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립의료원에서 전원되거나 퇴원을 종용당한 환자들의 상황을 아십니까?

국립의료원에서 전원되거나 퇴원을 종용당한 환자들의 상황을 아십니까?

 

메르스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확진자는 108명, 격리자는 3,439명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6월 10일 오전 11시기준). 메리스 환자 치료와 관련해 지난 6월 5일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을 “메르스 중앙거점 의료기관” 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메르스 환자만을 집중 치료하도록 역할을 부여한 것인데 오늘 정부는 지역단위별로도 메르스 전담 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하여, 메르스 환자 집중 치료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을 포함해서 지역 단위 의료기관(서울 보라매병원, 대전 충남대병원, 경기 분당서울대병원, 충남 단국대병원 등)까지 확대된 상황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메르스 거점병원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공공의료기관으로 당연히 감당해야 할 역할이나, 문제는 메르스 환자만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의 입원해 있던 환자들의 퇴원조치가 불가피하게 됐다는 점에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입원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후조치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조치라고는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용하는 상당수의 환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저소득층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 사실상 이송조치를 하더라고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전제되지 않고 있어 치료비 부담으로 인해 환자 스스로가 입원진료를 꺼려하여 치료 기회로부터 방치되는 경우를 배제하기 어렵고, 해당병원의 경우에도 메르스 확산 시기임을 감안할 때 국립중앙의료원을 거쳐 온 환자라는 이유로 입원을 제한할 개연성도 존재한다.

 

실제로 국립의료원의 이송 및 퇴원조치 과정에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입원환자 사후조치와 관련해 정부의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국립의료원 환자 중 아직 완치가 되지 않은 환자를 퇴원 조치하여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한 사례가 있으며, 메르스 환자가 있던 병원에서 왔다는 이유로 이송조치한 병원에서 퇴원하여 여인숙에 머물고 있는 환자도 있다.

 

즉, 정부의 늑장대응과 허술한 공공의료 전달체계로 인해 메르스 확산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질환으로 고통 받는 가난한 환자에게까지 그 여파가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사태를 만든 정부와 복지부에 깊은 분노와 절망을 느끼며 국립의료원에서 전원조치 된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하여 이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한다. 이에 아래와 같은 공개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이다.

 

 

<보건복지부 발송 공개질의서>

첫 번째 질의

거리, 시설, 쪽방 등지에서 살아가던 홈리스들은 노숙인 등 복지법에 따라 ‘노숙인 1종 의료급여’ 또는 지자체 의료지원이 가능한데, 오직 복지부와 지자체가 정한 ‘진료시설’(절대 다수가 공공병원)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립의료원 역시 지정 진료시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메르스 대책으로 인해 일부 홈리스들은 타 병원 전원을 거부당하거나 아예 거리로 내쫓기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복지부의 설명과 달리 의료원 측이 환자에게 스스로 전원 갈 병원을 알아보라며 퇴원을 종용하거나 적극적 전원 대책을 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노숙인 복지 기관으로의 연계조차 누락한 경우들도 있어 대책 없이 퇴원 당한 홈리스들이 과연 어디에서 질병과 설움에 고통당하고 있는지 알 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초기 대응 실패로 메르스 확산을 방조한 정부가 이제는 미숙하고 성급한 대책으로 가난한 이들의 치료기회마저 박탈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퇴원 당한 홈리스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확인하여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 중이던 13명의 에이즈환자들은 갈 수 있는 요양병원이 없어 길게는 1년 넘게 입원해 있었습니다. 전국에 1300여개의 요양병원이 있지만 에이즈환자들이 갈 수 있는 요양병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에이즈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와 낙인 때문입니다. 1300여개의 요양병원 중 70여개의 공공요양병원이 있지만 민간위탁형태로 운영되어 이곳에서도 에이즈환자를 거부하기는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복지부(질병관리본부)가 ‘중증/정신질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위탁했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와 차별사건이 발생하였고, 2013년 12월에 위탁계약이 해지되면서 에이즈환자가 갈 수 있었던 유일한 요양병원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지금까지 에이즈환자들이 갈 수 있는 요양병원을 마련하지 않아 장기입원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에이즈환자들에게 국립중앙의료원은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 5일 질병관리본부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에이즈환자들이 퇴원해야하는 상황조차 모르고 있었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어렵사리 13명의 환자를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등에 있는 병원으로 연계시켜주었지만 이중 2명의 환자는 종합병원의 입원비가 걱정되어 퇴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들 중 상당수가 기초생활수급권자이기때문에 경상도, 충청도 등으로 가기위한 10~40만원에 달하는 응급차 이용료 자체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짐짝처럼 떠밀려 퇴원한 환자와 가족들은 이후에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재입원하는 것인지,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퇴원한 에이즈환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이후 이들이 다시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하며, 종합병원을 전전하지않고 장기요양할 수 있는 근복적인 대책을 언제까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환자와 가족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안내해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대병원 등에 입원해 있던 결핵환자들도 대부분 전원되거나 퇴원 후 통원치료를 종용받았습니다.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마스크도 지급되지 않은 채 병원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결핵환자들이 어디로 전원이 되었는지, 퇴원한 환자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확인하여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실 바랍니다.

 

2015. 6. 10

건강세상네트워크,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노동당 서울시당, 빈곤사회연대, 에이즈 환자 건강권 보장과 국립요양병원 마련을 위한 대책위원회(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공의약센터, 인권운동사랑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회진보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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