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2 2002-07-11   800

청소년 '알바'

청소년도 일 할 권리가 있다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한번쯤은 패스트푸드점이나 주유소에서 앳띤 얼굴로 인사하는 10대들을 만나 보았을 것이다. 이들은 패트스푸트점, 주유소, 편의점, 전단지배포, 음식점 서빙, 배달 등 여러 직종에 참여하고 있다. 예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만 한다고 여겨졌던 아르바이트가 최근 중·고등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로 급격하게 확산되었다.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약 3분의 1이상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며, 지금까지 경험이 없는 중·고등학생의 68%도 일자리만 생긴다면 아르바이트를 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 등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확대 이유는 경제적 상황 악화라기 보다는 소비욕구의 증대(예를 들어 매달 3만원 이상의 핸드폰요금 납부)에 따른 양태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는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확대와도 관련이 있다. 한국사회가 점차 '정보화'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지식 정보산업과 서비스업의 발전으로 인하여 노동력 수요구조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귀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도 단시간노동인 비정규직의 비율이 점차 높아가고 있으며, 주로 청소년, 여성, 노인과 같은 주변부 인력으로 노동력이 채워지고 있다. 특히 만18세 미만 청소년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단시간노동력으로 적합하여 사업주가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아르바이트는 저임금/단순/비정규 노동

이렇게 최근 중·고등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일자리가 제공되지 못하거나, 일하는 청소년으로서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은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이며 비정규노동자 중 임시파트타임노동자에 해당된다. 이들은 만15-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로 6개월 이내의 단기간 노동을 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성인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 2,100원의 90%인 1,890원부터 지급할 수 있다. 노동부에서는 연소자 고용을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액에 차등을 둔다고 하였으나 엄밀히 말하면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이는 연령에 의한 차별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제 1,890원보다 적게 받는 경우도 더러 있어 법적으로 명시된 최저임금액 수준도 보장받지 못하며 저임금에 시달리는 중·고등학생 아르바이트 취업자들에 대한 최저임금보장이 매우 필요하다. .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18세 미만 청소년은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맺어야 하고, 사업주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해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와 이러한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노동하는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청소년들이 대부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단시간근로자로서의 노동권을 모른채 일하기 ‹š문에 노동착취, 산재, 임금체불, 강제해고 등을 일방적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청소년 노동담당 정부 관계부서의 혼재

외국에서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은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되고 있다. 고용의 전과정(취업기회확보, 고용계약, 근로조건,보수 등)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법률 등의 제도적 장치로서 이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영국의 '파트타임 근로자에 대한 규정 2000'이나 캐나다의 '학생고용 기간 및 조건 규정(TCES)'이 그 예이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청소년의 필요와 고용주의 수요에 따른 단순한 개별적 수요공급관계'가 아니라, 국가가 노동력 개발 및 창출이라는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청소년에게 교육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고용형태'를 만들어 가고 있다. 다시 말해 외국 선진 국가에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청소년들이 알아서 챙길 일'이 아니라 국가정책 수준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청소년의 일할 권리나 일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않았다. 현행 청소년 노동과 관련된 법규들은 기본적으로 이를 장려하기보다는 소극적으로 보호하고(근로기준법의 경우) 호는 규제하는(청소년보호법의 경우)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청소년에게 있어 노동이란 가급적 장려하지 말아야 할 것이거나 불우한 청소년들이나 하는 부득이한 것으로 인식되어온 과거의 사회적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청소년 노동에 관한 법률은 근로기준법 및 청소년보호법 등에 산재해 있고, 청소년노동 관련 정부 관계부서들도 노동부 여성평등국,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에 분산되어 있고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청소년 노동권을 다루지 못하는 상황이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보호받아야 할 노동/ 차별 받지 않아야 할 노동

이와 같이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라는 형태로 국가의 경제 구조에 참여하고 있으나 청소년들 스스로도 근로기준법등 관련법을 제대로 모른채 참여하고 있다. 청소년 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아동·청소년이 착취적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동력을 합리적인 대가를 받고 팔 수 있는 노동의 주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 현상을 제대로 인정하고 비정규직 노동시장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한 형태로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단체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보호받아야 할 노동이며 동시에 청소년이라 하여 차별받지 않아야 할 노동은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와 상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권리확보와 건전한 일자리 알선으로까지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김다혜 / 참여연대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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