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13-11-20   1325

[공동논평] 국민정서 외면하는 ‘기초연금법 국무회의 의결’, 재논의되어야

국민 정서 외면하는 ‘기초연금법 국무회의 의결’, 원점에서 재논의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어제(11/19), 정부가 지난 10월 2일 입법예고한 ‘왜곡된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대한 일부 수정의견들을 반영하여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간 노동ㆍ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박하고,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야당이 강하게 문제 제기했던 ‘국민연금과의 연계’ 및 ‘보편성 상실’ 등 기초연금법의 핵심적인 문제점들은 유지한 채, 법률의 형식적 모순에 대한 부분 수정만 있었을 뿐, 현행 기초노령연금법보다 후퇴한 상태로 국무회의를 통과했을 뿐이다. 이에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를 비롯한 미래 노인세대의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것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기초연금법안의 재논의를 강력히 요구한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복지부장관을 역임한 진영 전 장관이 “본인이 동의할 수 없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며 ‘양심의 문제’를 거론하며 장관직을 사퇴하였고, 최근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역시 기초연금 공약 축소와 관련 “현행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정부의 능력 부족”이라고 비판하는 등 대통령의 측근들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는 방안을 국민에게 수용하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최근 기획재정부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45.1%에서 48.6%로 더욱 심화되었다는 자료를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더 심화되는 순간에 국가가 공적연금의 보장성을 축소시키려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기초연금법안’이 “그간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내용은 9월 25일 발표한 기초연금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선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물가상승률 외에 “수급자의 생활수준, 국민연금 A값 변동률” 등을 추가했으나 여전히 구체적인 평가기준 규정없이 ”종합적 고려“ 수준으로 표기하고 있어 현행 기초노령연금법보다 후퇴되어 있다. 그리고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들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부분이 추가되었으나, ‘국민연금가입자 역차별’과 급여의 ‘보편성’ 상실 문제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특히,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은 저소득 국민연금장기가입자에게는 매우 역진적이며, 미래노인세대의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것이 자명한 사실임이 밝혀졌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큼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은 명백하게 국민정서를 외면하는 것이다.

 

이에 연금행동은 대통령이 초심으로 돌아가 ‘기초연금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국민들은 지난 1년여 동안 박근혜 정권이 추진했던 ‘기초연금 대선공약 파기’를 위한 행보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기초연금 수정안은 주요 핵심적 문제점들을 간과한 채 법률의 형식적 모순만을 일부 수정하였을 뿐임으로,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대해 전면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국민들의 반대가 큰 기초연금법안을 결코 통과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2013년 11월 20일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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