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14-01-24   827

[공동논평] 기초연금 논의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 합의에 깊은 유감

기초연금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 합의에 대해 깊은 유감

 

어제(1/23), 여야는 지난 11월 25일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 간 여야를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민·관·정” 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를 배제시킨 채 ‘국회와 정부만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합의’를 발표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박대통령의 ‘기초연금’ 대선공약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액 두 배 인상시기를 앞당기고(2028년 →2014년), 지급대상 범위도 소득하위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짝퉁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지급함으로써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들을 역차별하는 지급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2028년 이후에는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규정된 급여수준(국민연금 A값의 10%)을 하회하여 청·장년층에게는 오히려 공적연금 축소에 불과하며 지급대상 범위도 현재와 동일할 뿐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기초연금 대선공약 파기에 따른 비판적 여론을 모면하기 위해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출범시켜 총 7차례에 걸친 회의를 진행하였지만 가입자단체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개악에 반발하며 탈퇴선언을 함으로써 사회적 합의 도출에 실패했던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짝퉁 기초연금안이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더 후퇴하고,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역차별 문제가 부각되면서 약 3만명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들이 탈퇴하는 등 정부가 앞장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을 조장했을 뿐이다.

 

대한민국의 노인빈곤율은 48.6%를 기록하며 OECD 국가 중 부동의 1위를 기록하며, 전년평균보다 빈곤율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편적’ 기초연금의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여야는 지난 2007년도 국민연금법 개악 과정에서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을 볼모로 사학법 재 개정안과 정치적 야합을 도출했던 치욕스러운 과거에 대해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국회와 정부가 중심이 된 “여ㆍ야ㆍ정”협의체가 아닌 기초연금의 주체인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고, 국민연금의 신뢰를 제고시키는 제대로 된 기초연금도입을 위한 논의체가 되길 바라며, 정치권이 책임회피 또는 정치적 야합의 산물로 변질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4년 1월 24일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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