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13-11-08   1355

[공동논평]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확대를 넘어 적극적 주주권 행사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공동논평]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확대를 넘어 적극적 주주권 행사로

지난 2013년 11월 5일 국민연금공단은 ‘2013년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전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의결권을 강화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최대주주에 대한 감시를 소홀한 이사에 대해 반대표를 던질 수 있게 하고, 비리를 저지른 오너들의 측근이 이사회에 진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인 측면에서 발전이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의결권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행사지침의 개정이 과연 실질적으로 효과를 가질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아무리 의결권이 강화되고, 그 내용이 본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여러 조항들이 추가된다고 하여도 주주권의 행사가 의결권에만 한정된 이상, 국민연금이 최대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기금은 5%가 넘는 주식시장 시가총액 대비 주식비중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도 여전히 한 기업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협소한 소액주주에 불과하다. 과거 주주권과 관련된 많은 연구에서도 국민연금기금이 가지는 지분율로 행사할 수 있는 일반 의결권의 경우 영향력을 갖기에는 주주총회에서 반대하여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는 매우 낮다고 알려져 있다. 과거 국민연금에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주주의 의사에 따라 안건들은 처리된 사례가 대부분 이었으며, 심지어 사외이사 파견에서조차 국민연금은 배제되는 상황이다. 

 

실제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의사와는 다르게 안건이 통과되었을 때, 국민연금은 최대주주로서 어떠한 행동을 하겠다는 행동지침이 마련되지 않는 한 아무리 의결권에 대한 행사를 강화한다고 하여도 이는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선전용 구호에만 그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의결권행사를 강화하기 위한 소극적인 규정 개정을 벗어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연금의 실질적인 주인인 국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선관의무를 다하는 것이며, 이미 선진국의 주요연금들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연금수익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의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연금행동은 하루빨리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주주권행사 전문위원회로 전환하는 등의 주주권 강화를 위한 법개정을 요구한다. 그리고 재계 또한 국민연금이 자신들의 쌈짓돈이 아님을 인지하고 수용해야 할 것이며 이는 한국경제를 한발 더 투명하고 건전하게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13년 11월 8일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노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노동자연대다함께,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주거연합,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청년유니온,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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