방안 등이 있다(변용찬 외, 2002).

교육권

교육권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교육권의 침해는 곧 바로 노동권의 침해로 연결된다. 먼저 교육기회의 차별로 원서접수 거부, 편입학거부, 진학거부 및 강요, 교육기관 부재 등의 유형이 있다. 특히 문제는 의무교육이 아닌 유치원교육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일반 유치원에서는 통합교육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 정부지원이 없어 거의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환경차별로는 학급 내 인간관계차별, 편의시설미비, 수화점역교제 의 미비 등의 유형이 있다. 학급 내 인간관계 차별의 경우 뇌성마비를 갖고 있는 학생의 경우 언어장애가 있으면 의사소통이 어렵다. 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아예 의사소통을 포기하기 마련이다. 이에 대한 교사의 이해와 장애유형에 맞는 통합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는 장애인 교육의 일반 원칙으로 통합 교육을 지향하며, 교육시 교육기회, 조건, 방법 등에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의 요구에 맞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개별적 요구 보장을 제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것도 차별로 간주한다. 교육에서의 차별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서 장애인, 교육기관, 일반 국민에 대한 교육의 효과를 높이며 법률 판단의 명확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김정열 외, 2002).

접근권

접근권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이동권, 건축물 접근권, 거주이주권 등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언제나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접근권 침해 사례 중 대표적인 유형은 건축물 편의시설미비 혹은 주차제한으로 인한 건축물 접근권의 제한이다. 그 외 이동권 차별과 거주이주권 차별 유형이 있다.

장애인 이동권 확보 투쟁은 최근 2-3년간 가장 활발하게 전개된 차별철폐 운동의 한 영역이다(박경석, 2003). 2003년 1월 오이도역의 수직형리프터 추락참사는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서울역 선로점거 투쟁에서 정부종합청사 1인 시위를 거쳐, 서울역 천막농성과 동시에 본격적인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시기부터는 대중교통에서 보다 취약한 부분인 대중버스 문제를 전면에 걸고 투쟁을 전개하였다.

2003년 8월 장애인이동권연대는 버스점거 농성을 감행하여, 장애인 이동권 문제의 심각성과 대안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였으며, 일정한 사회적 여론형성에도 성공하였다. 장애인이동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들의 요구는 지하철 승강기 설치, 장애인 대중버스 이용대책 마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 개정/강화 등이다.

장애인 인권과 공익소송

생존권, 교육권, 이동권 등 침해받고 있는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장받는 방법으로는 법적 대응방안이 가능하다. 전 생활영역에서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일상적으로는 공익소송을 통해 장애인 인권 법, 제도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관련 법률들이 사회 각 영역에서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 시민적 권리를 보장하기에는 아직 미흡하지만, 공익소송을 통해 차별문제를 공론화하며, 지속적인 법 개정이 가능할 것이다.

장애인 인권 과제와 전망

법/제도적 보완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다양한 유형의 인권 침해에 대한 대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조속한 마련에 있다. 현재 헌법에서 각종 인권을 보장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성별, 종교, 장애, 나이 등 18가지(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2항)로 열거되어 있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대해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경우는 자유권에 한정되어, 헌법 23조 이후의 사회권에 대한 권리침해의 경우 기각할 수밖에 없다.

또한 평등권 침해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차별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고도 차별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장애로 인한 차별이 무엇인지를 구체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된다. 또한 장애인의 차별은 다른 영역의 차별보다도 광범위하고 강도가 클 뿐 아니라 단순 차별의 금지 수준에 머무를 수 없고 차별금지를 통한 장애인 인권의 적극적인 보장책이 요구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확대 개편 보다는 독립적인 법체계가 요구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사회권을 보장하는 법으로서 장애인이 차별을 받았을 경우 이 차별로부터 장애인을 구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장치가 필요하며, 또한 장애인의 평등권을 확보하기 위해 긍정적인 차별을 담보해 낼 수 있어야 한다(이동석, 2003).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행사함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의 금지는 물론이고 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적극적 조치는 소수집단의 평등한 참여를 가로막는 차별적인 관행과 제도를 효과적으로 변화시키는 최상의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 교육기관, 민간기업이 여성, 장애인 등 소수집단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다. 장애인의 경우 의무고용비율제도가 여기에 속한다.

장애인차별을 포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제시된 성별, 나이 등 18개 사유를 포함 차별행위 시정업무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추진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 1월 차별금지법 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에는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등 차별의 개념정의 및 사유, 고용, 교육, 정책 등 영역별 차별 금지사항 그리고 구체수단과 구제기구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포함되어야 할 차별금지 및 권리로는 지역사회 일상생활의 권리 및 차별금지, 고용에서의 차별금지, 교육에서의 차별금지, 이동, 건축물에의 접근 등에서의 차별금지,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차별, 법과 정책의 집행에서의 차별금지, 생활시설에서의 차별금지 등이 포함된다(김정열 외, 2002).

장애인 인권 교육 강화

장애인인권 보장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장애인인권교육이다. 장애인인권교육은 어린이와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할 때 보다 효과적이다. 2002년 5월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몰이해에 따른 은행원의 불친절 사례와 2003년 8월의 시각장애여성 성희롱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는 장애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전자의 경우는 은행 담당직원은 물론 해당 지점 전 직원에 대해 장애인 인권교육이 이루어졌다. 장애인 인권교육은 장애가 대상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당사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좋으며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영상자료, 동화책 등 교구개발, 체험 중심의 교육 등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박숙경, 2003).

장애인인권을 함양하고 이의 바탕이 되는 인권의식을 기르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인권을 위한, 인권을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 ‘장애인 인권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장애인인권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익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장애인 인권을 위한 교육’은 일상적 삶을 인권의 기준으로 구성하고 인권을 옹호하고 방어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기술을 발휘하는 능력을 기르는 과정을 의미한다.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1994년 12월 유엔총회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의 10년간을 ‘인권교육을 위한 10년’으로 선포하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의 수립과 실천을 권장한바 있으며, 이를 따라 각국에서는 인권교육 개선을 위한 기구를 만들고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 의해 인권교육을 각종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장애인 인권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연구, 소개되고 있다. 장애인권교육은 장애인, 장애로 인한 차이 등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장애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캠페인을 통해 편견을 해소하고자 노력한다. 또한 교육과정 중 장애체험을 통해 편견을 없애기도 한다(김정열 외, 2002).

연대활동의 강화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활동은 장애계 내부의 힘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장애계 내부의 이슈로서가 아니라 다른 사회운동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장애인 인권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장애인 문제가 장애인만의 문제로 간주되어서는 안되며, 보편적인 일상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여성인권운동을 통해 성인지적 관점의 개념이 모든 영역에서 일상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지적 관점”에서 모든 정책이 입안되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김정열 외(2002), 『장애인 차별 실태 자료분석을 통한 인권의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박숙경(2003), “인권확보 활동방식과 차별감수성”,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일상에서 인권 찾기』.

변용찬 외(2002), 『장애인 자립을 위한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과 중장기 발정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준민 (2002), “장애인 차별행위 인정하지만 구제조치는 NO !”, 『복지동향』43호, 2002.5,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여준민 (2003), “소송운동을 통해 본 장애인 권리 찾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일상에서 인권 찾기』.

이동석(2003),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필요성과 제정방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일상에서 인권 찾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2003), “장애인은 도와줘야 할 사람?” – 장애인 인권에 관한 비장애인 여론조사.

한국장총(1999), 『한국장애인 인권백서』.

이인재 /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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