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이자ㆍ배당 소득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문제, 복지부 개선 조치 지연 책임 물어야

2004년 국정감사에서 동일 사안을 지적받아 시정 약속하고도 시행규칙개정시 미반영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75억원의 배당이익이 있는 홍라희 씨 등 이자 및 배당소득이 있는 80만명 가량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건강보험상의 피부양자 자격조건은 피부양자 인정기준 고시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것으로, 복지부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고칠 수 있었던 규정이다. 그런데 참여연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자ㆍ배당 소득자의 피부양자 인정 문제가 2004년 국감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되어 이에 대해 시정키로 건보공단과 복지부가 약속하고도 2005년 4월 시행규칙 개정과정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지금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건강보험에 재정적 손실을 끼친 것과 동시에 제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 책임이 복지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은 이자 및 배당소득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로 등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자 및 배당소득은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며, 국세청 신고소득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으며, 이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는 사업과 임대소득과 더불어 이자 및 배당소득이 조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저소득 수급자의 이자와 배당소득은 파악하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에서 이자와 배당소득을 피부양자 요건에서 제외해 왔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보건복지부는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개선하여 이자 및 배당소득 포함과 함께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이더라도 소득이 있을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중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2004년 국정감사에서도 동일한 지적을 받아 복지부는「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를 통해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같은 보고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5년 4월까지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안을 마련, 2005년 5월에 복지부에 제출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까지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2005년 4월 22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등 올해만 두차례의 시행규칙 개정을 진행하면서도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정에 대한 내용은 전혀 포함시키지 않았다. 과연 2004년 국정감사 이후 보건복지부가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를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피부양자 인정기준의 문제와 같이 가입자의 소득이 보험료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상황은 결국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저해하여 저소득 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귀결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최저소득계층인 소득 1분위 계층이 사회보험료와 세금 등으로 전체 소득의 25%를 지출하는 반면, 최고소득층인 경우 13.5%만을 지출하고 있다는 국정감사 결과에서 드러나듯이 사회보험료와 조세로 인해 소득의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피부양자 인정기준 고시를 즉각 개정함과 동시에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부과기준을 통합, 개선하고 부과징수 업무를 국세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포함한 개혁조치가 단행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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