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13-05-03   4654

[기자회견] 국민은 불안하다.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하라!

국민연금 국가지급의무 입법촉구 기자회견

 

국민은 불안하다.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하라!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책임 회피하고 국민에게 전가하는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1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오늘(5/3)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 입법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4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의 국가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보류되었다. 여야가 합의하여 보건복지위를 통과하였으나 정부 및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법안통과에 어려움이 발생한 상황에서 갑자기 새누리당이 입장을 번복하면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하게 된 것이다. 이에 연금행동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 법제화를 반대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그러므로 “하루빨리 국민연금 국가 지급 의무를 법에 명시하여 국민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연금행동은 기획재정부와 정부가 우려하듯 국가 채무비율이 높아져 국가신용등급을 떨어트린다는 논리나 국가의 지급보증을 명시한 나라가 어디에도 없다는 논리에 대해 “근거조차 빈약하다“고 비판하였다. 연금행동은 “일본, 독일 등 공적연금의 국가지급을 법으로 명시한 나라가 있으며, 국민연금 지급보증 법안으로 발생하는 잠재부채는 제도 개선을 위한 예상치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것이며, 오히려 국가부채 투명성을 높여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관련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고 한 것은 “국민연금이 제도의 성숙한 단계의 진입위해 도입된 수정적립방식에서, 성숙시에 적절히 도입되어야 하는 부과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국민연금 가입자가 자신들이 받아갈 연금을 알아서 적립하고 책임져야하는 것처럼 제도를 호도하는 것으로 엄중히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이 국가의 지급보증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형평에 반하며, 국민연금이 강제 징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은 가입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연금행동은 “새누리당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보다는 몇 일만에 입장을 바꿔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한 번 훼손하고 있다”며 “국민연금 국가지급 의무 법안의 통과가 실패한 후에 발생하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새누리당이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연금행동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개선하고, 정부가 미래에 늘어날 연금급여에 대비한 장기적인 기금운용 목표를 설정할 수 있으며,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의 형평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국가지급 명문화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므로 “정부는 눈앞의 과제를 회피하기 위해 국민들 개인에게 노후의 삶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연금급여 국가지급 의무를 명문화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기자회견 순서]

○ 일시 : 2013년 5월 3일(금)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본청 1층)

○ 순서 및 참석자

 – 사회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 팀장

 – 인사말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 규탄발언 :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필성 국민연금지부 수석부위원장

 

2013년 5월3일(금)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입법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국민은 불안하다.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하라!”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반대하는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 규탄한다!”

 

지난 4월 30일,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을 명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가 저지되었다.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통과되었던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 규정이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된 것이다.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 법제화를 반대하는 것을 규탄하며, 하루빨리 국민연금 국가지급의무를 법에 명시하여 국민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국민연금은 다른 사회보험제도에 비해 도입이 늦어 아직 수급자가 충분하지 않고, 사각지대 문제도 해소되지 않아, 현재까지 국민들의 확실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제도이다. 많은 가입자들은 강제징수에 불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퇴직 후 연금급여가 감소하거나 받지 못할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국민연금 제도개선에 앞서 기초연금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서 마련하는 방안을 언급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였다. 최근에는 국민연금기금의 소진시기가 2060년이라는 추계 결과가 발표되어, 국민들의 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지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로 국가가 그 지급을 보장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상 당연하지만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국민연금의 정부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법개정이 추진된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국가 채무 비율이 높아져 국가신용등급을 떨어뜨리며, 지급보증을 해주는 나라는 전세계 그 어디에도 없다”며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관련 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사후 책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기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국가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연금성숙기까지는 연금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현 세대 가입자들이 기금을 적립하고 연금 수급자들이 보편화되는 연금성숙기에는 적립금이 감소되는 수준을 고려하여 단기간의 연금급여 준비금만 남겨 둔 채 차세대가 은퇴세대의 연금급여를 부담하는 부과방식으로 제도를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서 이른 바 수정 적립 방식으로 만든 국민연금 제도의 취지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연금가입자가 자신들이 받아갈 연금을 알아서 적립하고 책임지는 것처럼 제도를 호도하는 것으로 엄중히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현 정부는 자신의 이와 같은 무책임한 태도로 조장된 국민들의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여야 할 법적, 정치적 책임이 현 정부에게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박근혜 정부와 기획재정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반대는 그 근거조차 빈약하다. 독일, 일본 등 공적연금의 국가지급보장을 명시한 나라는 적지 않다. 국민연금의 국가지급을 보장함으로 발생하는 잠재부채라는 것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 추정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예상치에 불과하다. 전국민의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 지급준비금을 국가부채로 잡고 있는 국가 역시 전무하다. 이는 지급보증이 아닌, 국방이나 교육 등과 같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공적연금을 국가부채로 잡히기에 지급책임을 명시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지급책임을 모두 가입자에게 떠넘기려는 의도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결정적으로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관련법에 국가의 연금지급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충당액이 국가부채에 잡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의무만을 명문화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도 반한다. 공무원, 교사, 군인이 아닌 국민은 노후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인가?

 

더군다나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이 시급하다며 반대입장을 펴던 정부와 기획재정부를 비판하던 새누리당은 법안 통과 직전에 입장을 번복하는 무책임함을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보다는 몇 일만에 입장을 바꿔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한번 훼손하고 있다. 국민연금 국가지급 의무 법안의 통과가 실패한 후에 발생하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새누리당이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개선하고, 정부가 미래에 늘어날 연금급여에 대비한 장기적인 기금운용 목표를 설정할 수 있으며,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의 형평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국가지급 명문화는 당연한 결정이다. 정부는 눈앞의 과제를 회피하기 위해 국민들 개인에게 노후의 삶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연금행동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연금급여 국가지급 의무를 명문화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2013.  5.  3.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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