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09-06-26   2131

국민연금기금운용위, 투자전문가가 아닌 가입자 대표와 전문가가 균형을 이루는 구조로 구성되어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연금기금운용위 개편(안)에 대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단체 공동의견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은 투자전문가만으로 구성되어선 안 되며, 가입자 대표와 전문가가 균형을 이루는 구조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개정법률안에 제시된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은 투자전문가로만 구성되어 있어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사회적 합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막대한 규모와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수익률이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없으며, 사회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한 기금운용이라는 대원칙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구성을 투자전문가 7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단체 과반수 대표성 보장을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 두 가지 목표 모두를 고려하면서 운용하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각출한 국민연금기금의 성격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 보건복지가족부 기금운용위 개편안의 문제점


1. 가입자단체의 대표성 배제
– 국민연금은 국민들 각자로부터 각출하여 적립된, 언젠가는 다시 국민들에게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되돌려줘야 할 기금입니다. 따라서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우선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입자단체의 대표성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기금의 공공성 보장은 최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할 원칙이며 이는 민간기구에 의해 보장되지 않습니다.
– 가입자단체는 어느 특정이해집단의 이해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기금운용이 전체 국민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담보할 수 있는 공적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정적 기제로써 충분한 권리를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2. 재정관련 부처 및 금융기관과의 종속성
– 개편안의 기금운용위원회는 순수 민간기구로 운영되고 운용위원(장), 공사 사장 등의 자격조건을 ‘자산운용에 특화된 금융․투자분야 10년 이상 경력’으로 국한하여 재정관련 부처, 금융기관 등 특정이해집단과의 종속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또한 기금의 공적자금 예탁, 경기부양책 활용 등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 볼 때, 기금이 공격적 투자 중심으로 운용되는 것은 기금의 시장에 대한 종속성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기능 미비
– 정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정부, 가입자단체, 공익의 참여를 통해 여유자금을 제외한 수입, 지출에 관하여 장기 재정전망 계획을 심의하고 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정도의 역할만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기금운용에 있어 의결권을 갖지 못하여 가입자단체의 공적 이해관계를 훼손시키고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화될 공산이 큽니다.


4. 운용위원회의 책임 및 평가기능 부재
– 기금운용위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엄청난 거액을 책임져야 하는 조직임에도 위원회의 무리한 기능과 역할에 대해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제가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기금운용에 관한 평가와 관련해서 기금운용위원회와 공사의 독립적인 운영은 복지부의 장기성과평가권 등의 평가방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 장기성과평가권은 3년 이상의 기금운용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단지 사후 책임만을 지게 하여 기금운용 과정에 있어서 닥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는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 올바른 기금운용위 개편 방향


1. 가입자 과반수원칙
–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가입자대표의 과반수 참여는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연금에 대한 긍정적 이해와 사회적 책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기금운용에 대한 책임성과 사회적 감시 강화
– 기금운용 결과에 관한 정보 공개, 실패에 따른 제재조치 등 기금운용에 대한 책임성 제고와 사회적 감시를 강화해야 합니다.


3. 기금운용체계 상설화 추진
– 기금운용체계의 상설화가 필요합니다. 방대하고 중요한 안건을 1시간 내외의 시간에 모두 통과시키는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위원회 산하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위원 중 상임위원을 두어 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기금운용본부와 협의하고 그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2009. 6


이상 가입자 대표 8명


○ 사용자 대표 :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김영배,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송재희
○ 근로자 대표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백헌기,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반명자,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배정근
○ 지역가입자대표 :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종대,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장 영,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사 강교자

SWo2009062600_가입자단체기금운용체계개편반대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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