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13-11-05   800

[공동논평] 파탄난 정부안 철회하고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하라!

파탄난 정부안 철회하고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하라

 

2013년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기초연금 방안에 대한 정책적 내용뿐 아니라 정치적 과정의 문제들까지 여실히 드러났다.

 

애초부터 정부는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없었으며, 오히려 국민연금과 연계하려는 청와대의 독선이 그대로 관철됐다. 당선직후 인수위원회 최종안이었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은 가입자를 차별하는 방안’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가입자를 차별하는 방안’으로 바뀐 것뿐이다. 공약과 거리가 멀 뿐 아니라 오히려 국민연금 성실가입자를 차별하고, 나아가 국민연금의 근간마저 훼손할 수 있는 개악 안이다.

국감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68%가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감액된다. 이러한 비중도 2020년 71%, 2030년 73%까지 점차 높아져 2060년에는 77%까지 증가할 예정이다. 급여수준 역시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이조차 물가연동 방식으로 전환해 실질가치는 더욱 하락될 수밖에 없다. 즉 정부안은 노인인구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오히려 급여와 대상 비중은 더욱 줄어드는 개악 안인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마치 현행보다 더 주는데 무슨 문제냐는 식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시키면서 보편적 기초연금의 싹 자체를 없애버리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만과 불신만 높이고 있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거치겠다고 구성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가입자단체와 세대대표 가운데 국민연금과 연계한 방안을 제시한 위원은 단 한명도 없었으며, 모든 본회의 및 실무회의에서 이를 지지하거나 찬성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었다. 

또한 주무부처 장관마저 국민연금과 연계한 방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며 ‘사표’까지 낸 초유의 상황까지 발생했다. 국민연금공단 직원 97.4%(전체 응답자 1,359명)조차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고, 91.9%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자발적 탈퇴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한 달간 지난해 월평균(1,081명)에 비해 3배나 가까운 3,217명의 임의가입자가 국민연금을 탈퇴했다. 

 

사회적 논란과 반대 목소리를 높아져가고 있는데도 보건복지부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고, 청와대의 고집은 계속되고 있다. 이제 국회에서 기초연금에 대한 본격적인 법안심의가 이뤄지게 된다. 정부안의 일방적인 강행이나, 재정을 핑계 삼은 후퇴 또는 논란을 구실삼은 방치, 그 어떤 것도 사회적 동의를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보편적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것만이 세대갈등과 사회적 갈등을 종식시키고, 노후빈곤 해소와 최소한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길이다.

 

 

2013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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