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04-11-02   1003

[보건복지위 국감 ]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해마다 반복되는 이슈 재탕, 구체적인 대안 제시는 미흡

보건복지위원회

1. 국민연금법 개정 및 기금운용시스템 개선

– 10월 18일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대안적 논의보다는 국민연금기금 고갈에 대한 책임공방이 이루어졌음. 유시민 의원이 발의한 소득대체율을 단계적으로 50%로 인하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하여 한나라당은 기금고갈의 시점을 단순히 연기하는 수준이라고 반대하였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와 관련된 개정조항에 대하여 정형근 의원은 실질적인 독립방안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하였음.

– 이외에 장향숙 의원은 장애연금 수급조건의 문제를, 현애자 의원은 연금지급이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신용불량자의 수급권에 제한이 가해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함. 강기정 의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상의 예상연금액 모의계산 프로그램의 오류를 지적함.

– 다수 국민의 노후소득을 책임지는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나, 이에 비추어 심도 깊은 대안적 정책 질의가 부족하였다고 평가됨.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의 규모에 비추어 국민연금 기금운용시스템에 대한 세심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시민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개정안에 포함된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방안 이외의 구체적 질의나 대안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보임.

2. 기초생활보장제도 분야

–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에 대해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과 김선미 의원,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 등 의원 모두가 부양의무자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비수급빈곤층을 양산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지적함

– 최저생계비 계측과 관련하여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의 경우 현재와 같은 생계비 측정방식(마켓 바스킷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상대적 방식으로 최저생계비 계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현재 최저생계비에 가구유형별 특성과 지역별 차이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

–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최저생계비 고시의 시점을 9월 1일에서 7월 1일로 앞당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고, 장관도 필요성에 동의함.

– 전반적으로 모든 의원이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관련 사항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동의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기초보장제도의 문제는 수년전부터 반복되어 제기되어 온 이슈이며, 자료나 조사연구를 통한 실질적인 제도운영상의 구체적 문제점 지적은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됨.

의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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