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건강보험 보험요율 인상 전에 보장성 강화가 먼저다

건강보험 보험요율 인상 전에 보장성 강화가 먼저다

본인부담분 증가로 인한 보험급여 감소로 누적흑자가 13조 원
정부는 법률에 따른 재정부담을 이행하고 보장성 강화 노력부터 해야
건정심 구조도 가입자 중심으로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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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어제(6/29) 2016년 건강보험 보험요율을 0.9% 인상하여 현행 6.07%에서 6.12%로 상향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로 응급실 격리 수가를 신설할 필요성을 보험요율 인상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오히려 메르스 확산으로 국민들이 병원이용을 자제해 건강보험 누적흑자는 올 한해만 5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올 한해 급증할 흑자분만으로도 입원비 본인부담금을 전부 경감(3조2천억)하고, 응급실 격리수가(160억) 및 감염질환 시 1인실 보험적용(1000억가량) 등을 하고도 남는바, 메르스 사태를 이유로 국민들에게 보험료 인상에 관한 동의를 받기는 어렵다.

 

건강보험 재정수입은 현행 보험요율을 유지해도 명목임금증가 및 가입자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5% 이상 자동증가한다. 이는 대략 2조5천억 원에 해당한다. 그런데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악화시켜 매년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흑자를 야기하여 13조 원이 넘는 돈을 쌓아 놓고 있는바, 여기에 추가로 보험요율까지 인상하는 것에 대하여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지 의문이다.

지속적인 본인부담금 강화 정책과 국민들의 병원이용 감소로 인하여 지난 2009년부터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발생되어 2014년에는 무려 4조6천억 원을 상회하는 흑자가 발생하고 누적흑자가 12조8천억 원에 달하였고, 올해도 수 조원의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국민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여야 할 정부의 책무를 소홀히 한 결과로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당장 시급한 것은 건강보험 비급여의 원칙적 폐지와 본인부담금 축소·폐지 등 보장성 강화이고, 여기에 추가적인 보험재정이 소요된다면 그때 보험료율을 인상하면 될 일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나서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것이 현 정부가 해야 할 올바른 일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명목으로는 고작 1조6천억 원의 추가예산만 편성했을 뿐이다. 공약사항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를 제외하면 3500억 원 수준이다. 13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누적흑자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는 정부가 보험료 수입만 계속 늘리려는 것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더 이상의 국고지원이 필요없다는 착시 효과를 야기시켜 2016년까지 시행되고 폐지되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부칙 제2조)을 아예 없애려는 포석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는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건강권 보장에 관한 국가책임을 방기하는 것이고, 1999년 국민건강보험 제도 시행시 사용자부담 보험료가 없는 지역가입자들 특히 저소득층의 보험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체 재정의 20% 이상의 국고지원을 규정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를 결정하는 건정심의 구조도 여전히 문제다.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들의 입장이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정작 중요한 보장성 강화를 위한 요양급여의 기준을 확대하는 논의조차 없이 정부와 공급자 측의 희망대로 인상률 동결, 0.5%, 0.9% 인상안 중 가장 높은 0.9% 인상안이 선택된 것도 건정심 구조가 가입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없는 명목뿐인 사회적합의기구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건정심 구조를 가입자 중심으로 조속히 개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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