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11-05-27   2343

[기자회견] 가장 가난한 이들의 생존을 외면하는 복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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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법개정 공동행동은 2011년 5월 26일 오전 11시 기초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및 복지 사망선고 기자회견 “대한민국의 복지는 죽었다!”을 진행하였습니다.


<공동행동>은 5/25~26일 복지부앞에서 1박 2일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부가 가난한 이들을 위해 기초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더불어 이번 1박 2일 투쟁은 대한민국의 복지가 죽었음을 선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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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가장 가난한 이들의 생존을 외면하는 복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하라!
빈곤층 외면하는 보건복지부 규탄한다!

정부는 5월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를 위한 전국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가 복지지원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회적 약자를 발굴하여 복지지원을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벌써부터 체계적인 복지지원‧연계 방안 없이 진행되는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초생활 수급 신청을 했다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한 사례들을 재점검한다고 밝혔지만, 이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 확충 계획도 없어 얼마나 실질적인 조사와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발표(2009)에 따르면 빈곤층임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되지 못해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들은 410만 명으로 전인구의 약 8.4%나 된다. 기초생활수급 인구의 2.5배가 넘는 규모의 빈곤층이 아무런 사회적 안전망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가장 큰 요인은 부양의무자 기준이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규모가 전체 인구의 2.13%인 103만 여명에 이른다.

91세 독거노인이 수년간 연락이 끊긴 칠순에 가까운 자식에게 부양의무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받기 위해 연락을 해야 하고, 30년간 감금되다시피 살아온 장애인 시설에서 벗어나 자립생활을
시작하려해도 자신을 시설에 버리다시피 한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이 끊기는 현실은 모두 부양의무자 제도 때문이다. 심지어 작년 10월 장애인 자녀를 둔 50대 아버지가 자식이 수급자로라도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제라도 정부는 일시적인 조사와 한시적 복지 지원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를 낳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양극화는 심화되는 반면, 사회 안전망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조건에서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기고 방관하는 현실을 하루속히 바꿔야 한다. 수많은 빈곤층을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한차례 이루어진 바 있다. 개탄스러운 점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마땅할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예산 부족과 사회적 합의 미비를 이유로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더 이상 정부의  어떤 변명도 예산타령도 수용해서는 안된다. 비수급 빈곤층을 양산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오는 6월 국회 회기내에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가장 가난한 이들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복지란 존재하지 않는 허구이며, 한사람의 빈곤은 모두의 번영을 위협할 수 있다. 빈곤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만 떠맡기는 제도를 유지한 채 대한민국에서 복지국가를 논하는 것은 장밋빛 환상에 불과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난한 이들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 불합리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말로만 ‘친서민’이 아니라 빈곤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재정립하고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즉시 폐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빈곤층 외면하는 보건복지부 규탄한다!
– 가난은 가족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다!
– 기초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하라!

2011년 5월 26일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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