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1 2012-01-05   9029

[심층분석3] 노인의 경제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이미진 |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들어가며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노인인구의 절대적인 숫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노인인구의 상대적 비중도 증대되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1년 현재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약 53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1.0%를 차지하는데, 2020년에는 노인인구는 약 770만명, 노인인구비율은 15.6%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현세대 노인 중 상당수(2009년 현재 30.1%)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활동은 소득 확보의 중요한 원천이다. 현세대 노인들은 이들을 위한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소득을 보조받는 비율이 높다. 그러나 가족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 일을 통해 소득을 확보하고자 한다. 베이비부머세대가 노인이 되면, 평균적으로는 지금의 노인들보다는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를 통해 보다 나은 물질적 풍요를 이루겠지만 노동경력에 연동된 연금체계로 인해 소득불평등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또한 가족에게 소득보조를 기대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일을 하고자 하는 노인이 상당수에 달할 것이다. 한편 ‘일’은 단순히 소득확보의 차원에서만 수행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보람, 만족을 느끼고,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베이비부머세대의 대부분은 경제활동 참여 경험이 있고(95.4%), 노후 경제활동(63.9%)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점에서 이들의 ‘일’에 대한 욕구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소정, 2011).
정책적 차원에서는 노인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확보하게 되면, 노인에 대한 공적 소득지원의 필요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왔다. 노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은 노년기 진입 이전의 고용정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노인의 경제활동과 관련해서는 고령자 고용정책, 사회복지정책을 포함한 사회정책 전반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노인의 경제활동 실태 및 관련 사회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노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책과제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노인의 경제활동 실태

 

우리나라 노인의 경제활동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2010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9.4%로, OECD 국가 중 아이슬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높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것은 노인을 위한 취업정책이 잘 수립되어 있다기보다는, 농림어업 및 자영업 종사자 비율이 높은 것, 노후 소득보장체계의 미비로 근로를 지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2010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이하 고령층 조사)을 보면 65-79세 취업자 중 42.7%가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08년 전국노인실태조사를 보면, 65세 이상 취업노인의 85.9%는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2010년 현재 우리나라 노인의 고용률은 28.7%이며, [그림 1]에서 보듯이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고령층 조사에서 취업하고 있는 노인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65-79세는 42.7%가 기능단순노무직, 39.3%가 농림어업숙련직, 11.9%가 서비스판매직, 4.8%가 전문·기술·행정관리직, 1.3%가 사무종사직로 기능단순노무직과 농림어업종사직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반해 55-64세 인구는 50.0%가 기능단순노무직, 21.3%가 서비스판매종사직, 13.8%가 농림어업숙련종사직, 10.5%가 전문·기술·행정관리직, 4.4%가 사무종사직로 대조를 이룬다. 55-64세 인구는 65세 이상에 비해 서비스판매직, 전문·기술·행정관리직, 사무종사직 비중이 높고 농림어업숙련종사직 비율은 낮음을 알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06년 산업, 직업별 고용구조조사를 보면 60대 이상 노인은 경비 및 청소관련직, 건설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60-64세의 32.6%, 65-69세의 46.8%, 70세 이상의 45.9%는 경비 및 청소 관련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들의 고용의 질을 종사상 지위, 임금, 노동시간 측면에서 살펴보자. 2010년 60세 이상 노인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분포를 보면, 자영업은 45.2%, 무급가족종사자는 10.6%, 임금근로자는 44.2%로 나타났다. 44.2%의 임금근로자 중 대부분은 임시, 일용직과 같이 불안정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여성노인 임금근로자의 압도적 다수는 임시, 일용직으로 나타나 남성과의 격차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표 1> 참조).
60세 이상 취업자의 성별 월급여 수준을 보면 임금근로자의 전체 평균 월급여를 100으로 하였을 때 여성노인은 1991년 이후 56-58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남성노인은 1991년 124.5에서 1997년 98.8로 급격히 하락한 이후 85-88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8년 전국노인실태조사 결과 60세 이상 취업남성의 월평균소득은 101.5만원, 취업여성의 월평균소득은 30.8만원으로 전체적인 평균수준(60세 이상의 전체 평균은 69.7만원)은 낮으며 성별 격차가 상당히 큼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국고용정보원의 2006년 산업, 직업별 고용구조조사 결과를 보면, 임금근로자의 경우 60대 이상은 50대 미만보다 평균 근로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50대 미만 약 53시간, 60-64세 약 56시간, 65-69세 약 59시간) 노동시간은 길지만 임금은 낮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는 노인들의 취업욕구는 어떠할까? 2008년 전국노인실태조사를 보면, 65세 이상 미취업노인의 32.2%는 일을 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취업을 하고 싶은 이유 중 응답율이 높은 것은 생계비 마련(45.3%), 용돈 필요(22.9%), 건강유지(19.4%) 등으로 절대 다수가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의 희망 근무형태는 주중 주 2-3일 8시간 미만 근무(38.1%), 주 5일 8시간 미만 근무(27.7%), 주 5일 8시간 이상 근무(16.8%) 등의 순서로 나타나 전일제가 아닌, 유연한 형태의 근무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의 희망직업 중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은 단순노무직(65.4%)이었으며,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음(18.8%)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향후 희망월급은 월 58만원 정도로 나타났으며, 구직시 우선조건으로는 근무지 거리가 가까움(28.4%), 나를 받아주는 곳은 어디든 좋음(20.6%)이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한편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노인들에게 미취업 이유를 물어본 결과, 건강이 좋지 않아서(47.8%)가 가장 응답률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나이가 많아 일자리가 없어서(24.3%), 일하고 싶지 않아서(8.7%), 한 번도 일해 본 적이 없어서(5.3%),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3.3%) 등의 순서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일을 하고 있지 않은 55-64세 인구층은 65세 이상 노인과는 다소 이질적인 특징을 보인다는 점이다. 통계청의 2010년 고령층조사를 보면, 일을 하지 않는 55-64세는 73.9%가 향후 근로를 원하는데 반해, 65-79세는 44.5%만이 향후 근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인구집단 모두 근로를 희망하는 이유가 생활비 보탬(55-64세는 58.1%, 65-79세는 54.3%), 일하는 즐거움(55-64세는 33.5%, 65-79세는 33.5%)등의 순서로 나타난 것은 차이점이 없다. 향후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자 55세 이상은 일자리 선택기준에서 임금수준(32.8%), 계속 근로가능성(22.7%), 일의 양과 시간대(20.0%)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으며, 70.3%가 전일제를, 29.7%가 시간제를 희망하였으며, 희망 임금수준은 월평균 100-150만원(30.4%), 50-100만원(30.8%), 150-300만원(21.3%), 50만원 미만(11.7%), 300만원 이상(5.9%)의 순서로 나타났다. 65세 이상만을 조사한 2008년 전국노인실태조사와 대조적으로, 통계청 조사에서는 55-79세는 전일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55-64세가 65세 이상에 비해 전일제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3. 노인취업정책 현황 및 문제점

 

노인취업과 관련해서는 65세 이상 노인을 주요 정책 대상자로 삼는 보건복지부 노인취업정책과, 만 50세 이상 준고령자 및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보건복지부 노인취업정책

 

먼저 보건복지부 노인취업정책의 핵심적인 사업인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데, 공공분야 일자리가 압도적으로 많다(2011년 현재 공공분야 일자리는 17.6만개, 민간분야 2만개). 공공분야 일자리는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으로 나누어지며, 일자리 참여기간이 7개월로 제한되어 있고 지원금액이 20만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공분야의 절반 이상의 일자리는 공익형 일자리이다. 이 일자리는 공공근로와 유사한 형태의 일자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현세대 65세 이상 노인의 노동경력, 낮은 교육수준 등을 감안하면 현세대 노인의 특징을 반영하여 수립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현재 55-64세 인구층은 노동경력이 현재 노인들과는 다르고 교육수준 또한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이들이 노인이 되면 현재와 같은 단순노무직 위주의 공익형 일자리 사업은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여러 가지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분야의 인력파견형, 시장형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나, 예산부족, 참여자에 대한 교육부족, 전담기관 및 전담인력의 부족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지은구, 2009). 이외에도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공, 민간분야 전반에 걸쳐 사업량 부족, 대상노인 욕구와 사업유형의 불일치, 일자리의 질 문제, 인프라의 취약성, 관련 사업과의 유기적 통합성 및 연계 문제, 후속관리의 취약성, 민간분야의 낮은 수익성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남기철, 2011).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취업을 알선하는 기관은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서울시 고령자취업알선센터 등이 해당된다.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는 전문성의 부족으로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며, 서울시 고령자취업알선센터는 대부분 노인복지관에 부설기관으로 되어 있어 노인들의 접근성이 비교적 용이하고 노인일자리 알선기관 중에서는 비교적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2)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고용정책

고령자 고용정책은 65세 이상 노인이 아닌, 5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정책이다. 고령자 고용정책은 (1) 연령차별금지정책, (2) 고용보험법과 고령자고용촉진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에 의한 고령자 고용촉진정책, (3)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노동법상 사용자가 지는 각종 책임 등을 경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는 사용자 책임경감법제(이하 고령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경감정책)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강성태, 2011).

 

(1) 연령차별금지정책
연령차별금지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율을 받는 정책으로, 고용의 전 분야인 근로자의 모집·채용, 임금, 임금이외의 금품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 고용의 모든 분야에서의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호봉제, 정년제, 고령자 고용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은 연령차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연령차별금지에 대한 구제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통한 구제 및 벌칙(시정명령)으로 법적인 규제가 미약한 실정이다. 다만 모집·채용시 연령차별에 대해서는 인권위 구제이외에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연령차별금지정책은 고용자 및 노인에 대한 고용상의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력이 있다기보다는,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고용보험법과 고령자고용촉진법률에 의한 고령자 고용촉진정책
이 정책에는 고령자 취업지원을 위한 고령자 직업능력 개발훈련, 고령자 인재은행 운영,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 기준고용률 제도, 고령자 적합직종의 선정과 공공부문의 우선 고용제도, 권고적 정년제, 고용보험법상 고령자 고용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이 포함된다.
고령자 직업능력 개발훈련에는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과 고령자 단기적응훈련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고령자 인재은행은 2011년 현재 전국에 5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중년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노총에 의해 운영, 전국적으로 5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2009년 고령자 인재은행은 취업알선 12만건, 취업인원 약 7만 2천명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는 179명의 취업인원을,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은 649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 고용률 제도는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고용주가 법적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이를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노동부는 고령자에 적합한 직종을 선정(2007년 공공분야 47개 직종, 민간분야 83개 직종), 고시하고 있으며, 공공분야에서는 우선 고용직종에 신규채용 및 인력보충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고령자고용법상 정년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할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적 사항에 그치고 있다. 실제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의 2009년 평균 정년 연령은 57.2세로 2000년의 57.2세, 2003년의 56.7세, 2006년의 56.9세와 큰 차이가 없어 권고적 정년제는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7세 정년은 현재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인 60세보다 3세 낮을 뿐만 아니라, 향후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이 2013년부터 매 5년마다 1세씩 상향조정되므로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특히 정년제가 57세로 되어 있지만 실제 퇴직연령은 53세라는 점에서 현재는 7년, 향후에는 더 오랜 기간 동안 특별한 수입이 없이 지내야 하는 고령자가 급속하게 증가될 것이다.
고용보험법에는 고령자 고용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시행령에 포함된 것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정년연장 장려금,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이 해당된다. 다수고용촉진 장려금은 사중효과가 있다고 해서 2011년부터 폐지되었으며, 정년연장 장려금(2008년 시행)과 정년퇴직자 재고용장려금(2004년 시행)은 2009년 현재 각각 3,786명(약 26억원), 2,775명(약 23억원)이 혜택을 받아 혜택을 받는 인원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25만명 내외의 인원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 제도가 비교적 젊은 50세 준고령자까지 신규고용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삭감된 임금액의 일정 정도를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로, 2006년 제도 도입시에는 226명이 혜택을 누렸으나(2006년 5억 8천만원) 2009년에는 1,491명(약 65억원)으로 약 6.5배 늘어났다(강성태, 2011). 그러나 수적인 측면에서 혜택을 받는 고령자는 제한되어 있으며, 임금피크제를 통해 노년기에도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이학춘 외, 2011).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기업은 정년을 55-59세까지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해 주는 정년연장형 형태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느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3) 사용자 책임경감정책
노동법상 사용자의 책임을 경감함으로써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는 기간제와 파견근로의 사용제한규정의 적용을 고령자에게 제외시킴으로써 고령자는 2년 이상 기간제, 파견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두 번째는 아파트 경비와 같은 감시적 근로자 또는 단속적 근로자(예: 근로자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휴식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기계수리공, 보일러공)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을 받지 아니하며, 이들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의 80% 수준을 최저임금액으로 규정한 제도이다.

 

4. 노인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전국노인실태 조사를 통해,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약 70%는 취업을 하고 있지 않고, 이들 중 약 1/3은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2011년 65세 이상 536만명 중 123만명 정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011년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확보한 일자리가 20만개 정도이지만 취업희망노인의 수와 비교하면 노인일자리의 수는 아직도 양적인 면에서 많이 미흡함을 알 수 있다. 특히 55-64세 미취업자의 73.9%는 향후 근로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성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공공과 민간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현재 일하고 있는 취업자들이 보다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유지 방안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취업욕구를 가진 미취업노인의 욕구를 모두 해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태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현세대 미취업노인들은 단순노무직을 희망하기 때문에 청년실업자의 일자리에 대한 욕구와의 갈등이 다소 낮지만, 청년들의 고실업률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현실에서 노인 일자리를 무한정,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데에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현재 55-64세는 서비스판매, 전문직, 사무직 종사자 비율이 높고 이들은 현세대 노인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들이 노년기에 진입한 후에 이들이 희망하는 일자리는 청년들이 희망하는 일자리와 중복될 가능성이 앞으로는 높아질 것이다. 또한 노인들의 상당수가 건강상의 이유로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주지할 필요가 있다. 모든 노인들이 근로를 희망하는 것이 아니며, 노인의 경우 근로를 통한 소득확보는 일부 건강한 노인에 한정된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취업노인이 일을 하기는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소득확보를 위해서이다. 이는 현재 노후 소득보장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인데, 기초노령연금의 인상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향상 등을 통해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을 원하는 노인의 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 생계비 마련으로 인해 강요된 노동이 아닌, 선택하는 노동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소득보장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노인이 여가시간에 노동 이외의 여러 가지 사횔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노인들이 다양한 여가, 교육, 사회참여, 자원봉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노인복지관의 신설 및 확대 뿐만 아니라 기존 여가 및 교육기관(예: 구민회관, 여성회관, 동사무소, 평생교육원 등)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재정 및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통해 적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받는 것을 전제로,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일자리 사업과 고령자 고용사업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먼저 현재 방식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일자리의 질적인 제고를 기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기본적인 목적은 소득확보이지만 현재와 같이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급여, 7개월간의 임시적인 일자리는 소득확보보다는 여가선용의 활용, 사회참여의 장을 마련하는 목적에 더 부합된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월 20만원의 임금은 자원봉사자에게 지급되는 교통비와 식비보다 별로 더 많지 않다. 따라서 공공분야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자원봉사의 기회를 갖고자 하는 노인에게 교통비와 식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자원봉사 형식으로 전환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은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제공하고 유연한 형태의 근무가 가능하며 비교적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특히 공공분야의 공익형 일자리가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 민간분야의 경비 및 청소 직종에 구직 인원이 쏠림으로써 노인들이 주로 취업하는 직종의 노동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을 해결하는 데에도 일정 정도 기여하는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자 고용정책은 대기업 정규직, 50대 고령자에 초점을 둔 정책에서 중소기업, 영세 사업장, 60대 노인으로 정책의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사회의 노동유연화는 고용주에게만 유리한 조건의 노동유연화가 주로 진행되었고, 노동유연화가 고령자 및 노인의 고용기회 확대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고용주는 고령자에 대한 퇴출, 조기퇴직 등을 손쉽게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고령자 및 노인의 노동시장 재진입, 재취업은 어려워지고 있다. 재취업에 성공한 이들은 대부분 저임금의,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취업하게 됨으로써 고용의 질만 저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동유연화로 인해 이득을 본 고용주와 기업에 대해 고용연장 및 고용창출,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나눌 것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연령차별금지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미국의 연령차별금지정책도 실질적인 구속력은 갖지 못하고 있다. 이에 채찍보다는 당근을 우선적으로 구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실제 경험적 자료들은 장려금 지급과 같은 지원금 지급이 고령자 고용촉진에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정년연장 및 지원금 제도의 강화를 제언한다. 즉, 정년 60세를 점차적으로 상향조정하여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이 2033년에는 65세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권고적 정년제와 함께 정년제 연장에 대한 지원금 강화 정책을 병행할 수 있다. 첫째, 임금피크제가 정년연장형으로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고령근로자가 보다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 임금피크제에도 정년연장형이 보다 많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 한해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과 정년연장장려금의 경우 퇴직자의 연령이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지급이 되고 있고, 지원기간의 경우 각각 6개월과 정년연장기간의 1/2로 되어 있는데 퇴직자 연령을 고려하거나(60세 이상인 경우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 또는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도입한다면 노년기까지 일자리가 유지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고령자의 정년이 연장됨으로써 청년실업문제의 해결과 상충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험에서 보듯이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기은퇴를 촉진하는 것은 연금재정의 불안정 등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증대되고 청년실업에도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진태, 2011). 따라서 청년실업에 최소한의 영향을 주고 기업들이 유능한 고령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유인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정년연장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고령자 고용정책은 대기업, 정규직, 50대 고령자를 주요 타켓으로 한 정책이고, 60대 이상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다. 또한 고령자들이 일하는 곳은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이며 비정규직 형태의 근무가 많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중소기업,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60대 이상의 인구층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지원이 절실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취약계층 고령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고령자 고용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강성태, 2011). 특히 고령자와 노인은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데 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전체 사회보험료 총액이 임금의 약 17.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고령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제도는 고령자에게는 실질적인 임금상승 효과를, 특히 비정규직에게는 4대 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영세 사업장 고용주에게는 고령자 고용에 대한 경제적 유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는 고용보험 기금을 활용하거나 대기업의 법인세율 증가를 통한 세수확보를 고려할 수 있다. 경제성장에도 대기업의 신규 고용이 증대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대기업의 법인세율 증가를 통해 중소기업, 영세 사업장의 고령자 고용 촉진을 증대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정규직 고령자와 60대 이상 취업자의 취업의 질을 제고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강성태(2011)의 제안처럼 노동유연화로 인해 이득을 본 고용주와 기업에 대해 고용연장 및 고용창출,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강성태는 사업주가 노동유연화로 이익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적정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고령자를 2년 초과하여 기간제로 고용하려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도록 하거나 고령자에게 일정한 임금(예: 감시직 고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보장)과 근로기간을 보장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노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건강한 노인을 정책 대상자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노후 적정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강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노인들이 강요된 노동이 아닌, 선택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여가선용, 자원봉사, 교육 등 다양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노인일자리 사업과 고령자 고용정책은 일자리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에 주력해야 하며, 고령자 및 노인취업에 대한 고용촉진은 장려금 지급과 같은 경제적 지원을 주된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고령자,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이들의 고용을 촉진,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참고문헌

강성태. (2011). 고령자 고용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노동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의 결합을
 중심으로. 동아법학, 52호, 845-870.
김진태. (2011).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노동시장의 변화와 법적 대응. 노동법논집, 21호,
 263-302.
남기철. (2011). 한국노인일자리사업의 현황과 쟁점. 복지동향, 2월호, 12-19.
이소정. (2011). 베비이 붐 세대의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4월호, 11-18.
지은구. (2009). 노인 일자리사업 정착을 위한 사회적 기업 활성화방안. 사회과학논총,
 28(1), 35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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