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13-06-18   2084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를 규탄한다!

기초연금공약 후퇴시도 규탄 기자회견 개최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공약 후퇴를 규탄한다!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라!

일시 및 장소 : 2013년 6월 18일(화)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 앞

20130618 기초연금공약후퇴 기자회견 01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1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오늘(6/18)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초연금공약 후퇴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을 논의하기 위하여 지난 3월 출범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기초연금의 지급대상과 급여수준을 애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배 인상)은 물론이고 인수위원회 안보다 더욱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연금행동은 “애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보다 후퇴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제도를 형해화하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논의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음을 밝히고, “국민행복연금위원회와 이를 조장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제대로 된 기초연금 도입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정부와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연금행동은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최저생계비 150% 미만에게만 기초노령연금을 2배 인상한다는 안이나 소득하위 70%를 구간으로 나누어 일부에게만 인상지급한다는 안”과 같이 지급대상과 급여를 당초 공약보다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금행동은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과 급여의 축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명백한 공약 위반이자 국민과의 약속을 철저히 내팽겨 치는 것”이라고 규탄하고, 기초노령연금이 애초부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보완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법 부칙에서 단계적 인상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연관하여 기초연금을 삭감하거나 지급대상을 축소하는 식의 행복연금위원회의 논의는 “기초연금의 도입취지나 제도적 맥락, 방향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이렇게 후퇴된 방안을 논의하는 중심에 바로 아무런 기준이나 원칙없이 대처해 온 정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기초연금 축소논의를 사실상 조장”하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끝으로, 연금행동은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기초연금 도입논의가 진행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기초연금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부와 행복연금위원회의 행보는 결코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연금행동 사무국장인 김남희 변호사(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기자회견에는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인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손재범 한국농민단체 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박준우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지부장, 고현종 노년유니언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여 규탄발언을 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순서] 

○ 일시 : 2013년 6월 18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보건복지부 앞 

○ 순서 및 참석자

 – 사회 : 김남희 연금행동 사무국장/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

 – 인사말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 1: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 

 – 발언 2: 손재범 한국농민단체 중앙연합회 사무총장(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

 – 발언 3: 박준우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지부장  

 – 발언 4: 고현종 노년유니언 사무총장 

 – 기자회견문 낭독

 

 

20130618 기초연금공약후퇴 기자회견 02

[기자회견문] 


정부와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기초연금 후퇴 움직임 강력히 규탄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국민행복연금은 결국 국민들을 기만하는 대국민사기연금임이 밝혀지는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을 논의하기 위하여 지난 3월 출범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이하 “행복연금위원회”)에서 기초연금의 지급대상과 급여수준을 인수위원회 안보다 더욱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기초연금 후퇴시도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애초 행복연금위원회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배 인상”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이 인수위원회를 거치면서 축소된 것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세지자 사회적 논의를 하겠다며 구성된 것이다. 그러나 공약은 사라진지 오래고, 오히려 인수위안보다 더 후퇴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기초연금이라고 볼 수 없는 방안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초노령연금을 개선하기는커녕 개악하려는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행복연금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기초연금 도입방안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최소 70%에서 100%까지 A값의 10%(약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여기에 해당되며, 기초연금 본래의 성격에 가장 부합하는 방안이다.


둘째, 기초연금의 급여가 국민연금과 연계된 방식인데,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에 따라 감액되는 방안이다. 먼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인수위원회의 방안이다. 즉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 급여를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가입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저임금, 비정규노동자나 여성, 중소영세 자영업자를 오히려 차별하는 방안이라 많은 사회적 비판을 받은 안이다. 또 다른 방안은 국민연금 균등부문(A값)과 연계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균등부문과 기초연금 지급액을 합해 20만원을 주겠다는 안이다. 즉, 기초연금 급여는 20만원에서 자신이 받게 될 국민연금 균등부문을 차감한 만큼만 받게 된다.


셋째, 최저생계비 150% 미만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는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검토했던 방안으로, 2028년엔 수급대상이 57.1%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대상자체를 축소하는 공공부조 방안이다.


넷째,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이다.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소득하위 0%~30%, 30%~50%, 50~70% 구간별 각각 20만원, 15만원,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소득하위 30%만 약속대로 2배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되고, 50%~70% 구간 내에 있는 노인은 현행 그대로 10만원을 받게 된다. 즉 대상과 급여 모두 축소하는 방안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행복연금위원회가 위 방안 중 지급대상과 급여를 모두 대폭 축소하는 방향(3안 내지 4안)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연금행동은 애초 공약보다 후퇴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제도를 형해화하는 이러한 논의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행복연금위원회와 이를 조장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과 급여의 축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명백한 공약 위반이며, 국민과의 약속을 철저히 내팽겨 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모든 노인에게 두 배 인상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간단하고, 명확했던 공약은 인수위원회에서 국민연금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복잡한 형태로 축소됐고, 이제는 이보다 더 후퇴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초노령연금 인상은 단지 몇 만원 더 받는 문제를 넘어, 약속과 신뢰의 문제이자 노후문제에 대한 국가 철학의 문제이다.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국민에게 약속해 당선됐으면서 말 바꾸기 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것이다. 공약의 핵심내용과 취지를 벗어나거나 왜곡하는 어떤 방안도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울 것이며, 끝까지 국민과의 약속을 무시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둘째, 행복연금위원회 논의는 기초연금 도입취지나 제도적 맥락, 방향성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대폭 낮아지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대폭 삭감되어 낮아진 국민연금 급여를 보완하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그래서 2008년 소득하위 60%를 대상으로 시작했지만 이듬해 70%까지 확대됐고, 급여 역시 현행 A값의 5%지만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10%까지 인상하는 내용이 법 부칙에 명시되어 있다. 즉 현재는 급여수준과 대상이 낮고 제한적이지만, 이를 점차 확대해나간다는 방향성만은 명확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공약 역시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고, 더 나아가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한편 대상과 급여도 전체 노인에게 A값의 1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어 환영받았던 것이다.


하지만 현재 행복연금위원회는 이러한 도입취지나 제도적 맥락, 방향성을 전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또는 균등부문과 연계하는 방안이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은 낮아진 국민연금 급여를 보완하는 의미를 상실한 것이며, 애초 법 부칙이나 공약을 기준으로 한다면 실제 연금급여가 삭감되는 방안이다. 최저생계비 150%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마찬가지다. 이미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공공부조 방안으로 제출됐다가 많은 사회적 지탄을 받고 사실상 폐기된 방안인데, 다시 거론하는 것 자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셋째, 정부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기초연금 축소논의를 사실상 조장하고 있다.


기초연금 도입을 후퇴하는 논의의 중심에는 정부가 있다. 애초 행복연금위원회 출범부터 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과 대표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실제 도입방안을 논의할 때에도, 개별 단체가 제시하는 방안은 그 적합성 여부에 대한 토론이나 검토과정도 생략된 채 하나의 대안으로 정리됐다.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아무런 기준이나 원칙, 방향 없이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해 온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태도가 기존 공약사항을 백지화시키거나, 사회적 논란을 구실삼아 기초연금 도입을 방치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행복연금위원회를 핑계 삼아 기초연금을 후퇴시키려는 얄팍한 꼼수로 국민의 분노를 눈가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 지나친 착각이다. 정부는 지난 인수위 당시, 갈지자 행보를 보이다가 국민의 분노를 자극하고 사회적으로 비판받았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기초연금 도입 논의가 진행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기초연금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취지를 훼손하는 정부와 행복연금위원회의 행보는 결코 국민적 동의를 얻지는 못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논의는 사회적 갈등만 더욱 증폭시키게 될 것이며, 국민적 비난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3. 6. 18.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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