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08-12-30   1173

복지관련 법안, 졸속처리 안 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은 민간모금을 정부가 통제하려는 발상
제주특별자치도법 및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민영화 가속화 할 것


한나라당이 이른바 MB법안을 다수당의 입지를 이용하여 일괄처리하려 하고 있다. 여야가 극한 대치 끝에 막판 조율을 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13개 사회개혁 법안을 제외한 소위 ‘경제살리기’ 법안 등 72개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어제(29일) 대국민 성명을 통해 31일까지 직권상정을 통해 민생법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어 역사상 유례없는 파행적 법안통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이념적 논란이 있는 법안은 차치하고라도 민생법안으로 분류되는 복지관련 법안에도 결코 졸속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되는 주요한 법들이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해 가톨릭대 교수)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법안을 처리하려는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상적인 논의와 절차에 따라 복지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이 김형오 국회의장에 직권상정을 요청한 85개 법안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에 관한 법률안, 의료법 개정안 등 보건복지 관련 쟁점법안들이 담겨있다. 이들 법안은 하나같이 주요한 논란을 담고 있는 개정 또는 제정안으로, 대다수가 입법공청회조차 거치지 않아 법률적으로도 매우 거칠며, 다수의 독소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안은 사회복지계 및 시민사회계가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법률로서, 이 법률이 통과되면 국민성금에 대한 정부의 자의적 통제가 가능하게 되어 기관운영의 독립성과 배분의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4일 ‘선제적 위기 대응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복지정책’ 이란 업무보고를 통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개정해 민간복지자원을 활용한다는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복지부가 모금기관의 모금재원을 자의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이미 전국 326명의 교수들이 반대성명을 냈고, 어제(12/29)도 600명의 시민사회복지관련 종사자들이 그 부당성에 공감하는 토론회를 연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번 법률안을 ‘경제살리기 법안’으로 분류하여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도대체 공동모금회법의 개정이 어떻게 ‘경제살리기’에 해당하는지 이렇다 할 설명도 없다.


제주특별자치도법 일부개정안은 제주도의 관광, 교육, 의료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체계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 관련 규제 완화, 의료기관 광고 특례 등과 같은 의료규제 완화를 담고 있다. 그러나 지난 여름 제주도민들은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였고, 결국 이러한 움직임은 무산된 바 있다.  이 법안이 만일 직권상정을 통해 통과된다면 이는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비교적 견실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 분명하다.


의료법 개정안의 처리도 마땅히 재고되어야 한다. 의료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야당이 기권한 가운데 표결로 통과되기는 했지만, 국제기준 뿐만 아니라 헌법과도 맞지 않는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헌법재판소 역시 의료시설의 영리추구를 제한하는 국가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역시 논란의 소지가 많은 법이다. 지난 2007년 급여율의 대폭 삭감으로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성급히 두 제도간의 연계를 도모하는 법안을 내놓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한 직역연금의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계를 이유로 모든 연금급여의 인하가 가속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법안 처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공청회조차 열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연금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를 급히 처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가 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는 ‘경제살리기’와 전혀 연관성도 없는 법안, 국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할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결코 안 된다. 다른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쟁점이 있고, 논란이 있다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특히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복지관련 법안은 더욱 그러하다. 한나라당은 졸속처리로 야기될 국민의 고통과 부담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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