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3 2013-04-15   7846

[심층분석6] 우리나라 정신장애 인권실태 및 향후과제

우리나라 정신장애 인권실태 및 향후과제

 

박미선 |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당사자 활동가

 

서론

 

우리나라 정신장애인권과 관련된 역사가 너무나 짧고 무엇보다 정신장애는 신체장애처럼 얘기를 하지 않아도 금방 눈에 띄는 장애가 아니고 워낙 정신장애인임을 커밍아웃했을때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등으로 정상인과 똑같은 실수를 해도 질환적 증상으로 오해되는 등의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 정신장애인임을 나타내기를 몹시 꺼려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렇듯 정신장애인의 인권은 첫째 정신장애인은 다른 집단에 비해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둘째 정신장애인에게 있어 인권은 비인권적 차별, 낙인, 배제 등으로부터 이들을 지켜주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며 정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체계를 만들어내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에서 인권은 핵심적인(또는 거의 유일한)동력을 제공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정신장애인의 인권은 달성이 어려운 만큼 한 사회의 인권 수준이 얼마만큼 성숙하였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인권의 ‘바로미터’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라는 이유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 관련 직업을 가진 소수 몇몇 전문가들만이 우리나라 정신장애 인권실태를 공유하고 있고 우리나라 정신장애 인권의 가장 열악한 점인 강제입원이나 장기입원 등의 우리나라 고질적인 문제 외에 정신장애인의 기본적인 삶의 문제에 대한 깊은 고찰이 부족한 현실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실태를 지면분량상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는 주로 경제적,사회적인 면에서 몇가지 살펴보고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과 인권 향상을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한 내 나름의 소견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정신장애 인권 실태

 

먼저 정신장애 당사자 활동가로서 정신장애 문제를 접함에 있어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점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인 만큼 입원여부가 실제 정신장애인들의 증상의 경중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증상이 매우 심한 정신장애인이라 할지라도 부모의 경제력 등이 받쳐주는 경우에 심한 가해성을 띠지 않는 경우 지역사회에 살아가고 있고 증상이 약한 정신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거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경제적인 지원이 열악한 경우 한평생 콘크리트 벽안에서 바깥공기를 마시지 못하고 하늘을 직접 보거나 땅을 밟지 못하고 감금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영국의 대표적인 정신장애 인권단체는 경제적 스트레스의 중요성을 알고 인권운동을 함에 있어 철저히 경제적인 접근을 한다고 자료에서 보았다. 사실 정신장애가 없는 일반인들도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힘든 주요 스트레스 원인임을 알 수 있다.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직업 면에서 실제 정신병력을 지닌 사람에 대해 자격증의 승인이나 취득을 위한 신청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법률이 77개나 된다.

 

예컨대, 정신질환의 병력을 지닌 사람은 변호사(변호사법 제8조), 의사, 약사, 의료기술자, 의료보조인력(의료기법 제6조), 이발사, 이용사 및 미용사(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수의사 및 수산질병관리사(기르는 어업육성법 제15조), 조리사 및 영양사(식품위생법 제54조), 위생사(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4조), 건설기계조정사(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 주조사(주세법 제19조), 집달관(집행관법 제21조), 화장품제조업자(화장품법 제3조), 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동차운전면허(도로교통법 제82조), 영유아보육시설운영자(영유아보육법 제16조), 문화재수리기술자 등록(문화재보호법 제23조)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수렵면허(야생동식물보호법 제46조) 등의 자격 또는 면허의 제한 또는 결격자로 되어 있다.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거나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사유만으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없이 광범위하게 정신질환자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정신과 진료를 기피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 정신질환의 조기개입과 치료의 기회를 차단하고 질병의 만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유형 중에 자폐성장애 다음으로 정신장애인 소득이 가장 열악한데 한달에 58만원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 열악한 소득 또한 모든 정신장애인들의 소득이라 할 수 없고 수급비 등 이전 소득까지 포함한 금액이고 직업을 가진 소수 정신장애인들의 소득이고 직업을 가진 정신장애인들만의 평균소득이라 할 수 있는데 정신장애인이 직업을 가질 확률은 밑의 장애인고용현황에서 알수 있듯이 매우 적은 퍼센트로서 모든 정신장애인의 월평균 소득과는 거리가 멀다. 즉 정신장애인들 중 많은 퍼센트가 병원 등의 시설에 감금되어 있고 가족들로부터 받는 용돈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모든 정신장애인의 월 평균 소득은 5만원~6만원이라 할 수 있다. 낙인과 차별로 철저히 사회적으로 배제된 정신장애인들은 경제적 열악성으로 인해, 또한 이로인한 가중된 스트레스로 인해 고질적인 만성질환자로 감금되기 쉬운 구조에 놓여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인 고찰 다음으로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할 수 밖에 없는 구조 중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혜택에서의 차별에 대해언급해 보겠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하여 정신질환이 있어 장애가 있는 정신장애인도 분명히 장애인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정신보건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인 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2호와 3호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에 대하여 적용이 제외되고 있는 내용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3.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그 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과 서비스제공에서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의 이용과 장애인복지적인 각종 서비스로부터 제외되어 있는 것이다.

 

향후 과제

 

위 인권실태에서 강조점을 두어 고찰해 본 것처럼 정신장애인들을 증상적인 각도에서만 바라보고 낙인과 편견으로 배제하고 감금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신장애인들의 겪는 다각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왜 한평생 재발되고 입원되는지 증상적인 접근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의 삶 전반에 걸친 이해가 교육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미국이나 선진국에서처럼 정신장애관련 전문가들뿐 아니라 학교 현장 등에서 학생들과 교사들이 정신장애 당사자의 관점에서의 깊은 이해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방송매체 등 언론 등이 갖는 영향력은 지대하므로 이 분야의 종사자들의 깊은 공부가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 내용 중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이 0.08%에 불과하고 이는 일반인의 범죄율인 1.2%에 비교할 때 1/15보다 더 낮은 비율이라는 것 등도 포함되어야 함이 중요하다. 또한 정신과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치료진들도 당사자의 목소리에 늘 민감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일반화된 고정관념이 생기기 쉽기에 늘 당사자의 욕구에 입각한 관점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요즘 정신병원에의 강제입원 등을 소재로 특히 드라마 등에서 다루고 있는데 흥미요소가 가장 중요한 드라마의 속성상 너무 심하게 왜곡된 내용으로 정신장애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정신장애 인권 수준이 매우 열악하므로 드라마 작가들이 좀 더 고민하며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모니터링 장치가 필요하다.

 

선진국의 경우 이미 1960년대 이후 탈원화가 시도되고 정신장애인들의 지역사회의 편입이 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유독 입원율이 증가하고 2006년 조사에 의해 전체 국민의 30.3%가 일생동안 한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전국민적 차원의 담론이 본격화되어야 한다.( 7년전 조사로서 지금은 퍼센트가 더 늘어났다.

 

또한 정신질환자가 정신장애인으로 언급되면서 신체장애인과 동일하게 국가의 여러 혜택을 받게 된 역사가 짧고 정신질환을 앓는 당사자조차 장애인으로 언급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한 정신장애인 당사자 교육이 가장 시급하다 할 수 있겠다. 즉 1960년대 탈원화를 감행한 나라에서는 이미 당사자 활동이 왕성한데 우리는 조금이라도 기능이 있는 당사자는 당사자로서 사회 인식 개선 운동에 애쓰기보다 심한 사회적 편견과 배제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 정상인들 사회로만 편입되고자 정신과 약을 먹는 것으로 숨기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대한 정신장애인 당사자 교육이 가장 시급하다 할 수 있겠다. 장애인 복지법 34조에서의 정신장애인 배제, 각종 법률에서의 정신장애인 직업 배제 등의 문제에 가족들과 함께 또 의식있는 전문가들과 힘을 합쳐 개선해 가야 할 주체가 당사자임을 인식해 가야함이 중요한 과제이다. 무엇보다 개인적인 목소리로는 제대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고 이러한 당사자들이 조직화되어 집단적인 소리로 당사자의 요구가 모아져야 변화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정신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한 국가재정적인 운동은 국가에 더 많은 재정을 요구하는 접근이 아니라 국가 재정을 더 늘리지 않고도 지역사회로의 재정 비율을 높이자는 내용이기에 더 많은 당사자들과 의식있는 전문가들..전 국민차원의 합의를 이끌어 낸다면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살 수 있는 기반이 쉽게 조성될 수 있으리라 전망해 본다. 실제 일주일 내내 일하고도 평균 10만원 정도 되는 보호 작업장의 경우에도 지적 장애인 등의 보호 작업장은 종종 있는데 정신장애인을 위한 보호 작업장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사회복귀시설 또한 충분치 못하여 다니고 싶어하는 정신장애인은 많으나 인원이 차서 못다니는 경우가 많다. 정신장애인들이 어딘가 가야 할 소속이 있어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확보되면 가족과의 갈등도 적고 다시 입원하는 재입원율이 당연히 훨씬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신체장애인들의 투쟁중에 의무부양제 폐지, 장애등급제 폐지 등의 내용이 있는데 이 또한 정신장애인 운동도 함께 해야 할 내용이다. 물론 의무부양제 폐지 내용의 경우 신체장애인들은 미성년인 경우에 부모에게 부양책임이 있고 성인이 되면 활동보조 등의 서비스 등을 받게 된다. 정신장애의 경우는 국가 수급 등이나 약간의 복지카드 혜택을 제외하면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가 매우 드물다. 그래서 정신장애인들 가족들은 매우 불안하고 이 가족을 경제적,사회적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어 많은 고통을 겪거나 가족을 유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가족들을 위해서 국가 사회적인 장치가 반드시 요구된다. 장애등급제 폐지 운동을 함께 해야 하는 현재 정신장애인을 증상차원에서만 등급을 매기고 있는데 이 장애인에게 가족이 있는지 등 여러 측면을 고찰하기 위한 일대일 맞춤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상담에서 장애등급이 떨어져 경제적인 이유로 시설에 가기 직전의 정신장애인들을 접하게 된다.

 

국내에서 소리를 내는 것 만큼이나 중요한 방법이 국제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7월부터 국내에서 시행되는 성년후견인 제도의 경우에 그 인권적 침해 요소에 대해 그냥 주장을 펴기보다 우리나라 정부가 조인한 유엔장애인 권리협약(CRPD)의 내용에 근거하여 조목 조목 지적한다면 정책 입안자가 훨씬 납득하기가 쉬울 것이다. 또한 외국의 정신장애인권 상황에 대한 자세한 연구와 외국 정신장애 인권 단체와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우리나라 정신장애 인권 향상 운동의 올바른 방향성을 갖게 되어 시행착오를 줄이고 좀 더 단기간에 뒤쳐진 우리의 정신장애 인권 실태를 개선시켜갈 수 있을 것이다.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매우 열악한 실태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고 여러 움직임들이 있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산발적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공통된 합의를 이끌어내고 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우리나라 정신장애 인권을 위한 움직임에 함께 해야 할때 함께 그 열매를 일구어 낼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어느 특정인만이 아닌 전 국민이 함께 연대하여 우리나라 정신장애 인권의 후진적인 실태를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이상 향후과제에 대한 고찰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를 살펴보면서 글을 맺겠다. 정신병원내 금연법이 점차 실행된다고 한다. 다른 병원은 금연이라도 외부출입이 가능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24시간 오랜 기간을 갇혀지내야 하는 폐쇄병동에서는 흡연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렬할 수 밖에 없고 금연이 주는 금단현상이 매우 심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환자의 금단현상이 우리나라에서 유독 심한 장기입원을 더욱 장기화시킬 우려가 있고 보호사 등의 치료진 들이 병원내 질서를 깨뜨리는 증상 이외의 행동들을 제어하느라 매우 힘들어 질 수 있다. 또한 환자 스스로가 필요에 따라 자원입원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병원내 금연으로 인해 자원입원을 꺼리게 되는 요인이 된다. 미국이 아닌 일본의 경우처럼 또 현재 우리나라 병원에서 그래왔던 것처럼 병원내 흡연구역을 따로 설치하여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 이러한 대부분의 당사자들의 절실한 욕구가 병원 치료 수요자 중심의 모델에 입각해서 충분히 논의되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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