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03-10-15   86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에 관한 의견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난 9월 24일 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에 대한 의견서

1.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 현행 퇴직금제도의 강화와 퇴직보험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 기본적으로 퇴직급여의 사회보장기능을 강화한다는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음

    – 그러나, 현행 퇴직금제도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미적용” 문제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고,

    – 비정규고용 확대, 연봉제확산 및 빈번한 이직 등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사회보장기능 약화” 문제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종업원퇴직보험의 개선과 예고된 법안에도 포함되어 있는 “개인퇴직계좌설정”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며

    – 현행 퇴직금 사내적립으로 인하여 기업 도산시 수급권이 보장되기 어려운 문제는 퇴직금의 사회적립을 의무화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음

  • 정책수립과정에서 노동자와 전문가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 퇴직연금제도(혹은 기업연금제도) 도입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정부의 입장이 뚜렷하게 대립되어 있었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않은 채 정부로 이송되어 입법절차가 진행되었고,

    – 노동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을 마련하면서 노사 간의 의견차이에 대해 조율을 하지 않은 채, 제도의 도입여부 및 제도의 유형선택에 있어 방임적인 태도를 그대로 노정하였으며,

    –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근거로 보험료 인상 및 급여대체율 하향조정 작업이 퇴직연금제도의 추진과 같은 시기에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도간의 연계방안에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으며

    –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이 “국내 증시부양을 위한 투자재원 조성”을 위한 정부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우려와 불신이 명백히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이나 의견수렴과정이 결여되어 있음

  • 절차적 민주성 확보가 제도의 민주적 운영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 노조조직률이 12%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의도대로 대부분의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 특히, 노동자와 사용자의 인격적 종속성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 노동부의 안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보완장치가 결여되어 있음.

2. 퇴직연금제도의 사회보장적 기능에 대해

  •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는 노동자 퇴직소득 보장을 지금보다 더욱 불투명하게 한다

    – 노동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제도의 유형을 선택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노동조합이 없거나 힘이 약한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확정기여형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고

    – 이 경우, 기금의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에 투자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전제로 할 때, 노동자들의 퇴직소득보장은 현재보다 더욱 위협받을 것이 분명하며,

    – 특히, 기금운용의 책임이 노동자 개인에게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연대를 통해 소득을 보장한다는 사회보장원칙에도 근본적으로 위배됨

    – 또한, 근로자가 퇴직 전에라도 “목돈이 필요한 경우”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 점은 퇴직연금제도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결정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현재 퇴직금 중간정산 비율이 30%를 넘고, 이중 77%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확정기여형 연금제도의 적립금 중 상당부분은 중도 인출될 가능성이 높음

  • 확정기여형 제도를 통해 수령하는 퇴직일시금은 현재의 퇴직금수준보다 낮아질 수 있다

    –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 (8.3%)를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이 경우, 노동자가 퇴직할 때 수령하게 될 퇴직일시금은 적립된 원금에 이자(투자수익)를 합한 금액이 되는데,

    – 현재와 같이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증시가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현행 퇴직일시금보다 실제 수령액이 낮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완장치가 없음.

    ※ 현행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

▣ 제언

1.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현행 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제로 전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수 있으나 이번에 제출된 노동부의 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흡한 측면이 많다

2. 정부는 노동자의 복지수준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불완전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서두르기보다는 오히려 현행의 퇴직금제도를 개선·강화하여 노동자들의 퇴직 후 소득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 특히 중요한 것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하여 퇴직금제도를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확대 적용하여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며,
  • 퇴직금의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는 강력한 규정을 넣어 퇴직급여의 수급권을 보장하며
  • 현행퇴직보험제도를 개선하여 퇴직금의 사회보장기능을 강화하고,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여 비정규 고용과 빈번한 이직으로 인한 퇴직금 수급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함

3. 퇴직금제도 개선 뿐 아니라 노동자의 퇴직 후 소득보장제도와 관련된 의견수렴을 광범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 퇴직금제도 개선을 위해 노동계, 학계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더욱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함
  • 특히,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은 우리나라의 전체 사회보장구조의 맥락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인 만큼, 국민연금, 기초보장법 등 소득보장 전반의 재편 관점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야 하며
  • 무엇보다도 제도 도입 및 실시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와 연대를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임. (끝)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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