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만 가중시키는 복지부의 건보료 인상안

비효율적 재정지출로 인한 부담 국민에게 떠넘기는 꼴

8.6% 인상안 철회하고, 건강보험의 실질적 급여확대 대책 마련해야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3일,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8.6%까지 인상할 계획이라고 보고 한 것이다. 이 안이 관철 될 경우 직장인 건강보험료는 평균 6만5168원(사업주 부담금 제외)에서 7만 원 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참여연대는 실질적인 급여 확대를 통한 의료비 부담 완화 없이, 단순히 보험료만을 인상하는 것에 반대함을 분명히 밝히며,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료 8.6% 인상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복지부는 건정심에 보고한 ‘2008년도 건강보험 재정전망’에서 “건보료를 올해 수준인 6.5%로 동결할 경우 내년에는 1조4115억원 규모의 적자가 예상되므로 고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내년 의료수가 2% 인상과 함께 건보료를 8.6%는 인상해야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체계와 비용 유발적인 행위별 수가제 등과 같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비합리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 같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일방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다.

건보 재정적자에 대한 책임은 불필요한 의료공급의 양적 확대를 통제하지 못한 정부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 없이 수가 인상만을 요구해 온 의약계에 있다. 이들에 의해 야기된 재정적자를 보험료 인상만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은 국민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가 제시한 방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다.

정부는 국민에게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보험료 인상안을 즉각 철회하고, 건강보험 재정낭비를 가져오는 비효율적인 의료 공급체계의 개편 방안과 더불어 건강보험 보장성의 실질적 확대를 위한 대책과 계획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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