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8 2018-05-01   682

[생생복지] 복지국가와 헌법

복지국가와 헌법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시민의 눈으로 복지의 가치를 추구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촛불혁명의 민주정신을 바탕으로 서울시민과 함께 서울 및 국가의 복지발전을 견인하고, 복지개혁의 구심이 되며, 복지담론 확산 및 시민사회 연대의 동력이 되어 우리사회에 복지국가가 확립하도록 운동하는 단체이다.

 

대한민국에 개헌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과 사회복지인들은 개헌논의에 참여하거나 관심을 갖는 활동에는 미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복지’가 국민들이 열망하고 성원을 보내는 사회적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복지라는 단어는 현행 헌법 제34조에 3 차례 나오는 것이 전부다. 개헌 논의가 활발한 요즘, 사회복지인도 개헌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복지국가’가 헌법에 명문화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운동이 필요한 이유다.

 

지난 3월 22일, 청와대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토지공개념 강화, 대통령 4년 연임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하였다.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는 국민주권과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확대, 균형 있는 권력구조 등 민생과 관련한 개정 조항이 많이 포함됐다고 볼 수 있다. 

 

ⓒ서울복지시민연대

 

이런 가운데, 사회복지계에서는 이번 개헌을 앞두고 복지국가의 의미를 담는 개헌을 넘어, 복지국가라는 단어가 헌법 전문에 명기되도록 건의하고,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만들어진지 30년이 지난 현행 헌법은 지금 우리 사회의 변화와 국민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현실에 맞는 헌법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고, 그 과정에서 복지를 중요하게 담고 복지국가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개헌안 마련에 있어서 사회복지인이 적극 참여하여 국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는 사회개혁이 이루어지도록 복지계의 관심과 동참이 더욱 요구된다.

 

대한민국에 개헌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과 사회복지인들은 개헌논의에 참여하거나 관심을 갖는 활동에는 미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복지’가 국민들이 열망하고 성원을 보내는 사회적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복지라는 단어는 현행 헌법 제34조에 3 차례 나오는 것이 전부다. 개헌 논의가 활발한 요즘, 사회복지인도 개헌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복지국가’가 헌법에 명문화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운동이 필요한 이유다.

 

지난 3월 22일, 청와대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토지공개념 강화, 대통령 4년 연임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하였다.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는 국민주권과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확대, 균형 있는 권력구조 등 민생과 관련한 개정 조항이 많이 포함됐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사회복지계에서는 이번 개헌을 앞두고 복지국가의 의미를 담는 개헌을 넘어, 복지국가라는 단어가 헌법 전문에 명기되도록 건의하고,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만들어진지 30년이 지난 현행 헌법은 지금 우리 사회의 변화와 국민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현실에 맞는 헌법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고, 그 과정에서 복지를 중요하게 담고 복지국가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개헌안 마련에 있어서 사회복지인이 적극 참여하여 국민의 삶이 향그런데 이러한 방향으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헌법 개정을 요구하면서도 우리 삶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막연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복지국가’라는 단어가 헌법 전문에 명기된다고해서 무엇이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지난해 11월 13일,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와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 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이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 날 토론자들은 현행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4조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으로 권리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헌법은 사회보장 관련 법을 포함한 모든 법률의 입법지침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 권리를 명시하는 것이 곧 실정법 개정으로 이어지고 종국에는 우리 삶에 구체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상될 수 있는 사회개혁이 이루어지도록 복지계의 관심과 동참이 더욱 요구된다.

 

6ㆍ13지방선거를 앞 둔 상황에서 국회가 복지국가라는 단어가 명시된 헌법 전문이 포함된 사회복지계 제안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 압력을 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사회복지인이 꿈꾸는 복지국가가 무엇인지, 이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등을 고민하고, 그 고민의 결과가 헌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인들의 주체적 참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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