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국가 2019-05-14   2275

[기자회견] 한국 시민사회단체, 유엔 사회권 위원회에 후속대응 보고서 제출

유엔사회권위원회 주요 권고사항인 ▲한국 기업의 해외 인권 침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노조할 권리 보장에 대해 한국 정부는 1년 반 동안 이행하지 않아

 

한국 시민사회단체, 유엔 사회권 위원회에 후속대응 보고서 제출

 

20190514_유엔사회권위원회 후속대응 기자회견

20190514_유엔사회권위원회 후속대응 기자회견

유엔사회권위원회에 제출 예정인 보고서를 소개하는 기자회견 참석자들 <사진 = 참여연대>

 

▶ 유엔사회권심의대응한국NGO모임이 유엔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목적과 취지

  • 정부는 지난 4월 24일,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한 후속보고서를 통하여 주요 권고사항인 한국 기업의 해외 인권 침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노조할 권리의 보장 상황에 대하여 후속 정보를 제공했다. 
  • 하지만 한국 시민사회는 그간 정부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음을 넘어서 권고에 반하는 조치를 취해왔다고 평가한다. ▲한국 기업의 해외 인권 침해의 경우, 관련하여 수립된 기업과 인권 NAP는 기업과 인권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조율하는 담당부처가 존재하지 않는 등 구체적 보장 내용이 빠져있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경우, NAP 수립과정에서 ‘병력자 및 성소수자의 장’을 삭제하는 등 정부가 자신의 책무를 회피함에 따라 소수자 혐오성 주장과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주장에 계속 힘이 실리고 있으며, ▲노조할 권리 보장의 경우, ILO 협약 87호 98호 비준 노력이 전무한 상황이다. 
  •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이번 최종 견해를 사회의 모든 분야, 특히 국회의원, 공무원 및 사법 당국자들에게 널리 배포”하라는 위원회의 권고도 이행하지 않으며 사회권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2017년 10월 9일 제4차 심의를 거쳐 한국 정부에 대한 최종 권고문을 발표하여, 1) (특히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인권 침해 문제 대응, 2)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3)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조할 권리 전면 보장 및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주요 권고 사항으로 꼽았었다. 
  • 위원회는 18개월 내 주요 권고 이행상황에 대한 정부의 사후보고(2019. 4. 24.) 및 사후보고 공개 후 한 달 내에 제출된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보고서를 검토하여 사후조치에 대한 위원회의 평가를 채택하게 된다. 1년 반 동안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에 반대되는 조치를 취한 한국 정부의 후속보고서는 낮은 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유엔 사회권 4차 한국심의 절차 개요

한국 국가보고서 제출(2016. 5.)  > 심의일정 확정 > 쟁점목록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보고서 제출(2017. 2.) > 사회권 위원회 실무그룹 회의에서 사회권 규약 중 중점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쟁점목록(List of Issues) 작성 (2017. 3. 16.) > 쟁점목록 발표 및 당사국 송부 > 한국 정부의 답변서 제출(2017. 7. 21.)  > 당사국 답변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박 보고서 제출(2017. 8. 27.) > 유엔 사회권 위원회 심의(2017. 9. 20~21)  >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 채택 및 공식발표(2017. 10. 6.) > 18개월 내 주요 권고 이행상황에 대한 정부의 사후보고(2019. 4. 24.)사후보고 공개 후 한 달 내에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보고(2019. 5. 13.) > 사후조치에 대한 위원회 평가 채택

▶ 유엔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 중 주요 권고 사항

기업과 인권

17. 위원회는 당사국에 소재하거나 당사국의 사법관할에 있는 기업들이 인권실천 및 점검을 실행할 법적 의무가 없는 것에 우려한다. 또한 한국기업들의 국내외 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는 것에 우려한다. 그리고 당사국의 공공 금융기관들이 기업들과 사업프로젝트에 보조금 지급 및 (원조)융자를 해줄 때에 인권관련 사항들을 고려하거나 요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18. 위원회는 제3차 국가인권행동기본계획 내의 기업과 인권 부분의 수립과 이행에 있어서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당사국에 소재한 기업들과 이 기업들의 공급망(하청업체, 공급업체, 가맹점 등)을 포함하여 기업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체들이 인권실천 및 점검을 시행하도록 법적 의무를 수립할 것. 인권실천 및 점검의무란 기업들이 사회권규약의 인권을 위반할 위험들을 확인하고 예방하며 경감시키나, 사회권 규약상의 인권침해를 저지르지 않도록 회피하거나 기업들의 결정이나 운영으로 인해 인권침해에 기여하거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b) 한국기업들의 국내외 활동으로 발생한 인권침해 주장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들이 당사국의 사법적 및 비사법적인 구제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c) 공공조달과 기업에 대한 융자, 원조, 보조금 지급의 공여를, 기업들이 국내외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준수여부와 연계할 것;

(d) OECD 국내연락사무소의 영향력과 투명성, 이해관계자참여 및 효과성을 향상할 것. 이는 인권기준들에 따라서 국내연락사무소의 활동을 증진시키고 국내연락사무소가 조정절차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감으로써 이뤄질 수 있다;

19. 위원회는 당사국이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국가의무에 대한 일반논평 24호에 주목할 것을 요청한다. 

 

차별금지법

22. 위원회는, 특히 당사국의 헌법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의 차별만을 금지하는 것을 감안할 때, 차별금지법의 도입의 지연에 우려를 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차별금지 사유를 둘러싸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충분하게 취하지 않은 것을 우려한다 (제2조 제2항).

23. 위원회는 포괄적인 차별 금지법을 채택할 긴급성을 반복하며, 당사국이 인권 존중의 보호와 인권의 평등한 향유에 대한 차별의 해로운 영향에 대해 국민과 입법자들에게 인식을 제고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차별 금지에 관한 일반 논평 제20호(2009)를 제시한다.

 

노조할 권리

40. 법이 복수노조를 허용한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위원회는 기업들이 이를  단체교섭에서 노동자의 힘을 약화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또한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방해하는 해고자 노조가입 금지 조항 등에 대해 우려한다. 더 나아가 당사국 노동력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다는 점을 우려한다 (제8조).

41. 위원회는 당사국이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법제도가 기업에 의해  단체교섭에서 노동자들의 힘을 약화할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하도록 보장하고 노조 활동에 대한 [행정당국 및 사용자의] 자의적 개입을 예방하도록 노동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결사의자유와 단결권에 관한 ILO 협약 87호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ILO 협약 98호를 비준할 것을 권장한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유엔사회권위원회 주요 권고사항인 ▲한국 기업의 해외 인권 침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노조할 권리 보장에 대해 한국 정부는 1년 반 동안 이행하지 않아
  • 일시: 2019.05.14(화) 오전10시
  • 장소: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사회 및 경과 설명: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 발언①: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 발언②: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③: 박은정 민주노총 정책국장

 

▶ 2017년 10월, UN 사회권 위원회의 최종권고 / 한글 번역본 [원문보기/다운로드]

▶ 2019년 4월, UN 사회권 위원회에 제출된 한국 정부의 후속보고서 / 영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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