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11-11-17   3005

[기자회견]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하라!

2012년도 기초노령연금 6%로 인상하고, 대상자를 80%로 확대하라!
국회는 조속히 연금특위를 개최하고, 기초노령연금 확대 법안을 처리하라!

 

기초노령연금 사진1.JPG

국회 예산 심의가 한창입니다. 2012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어르신들에게 지급해야 할 기초노령연금액은 94,300원이며, 지원대상은 386만 명에 그치고 있어 예년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소비자물가 등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도리어 줄어들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OECD 최악의 노인 빈곤국가라는 오명과 기초노령연금 단계적 인상이라는 대국민 약속은 아랑곳하지 않는 무책임한 예산입니다.

 

2011년 한국의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1.3%인 554만명으로, 고령사회로 빠르게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가구의 45%가 상대적 빈곤 상태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OECD 평균 13%에 비해서도 3배 이상 높습니다. 생활고와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인 자살자가 작년 한 해에만 4,37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령사회에 대비한 관심과 지원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정부의 대응은 안일하기만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기초노령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도입된 지 4년이 되도록 ‘용돈연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 부칙에 따라 2028년까지 기초노령연금 급여율을 5%에서 10%로 인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정부는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을 노인 인구의 70%에서 2028년까지 최대 55.5%까지 축소하는 개악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여러 건의 기초노령연급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연금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까지 설치되어 있지만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 회의를 끝으로 열리지 않고 있어 연금제도 개선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고령화와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국회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자기 역할이 필요합니다. 당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년도 예산 심의시 기초노령연금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합니다. 내년도 1인당 기초노령연금액은 정부가 제출한  94,300원(국민연금 A값의 5%)에서 113,100원(국민연금 A값 6%)으로 인상되어야 합니다. 이는 2028년까지 급여율을 10%로 인상한다는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조항을 고려했을 때 도달해야 할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이미 한나라당도 기초노령연금액 인상에 동의하고 있고,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심의에서도 관련 예산이 증액된 만큼 기초노령연금액 인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지급대상도 전체 노인 인구의 70%에서 80%로 확대해야 합니다. 작년 서울시에서 실시한 ‘독거노인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액을 포함해 월소득 60만원 미만의 노인이 전체 노인 중 81%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의 대다수가 절대 빈곤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노인 빈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의 보편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회는 조속히 연금특위를 재가동하여 중장기적인 연금액 인상 방안과 대상자 확대 방안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최근의 고령화 추세와 심각한 노인 빈곤 실태를 감안했을 때 2028년으로 되어 있는 급여율 10% 도달 시점은 최대한 앞당겨져야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최근의 지방재정난 등을 감안해서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지자체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 노인빈곤 문제가 바로 그러합니다. 지금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더 큰 부담과 더 큰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한국사회가 고령화 사회에 적절히 대응하고,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안에서도, 관련 법에서도 성인지적 관점과 같은 ‘노인 인지적’ 관점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의 대오각성과 즉각적인 실천을 촉구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국회의원 조승수,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사회연대지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일하는노인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서울지회, 빈곤사회연대, 전국빈민연합, 반빈곤빈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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