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13-12-04   1167

기초연금법안에 대한 의견서

기초연금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발표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핑계로 기초연금의 보편성 훼손
생색내기에 급급한 국민기만 법안
참여연대,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12/4) 정부가 발의한「기초연금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의견서를 통해 “재정부담을 빌미로 공적연금제도의 기반마저 위협하고 국민을 기만한 목적상실·예산맞춤형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보편적인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제정안에 대해서 ▷ 기초연금 지급대상의 문제점 : 기초연금의 보편성 훼손 ▷ 연금액의 산정 권한 및 기준 대부분 정부재량으로 백지위임(白紙委任) ▷ 공적연금의 기반 약화 ▷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보다 후퇴 등으로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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