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4 2004-09-10   3014

[특집: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2] 체험지역 가계부 및 생활비 조사 결과

들어가며

지난 2004년 7월 한 달 동안 최저생계비 체험 프로그램이 이루어졌다.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 캠페인”이라는 제목 하에 온라인 체험과 실제 체험이 모두 진행되었고, 각종 거리홍보 행사 등이 병행되었다. 특히 실제 체험행사는 월곡동 지역에서 릴레이 체험과 아울러 1인 가구 2세대와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를 각 1세대씩 구성하여 총 5가구, 11명의 인원이 한 달간 최저생계비에 준하는 금액으로 1개월을 직접 생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여러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이 행사가 소개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체험 혹은 릴레이 체험에 참여하여 자신의 경험과 견해를 피력하기도 하였다. 이 행사는 최저생계비 계측의 시점에 맞추어 현재의 최저생계비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위해 적절한 것인가를 공론화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최저생계비 내의 주거비 항목에 해당하는 액수로 서울 시내에서 적절한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몇몇 지역 외에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어 한달나기 체험단은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주거환경에서 지내야 했다. 그리고 이들은 법정 최저생계비 내의 지출로 한 달을 생활하는 체험을 하며 이를 여러 가지의 기록으로 남겼다. 또한 한 달이라는 제한된 기간의 체험이 실제 유사한 상황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경험과 동떨어진 것이 될 것을 우려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와 자료수집을 실행하였다.

먼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설문조사는 7월 19일부터 29일까지 체험지역 300여 세대 중 설문조사에 응한 118세대에 대해 이루어졌다. 조사는 체험행사의 자원봉사단이 호별 방문과 면접 설문조사를 실행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가계부 조사는 7월 한 달간의 지출 내용에 대해 매일의 기록과 정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체험단의 가계부는 5가구에 대해서 스스로 기장하는 식으로 진행되었고, 지역주민의 가계부는 9세대에 대해서 체험단과 자원봉사단이 매일 방문과 기록을 수행하였다. 이 밖에도 심층면접과 녹취, 체험기간의 촬영과 취재 등을 통한 자료수집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본고에서는 체험행사 중 얻어진 자료로써 가계부 조사와 설문조사의 결과를 통해 일차적으로 발견되는 사항들에 대해 요약하였다.

사실상 본고에서 분석되는 자료는 학술적으로 엄밀한 객관성을 가지거나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이 사실이다. 일단 표본의 수가 제한적이고 지역적인 편중성을 가지고 있으며 계절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자료를 이론적 혹은 정책적인 판단의 직접적 근거로 삼기 어렵다는 점은 감안되어야 한다. 그러나 금번 최저생계비 체험행사를 통해 가장 생생하게 전달되는 현장의 자료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가계부 조사결과

체험행사 프로그램에서는 그 내용의 특성상 정확한 가계부 기장을 원칙으로 하였고 이는 체험단과 지역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양상을 판단하는 근거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었다.

체험단의 가계부

체험단의 체험 방식은 최저생계비에 대한 교육 후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고 이것으로 한 달을 생활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지출은 체험기간 동안 상당 부분 최저생계비에 맞추어 생활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작용하였음이 사실이다. 체험단 5가구의 한 달간 지출 내역을 정리한 가계부를 지출 항목별로 요약하면 다음 <표1>과 같다.

<표 1> 체험단 가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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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저생계비와 각 가구의 지출내역

먼저 눈에 띠는 것은 5가구 모두 법정 최저생계비를 넘는 지출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적게는 5% 선에서 많게는 50% 정도에 이르기까지 법정 최저생계비를 넘어서는 지출을 보였다. 지출 항목의 구성은 ‘체험단’이라는 특성에 따라 최저생계비 항목 구성과 기본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구체적인 면에서는 약간의 편차를 보이기도 했다.

A가구는 3인 가구로 이들은 법정 최저생계비에 비해 약 45,000원 가량의 추가 지출을 보였다. 피복신발비, 식료품비, 교육비 등은 최저생계비 항목에 비해 더 적은 액수를 지출하였으나 교통통신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등에서 더 많은 액수를 지출하였다.

B가구는 4인 가구로 이들은 법정 최저생계비에 훨씬 더 많은 액수인 1,533,559원의 지출을 보였고 이는 최저생계비보다 약 48만원 많은 액수이다. 주거비, 피복신발, 교양오락비 등에서는 오히려 법정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지출을 보였고 식료품비 등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교통통신비, 교육비, 광열수도비, 기타소비지출 등의 항목에서 법정 최저생계비보다 훨씬 더 많은 지출을 보였다. B가구의 경우 자녀 2인 중 장애아가 있어 자가차량을 사용하고 있어 교통통신비에서 많은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C가구는 1인 가구로 법정 최저생계비와 2만 여원의 차이 밖에 나지 않아 비교적 비슷한 지출규모를 보였다. 항목별 측면에서는 식료품비, 교육비, 보건의료비 등에서 적은 지출을 보였고 교통통신비 등에서는 법정 최저생계비보다 많은 지출이 눈에 띤다.

D가구는 3인 가구로 최저생계비보다 10만원 가량 많은 지출을 보였다. 보건의료비, 교육비 등에서는 적은 지출을 보였지만 역시 교통통신비와 교양오락비 등에서 추가 지출을 나타내었다.

E가구는 1인 가구인데 직장을 가지고 있어 출퇴근을 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 교통통신비의 지출이 매우 커져서 법정 최저생계비에 할당되어있는 22,000여 원의 7배에 해당하는 액수가 지출되었다.

전체적으로 교통통신비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은 일면 체험단의 구성에서 나타난 연령이나 인구학적 특성에 의한 소비패턴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소비행태와 무관하게 지나치게 경직되어있는 최저생계비 항목 구분에 대한 재고도 필요할 것이다. 반면 보건의료비와 교육비의 지출이 대부분의 체험단 가구에서 공통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측면은 역시 체험단 가구의 구성 특성과 아울러 1개월이라는 제한된 체험기간 요소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주민의 가계부

지역주민 중 9가구에 대해 한 달 간의 지출을 파악하는 가계부 조사가 병행되었다. 1인 가구 2세대, 2인 가구 4세대, 3인 가구 1세대, 4인 가구 2세대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중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조건부 수급자를 포함하여 5세대이었고 4가구는 비수급 세대이었다. 가계부 조사를 통해 파악된 1개월 간의 지출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지역주민 가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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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지출규모를 보인 가구가 2세대였고 나머지 7세대는 법정 최저생계비를 넘는 지출규모를 보였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사항은 주거비에 대해서는 자료수집 과정에서 전세금 등이 계산되지 못하여 월세형태의 1가구(G)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주거비가 제대로 포함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전체적으로 지출규모를 과소평가하게 만들었다.

전체적으로 식료품비가 매우 적게 나타나는 가구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 경우 사회복지체계를 통해 급식이나 음식물 배달 서비스를 받고 있는 등의 상황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인 가구의 경우 교육비 지출이 적다는 점, 대체적으로 교양오락비의 지출이 적다는 점, 비소비 지출이 적다는 점도 눈에 띤다. 또한 도표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체험단에 비교했을 때에 물품의 구매품목에 있어 다양성이 매우 적다는 점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소득에 맞추어 소비하게 된다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I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부부 세대인데 1개월 생활비가 13만원이 채 되지 않는 금액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가구의 소득이 10여 만원에 불과한 상황과 관련된다. 구청으로부터 의료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의료비 지출이 전체 생활비의 50%에 달하고 있다. 일상생활은 거의 외부의 서비스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주민의 지출 내용은 체험단의 지출품목 구성과 그리고 법정 최저생계비의 항목별 구성과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3>은 법정 최저생계비의 항목별 액수이다. 보건의료비 비율이 가장 전형적인 예인데 법정 최저생계비에서는 5% 미만의 비율이지만 본 가계부 조사에서 나타난 지역주민들의 실제 지출에서는 이보다 몇 배의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표3 > 2004년도 가구규모별/비목별 최저생계비

교육비에 있어서는 가구 구성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학생 연령대의 구성원이 없는 경우에는 아예 지출이 없고 반대로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구성비율인 4.7%보다 몇 배 이상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평균적인 수치는 실제의 의미가 전혀 없는 가상적인 것임을 볼 수 있다.

교양오락비의 측면에서도 실제에서는 이 항목의 지출이 전혀 없는 가구가 절반 이상인 것을 볼 수 있다. 사실상 현재의 최저생계비의 수준에서 형식적인 교양오락비의 편성은 ‘생색’ 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구 규모별 비교

가구 규모별로 법정 최저생계비와 체험단 및 지역 주민의 지출 항목 간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가구 규모별로 살펴보았다.

① 1인 가구

1인 가구의 법정 최저생계비와 지역주민, 그리고 체험단의 생활비를 비교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1인 가구 생활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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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2가구 체험가구 2가구 등 모든 가구가 최저생계비 이상의 지출을 보였다. 특히 유일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는 남성인 E의 경우 50% 이상의 추가적 지출을 나타내고 있어 최저생계비의 액수가 ‘사회적 활동’은 불가능한 수준임을 보인다. 다음으로는 지역주민들이 미취업 체험단보다는 높은 생계비 수준을 나타내었다. 그런데 지역주민 2가구는 모두 급식이나 음식물 배달 서비스 등을 활용하고 있어 식료품비는 매우 적게 들고 있었음에도 전체 생계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식비에서의 지출이 줄어드는 요인이 없었다면 최저생계비 금액의 비현실성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을 것이다.

한편으로 지역주민의 지출에서 보건의료비 액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체험단이 젊은 반면 주민은 고연령이라는 요인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나 최저생계비 혹은 이 기준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자체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많은 1인 가구가 노인 가구라는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안되어야 한다.

지역주민 2가구의 지출에서는 피복신발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등 3개 항목이 전혀 지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주민과 체험단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교통통신비의 지출이 최저생계비 구성비율과는 비교할 수 없게 높게 나타난 점도 고려해보아야 할 점이다.

② 2인 가구

2인 가구의 법정 최저생계비와 지역주민, 그리고 체험단의 생활비를 비교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2인 가구 생활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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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의 경우에도 지역주민 가구 중 비수급 가구인 I가구 1가구를 제외하고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지출 규모를 나타내었다. I가구는 총 13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생활비 지출을 나타내었다. 이는 최저생계비 금액이 충분한다는 논거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지고 있는 수급자 기준의 부적절성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가구의 경우 여러 형태의 서비스 지원과 ‘최저 생존 수준’의 소비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식료품 지원 등의 도움으로 한 달 2만 여원의 식료품비로 생활하고 있다. 오히려 식료품비의 3배가 넘는 의료비 지출을 보이고 있다.

2인 가구의 지출 금액을 단순 비교해 보아도 지역 주민과 체험단과의 차이는 역시 보건의료비에서 두드러지며 교양오락비는 이와 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사회적 이동성이 전혀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교통통신비의 비현실성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③ 3인 가구

3인 가구의 법정 최저생계비와 지역주민, 그리고 체험단의 생활비를 비교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3인 가구 생활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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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역시 지역주민과 체험단 모두 최저생계비보다 많은 지출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L가구의 경우 주거비가 전혀 계산되지 않았고 음식물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최저생계비보다 많은 지출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피복신발비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지출을 보이기 때문이다. L가구는 수급자 가구로 내핍생활을 하고 있는 가구였음에도 최저생계비보다는 많은 지출액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3인 가구부터는 2세대 이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앞서 노인세대 가구에서 지출이 적게 나타났던 교육비나 교양오락비 부분도 역시 많은 지출이 나타났다.

체험단과 지역주민의 지출을 비교할 경우 식료품비와 주거비 항목에서 체험단이 전체 생활비의 절반에 달하는 무려 40만원의 지출을 더하고 있으나 전체 지출액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체험단이 두 항목에서 과다한 지출을 했다기보다는 주민의 생활비에서 항목의 누락 혹은 다른 형태의 지원 등을 통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 하겠다.

④ 4인 가구

4인 가구의 법정 최저생계비와 지역주민, 그리고 체험단의 생활비를 비교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4인 가구 생활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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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도 지역주민과 체험단 모두 최저생계비보다 높은 지출을 보이고 있다. 지역주민 중 수급 가구와 비수급 가구 가운데 비수급 가구가 약간 더 적은 지출을 보이고는 있으나 보건의료비에서는 비수급 가구가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보이고 있다.

교육비에서 최저생계비보다 훨씬 많은 지출 양상을, 그리고 교통통신비에서도 가구들이 고르게 많은 지출을 나타내었다.

지출항목의 구성비율

전체적인 최저생계비 액수가 지역주민과 체험단의 실제 지출보다 작다는 양적인 점 이외에 최저생계비의 하위항목 구성비율에 대해서 많은 비현실성을 찾아볼 수 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체험단의 지출항목이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들을 최저생계비 구성항목 비율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생활비 항목별 지출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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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보면 체험단의 지출이 지역주민의 지출보다 법정 최저생계비 구성항목과 더 유사한 점을 볼 수 있다.

항목별로 살펴본다면 식료품비와 주거비는 지역주민의 경우 법정 최저생계비보다 훨씬 더 적은 지출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식료품비의 경우 다른 지원 서비스의 영향이 있고 주거비는 가계부 조사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과 관련된다.

광열수도비는 최저생계비의 항목에서보다 다소 적게 지출되었고 이는 계절적 영향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보건의료비는 지역주민과 체험단 양측이 극단적으로 다른 모습을 나타낸 부분인데 지역주민의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소비항목이었으나 체험단에게서는 가장 적은 지출이 나타났다. 이는 체험단의 연령 특성, 단기성 등을 감안할 때 지역주민의 가계부가 보다 현실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교육비는 전체적인 비율면에서는 평균값이 최저생계비 비율과 주민 및 체험단의 가계부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 가계부에서는 교육비는 지출이 없거나 학생 가구원이 있을 경우 매우 큰 규모의 지출을 보이는 양상을 띠고 있어 ‘평균값’의 비실제성이 나타난 항목이다.

교통통신비는 지역주민과 체험단 모두 최저생계비에 규정된 비율보다 훨씬 높은 지출을 보인 부분이다. 이는 현재의 최저생계비 항목이 실제 생활 소비 패턴과 유리되어 있는 대표적인 영역이다.

지역주민 생활실태조사 설문결과

한 달간의 가계부 조사 대상은 가급적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가구로 선정하였으나 사례 수가 매우 적으므로 조금 더 많은 사례를 포함한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실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가구의 가구원 수를 보면 1인 가구가 전체의 1/3 가량으로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빈곤가구 중 상당수가 노인단독가구인 것과 관련되듯이 독거노인이 매우 많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평균 가구원 수는 2.66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전반적인 조사결과에서 소득과 지출의 액수가 매우 낮게 나타나는 것과도 관련되는 것이다.

<표 9> 조사대상자의 가구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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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 거주 가구의 빈곤상황을 잘 나타내어 주는 하나의 지표는 역시 소득과 지출에 대한 응답이다. 물론 설문조사의 특성상 소득 등 경제규모에 대한 과소보고 경향이 나타날 수 있으나 평균적으로 월 총 지출액 63만원, 총 소득액 65만원 가량의 규모는 저소득 빈곤층의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구원 수를 감안한 총 소득과 지출액의 평균치를 살펴보면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소득과 지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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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이 되었던 지역의 300여 세대 중 설문조사에 응한 118세대 중에서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가구는 30가구이다. 이는 전체의 약 25.4%로 이 지역의 전체적인 수급자 비율과 대략 일치하는 숫자이다. 하지만 유념해야 할 사항은 수급을 신청했던 경험이 있는 가구는 전체의 약 41.5%에 해당하는 49세대로 현재 수급자보다 훨씬 많은 상태이다.

설문조사 응답자 중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를 제외한 88가구의 총 소득과 지출액을 살펴보면 다음 <표 11>과 같이 수급자 가구를 포함한 액수보다는 약간 더 높아진 값을 보이고 있다.

<표 11> 비수급 가구의 소득과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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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 소득과 지출액의 평균치는 대체적으로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급자가 아닌 88가구 중에서도 55가구가 해당 가구원 규모의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소득을 나타내고 있다. 즉, 설문지에 자신의 소득을 성실히 보고하였다고 전제할 때, 현재 수급을 받고 있지 않은 전체 지역주민 가운데 62.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들 중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로 신청을 했으나 수급자가 되지 못했다고 응답한 20가구가 응답한 탈락 이유에서는 역시 다수인 12가구(60%)가 부양자 기준에 의해 선정되지 못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자신의 경제수준을 5점을 보통으로 하여 0점(매우 빈곤)에서 10점(매우 부유)으로 표시하게 하였을 때 평균은 2.60으로 빈곤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5점(보통) 미만으로 응답하여 빈곤상태로 인식하고 있는 91명(전체 응답자의 78%)은 빈곤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부의 지원확대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표 12>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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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가구가 ‘최소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생활비가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희망 최저생계비’에 대한 질문에서는 평균값이 108만원 가량의 응답을 나타내었다. 이를 현행 최저생계비와 비교하면 다음 <표 13>과 같다. 가구원 규모별로 응답자수가 달라 일관성이 결여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현행 법정 최저생계비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한 최저생활비 액수 사이에서는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표 13> 최저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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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현재 주거상황미래의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을 질문한 결과는 다음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다. 10년 전에 비해 지금의 생활수준에 대해서는 매우 나빠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5점 척도로 점수화하여 본다면 2점이 채 되지 않는 점수를 보인다. 앞으로 10년 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교한 현재의 상황 응답보다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응답을 나타내었으나 역시 2.4 정도의 수준으로 보통을 나타내는 3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

<표 14> 과거와 현재, 미래의 생활수준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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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상황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세 형태의 주거가 가장 많은 58.5%를 보였다. 그러나 수세식 화장실을 보유한 경우가 전체의 16%에 불과한 것처럼 주거의 질에서 큰 낙후성을 보이고 있다.

<표 15> 주거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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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의 유무를 질문한 결과 전체의 38%인 45가구가 부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이 지닌 부채의 규모는 최저 1만 5천원에서 최처 1억원까지 평균 2,218만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부채의 이유로는 사업의 실패에 의한 부분(28.6%), 생활비 마련(19%), 의료비(9.5%)가 다수의 응답을 나타내었다.

친지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생활지원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전체의 22%인 26명이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그 규모는 최저 1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까지로 평균 34만원 가량인 것으로 응답되었다.

가구원 중 등록된 장애인은 13명이 있었다. 하지만 장애등급을 부여받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6개월 이상 투병 내지는 투약을 받고 있는 만성질환자가 전체 가구원 중에서 62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거동이 힘들 정도의 불편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총 16가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들을 돌보는 사람은 가족인 경우가 9가구, 친지나 가정봉사원, 자원봉사자의 주된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혀 없었다. 이는 빈곤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머지 7가구에서는 돌보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지역주민들의 지출액 규모가 매우 적다는 점 외에 그 항목 구성에 대해 개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출된 생활비의 하위항목들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16>과 같다.

<표 16> 생활비 지출 항목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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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비와 기타소비지출, 교육비, 교통통신비, 보건의료비 등이 전체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항목의 순서이었다. 앞선 가계부 조사의 내용과 비교할 때는 교육비 부분이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다 부각된 항목으로 나타났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법정 최저생계비의 구성 항목 비율들과 비교한다면 여러 번 지적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 지역주민의 생활에서는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통통신비에서의 지출이 보다 많이 나타났다.

이와 관련되어 한 달 지출내용 중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것에 대한 순위별 응답에서는 식료품비와 보건의료비가 가장 높은 부담을 느끼는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적으로 교육비, 주거비, 광열비, 채무상환비 등의 순서를 나타내었다. 문화/여가활동비와 피복비가 가장 낮은 응답을 나타내었다.

맺으며

서두에 밝혔다시피 본고에서 제시한 자료는 이론적인 정합성을 가지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체험단과 주민들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였는데 이 비용이 법정 최저생계비와 어떠한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즉, 체험단과 지역주민은 최저생계비 수준, 혹은 그 보다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수입에 맞추어 생활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최저생계비에 맞추어진 생활 속에서 제한되고 상대적인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이들의 생활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은 가까이서 생활을 지켜본 사람들은 누구나 동의하는 바일 것이다.

제한적인 의미를 가지는 자료이지만 이 자료들을 통해서 몇 가지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것이 있다.

첫째, 최저생계비의 금액은 비현실적으로 적은 액수이다. 가계부를 기장한 체험단과 지역주민 대부분은 어느 정도의 내핍생활을 감내하였지만 최저생계비 액수를 넘어서는 지출을 보였다. 이는 최저생계비와 평균소득 혹은 중위소득의 격차가 해가 갈수록 커지는 양상과도 관련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최저생계비는 (과거보다 실질적으로 낮아져서인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금액 수준이 아니다.

둘째, 최저생계비의 특정 항목 구성에서 비현실성이 나타난다. 교통통신비의 비중이나 교양오락비 혹은 보건의료비 등은 가계부 기장 주민 가구 대부분에서 비율적으로 높은 지출을 나타내었다. 이는 다른 영역인 식비나 주거비의 금액이 충분하여서가 아니라 그 반대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최저생계비는 실제의 가구 지출에서 교통통신비 등의 금액이 나타내는 금액에 기초하고 있지 못하는 비현실성이 있다.

셋째, 최저생계비의 항목 구성과 합계 형태는 실제와는 다른 획일적인 소비패턴에 기초하고 있다. 교육비나 보건의료비는 가구 구성에 따라 큰 편차가 나며 오히려 최저생계비 항목에서 나타내고 있는 추상적인 평균값(?)은 찾아볼 수 없다. 지출이 없거나 아니면 최저생계비의 항목보다 몇 배 더 높은 비율의 지출을 보인다. 최저생계비로 생활하는 가구가 모두 다 같은 생활패턴을 나타낼 수 없다. 따라서 이 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한편으로 백번을 양보해 전반적인 정책입안을 위해 단순화가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이 단순화는 최저생계비와 밀접히 관련되는 주민의 생활양상과 유사한 단순화이어야 할 것이다.

넷째,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나 민간복지체계의 지원 활성화가 가지는 중요성이다. 설문이나 가계부 조사 응답의 많은 경우에 공공과 민간의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따라 일부 항목에서 저소득층 가구의 해당 영역 지출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사실상 한 개의 공공부조제도로 모든 인구층에 대한 생활보장 전반을 담지하게 한다는 구상의 무리함에 대한 지적도 나타나곤 한다. 특수한 사회복지 욕구를 가지는 인구층의 주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최저생계비 체험 프로그램 상에서 관찰된 생활의 모습은 생활비라는 수치형태의 자료로 치환되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담고 있었다.

체험단의 다음과 같은 체험 소감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현재의 최저생계비로 먹고 사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의 최저생계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폭을 점점 좁아지게 만들고 결국엔 고립된 삶을 살도록 요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고립된 생존 속에서 빈곤에 더 깊게 빠져들게 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지역의 빈곤구조에 있음을 이번 체험에서 보았다(체험단의 체험평가와 소감 중에서…).

최저생계비의 의미와 그리고 우리나라 탈 빈곤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연계 속에서 예산에 대한 일차적 고려가 우리 사회의 ‘사회적 배제’를 더 깊고 강고한 것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되어야 할 부분이다.

남기철 / 동덕여자대학교 가정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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