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09-04-01   1066

사회보험 부과징수 통합 법안 공청회의 쟁점


어제(3/3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4대 사회보험의 부과징수를 통합하는 것은 참여정부 시절, 정부가 국세청 산하에 별도 공단을 만드는 안을 마련했지만 17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최근 한나라당과 정부가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이 맡도록 하는 안을 밀면서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고,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보건복지가족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의 충돌로 묘사하고 있기도 합니다.


참여연대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파악율을 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득파악 업무수행에 적합한 국세청 산하에 보험료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사회보험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4대 보험 부과징수체계를 통합하는 것이 올바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날 공청회에는 참여연대 실행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김연명 교수(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가 참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공청회에서 쟁점이 된 사항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사회보험료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주요 쟁점




○ 일시 : 2009년 3월 31일 화요일 오후 2시

○ 진술인
– 김상헌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 교수
–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 교수
– 사공진 한양대 경제학 교수


○ 쟁점

대부분의 의원들이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 부과징수공단을 설치하는 안에 찬성하였음.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 중 일부는 통합할 경우 현재 사회보험이 이미 다른 내용과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 등의 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측면을 강조함. 이에 대해 이혜훈 의원 등은 건보공단으로 하든, 국세청으로 하든 이는 똑같이 발생하는 문제이며, 통합을 전제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따지자는 취지로 마련된 공청회에서 통합 자체에 대해 논의할 것은 아니라고 지적함. 


김연명 교수는 부과징수통합의 목적이 사각지대 해소, 보험료 형평성 증진, 이를 통한 사회보험 발전에 있다는 점에서 소득파악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국세청의 산하공단이 부과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함. 소득파악을 100%할 수 있는 기관은 없다는 현실을 인정할 때, 최선의 대안은 국세청임. 또한 현재 각 사회보험 공단에서 징수업무를 하는 1만명 중 5천명을 국세청 산하 공단에 재배치하고, 나머지 인력은 직접적인 대인서비스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임.
 
그러나 일부 의원과 사공진, 정형선 교수 등은 조세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이 보험료의 부과 징수 업무를 담당할 경우 ▷소관부처 불일치 등으로 인한 정책혼란 발생 ▷국민들의 보험가입, 소득축소 신고 등 회피 가능성 ▷공단 설치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전문성 측면에서 소득파악의 핵심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건보공단이 더 전문성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함. 이에 대해 김연명 교수, 김상헌 교수와 다수의 의원들은 아래와 같이 재반론 함.  


 첫째, 정책 방향의 불일치 : 보험료 부과징수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OECD 국가 중 많은 국가가 이미 국세청에서 보험료 부과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음. 사회보험료는 목적세의 특성을 갖고 있음. 조세와 보험료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것이 최신 경향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소관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세청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음. 한편, 조세를 거둬들이는 것은 국세청이 하고, 이를 지출하는 것은 각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럼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냐는 지적도 있었음.
 
 둘째, 국민들이 사회보험 회피하려 할 것 : 사각지대가 더 넓어질 수 있다?

사회보험의 가입을 회피하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핵심은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인해 보험료 부과징수에 있어서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아서임(근로자와 자영자의 소득파악율 차이). 사각지대에 있는 대부분의 자영자는 면세점 이하 소득일 가능성이 높음. 이들에 대한 소득파악은 국세청도, 건보공단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임. 국세청의 경우 EITC 실시 이후, 일용근로자 임금지출 조서를 제출하면서 약 1백만명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음. 국세청이 사회보험 부과징수통합 업무를 할 경우, 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 업무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이들에 대한 소득파악과 자료 축적이 가능할 것임. 


일부 진술인은 국세청이 업무를 담당해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면, 비정규직 등이 많이 고용된 소규모 사업장에서 고용을 하지 않거나, 소득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함. 이에 대해 김연명 교수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제도의 단계적 연착륙 방안 마련)이라고 답변함. 다수의 의원들 역시 제대로 보험료를 내고 있는 수많은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지나치게 왜곡된 추측이라고 지적하고, 더불어 건보공단이 하더라도 통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파악율 제고 등으로 똑같은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박함. 결국 건보공단 산하로하냐, 국세청 산하로 하냐의 문제라기 보다는 통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문제라는 것임.


셋째, 별도 공단설치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해 비효율적이다?


신규인력과 지소 마련 등에 초기비용으로 수 천 억원이 투입되므로 비효율적이며, 이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방향과도 맞지 않다는 것임.


그러나 징수율이 1퍼센트 높아질 경우 보험료 수입이 4천5백억원이 증가함. 또한 건보공단 산하로 하더라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임. 그 규모에 있어서 약 2천억원이 차이가 나지만 이 역시 징수율이 높아질 경우 상쇄하고도 남는 수준임.

또한, 국세청 산하로 할 경우, 정보공유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역시 줄어들 수 있음(이에 대해 어디에서 하더라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하면 된다는 반론이 있었으나, 소득정보의 특성상 국세청 외부기관에 정보를 공유하는 것의 위험성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재반론이 있었음. 또한 건보공단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외부유출 사례 역시 언급됨.


넷째, 자영업자 소득파악 전문성 여부 : 건보공단이 자영자 소득파악율 더 높다?


건보공단의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율이 더 높은 것은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안되어서 차선책인 여러가지 대안적 기준을 마련해 간접적으로 소득을 추정하고 있기 때문임. 이를 국세청과 단순비교해서는 안 됨.

기타 의견으로 국세청 산하에 별도 공단을 만드는 것이 문제라면, 국세청이 직접 그 업무를 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해보면 되지 않냐는 주장이 있었음. 현재 징수업무를 하는 공단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진술인이 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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