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2 2012-03-15   1140

[심층분석1] 경제/복지/노동 분야 정책 방향 정당 초청 토론회 현장중계①

 

참여연대,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는 3/6(화) ~ 3/7(수) 이틀 동안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경제/복지/노동 분야 정책방향 정당 초청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총선을 한 달 가량 앞두고 각 정당의 정책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각 정당의 정책방향과 공약을 진단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는 기조 발제 없이 패널이 각 당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발표하고 각 당의 정책방향에 대한 토론과 분야별 쟁점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3/6(화) 경제민주화, 3/7(수) 복지, 노동, 재원 분야 총 4번에 걸쳐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전문위원과 학계/언론계 전문가 등이 패널로 참석하였으나 새누리당은 정책방향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복지동향 3월호에서는 경제민주화, 복지, 노동, 재원 분야 4개의 토론회의 자료집과 쟁점토론 녹취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자료집 원문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블로그 (https://www.peoplepower21.org/876751)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분야 정책방향 정당초청 토론회

 

정리|김진욱,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간사

  

 

조혜경(사회/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실행위원ㆍ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오늘 경제 분야 각 당 초청토론회에는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에 참여를 요청했는데 새누리당은 정책방향이 확정되지 않아 참석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이 참여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늘 토론회에 패널을 소개드리겠다. 민주통합당 김범모 전문위원, 통합진보당 송종운 정책연구원이 발제를 해주시겠다. 토론자로는 곽정수 한겨례21 기자, 임영재 KDI 연구위원, 하 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전영준 실행위원(변호사ㆍ법무법인 한누리),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 참여해주셨다.

  

김범모(발제/민주통합당 전문위원)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각 당이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 민주통합당은 세 가지 관점에서 재벌개혁 정책과제를 선정하기로 했다. 첫째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동등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재벌에 지나치게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재벌들이 깨끗하게 부를 축적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불법ㆍ불공정행위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단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세 번째는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네 가지 방안을 준비 중이다. 네 가지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요건강화, 금산분리 강화다. 1. 출총제는 예년에 폐지되었는데 실효성에 논란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출총제의 도입은 내부 역량 강화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나 기술개발투자 등에 노력하라는 국민적 메시지다. 예외를 두지 않고 모든 계열사에게 적용하도록 할 생각이다. 2. 순환출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여 일률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실무적 논란으로 17대 국회에서 도입이 좌절 된 바 있다. 그러나 순환출자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호출자의 우회적 회피수단임으로 명확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 3. 지주회사 요건 강화는 재벌체제의 소유구조 투명화를 위해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했는데, 전환하는 기업이 많지 않아서 요건을 완화해 주었더니 전환은 많은데, 계열사가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 따라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부채비율 100%,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도 상향 조정 할 생각이다. 4. 금산분리 강화와 관련 은행의 경우,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있는 지분한도를 낮추고, 비은행계열사를 경제력 집중이나 부당지원에 악용하는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재벌의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서는 담합, 납품단가 부당인하, 일감몰아주기를 엄단하겠다. 현행 담합관련 제도의 문제는 담합으로 이득을 취하고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면 업계 상위 대기업들, 혹은 담합을 주도했던 기업들이 자진신고 후 과징금을 감면을 받는 것이다.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 납품단가 부당 인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함으로서 해결해 갈 계획이다. 부당내부거래와 일감몰아주기 관련해서도 논란이 많다. 부당내부거래는 공정거래법상 규정이 있지만 실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을 개선해서 실질적인 처벌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이다. 일감몰아주기 역시 마찬가지다. 재벌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재벌의 총수들이 분식회계ㆍ횡령ㆍ배임 등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구속되지 않거나 집행유예를 받고,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횡령ㆍ배임에 대해서 금액에 따라 3년 이상, 5년 이상 법정 최대형량이 정해져 있는 현행 제도에서 5년 이상을 7년이상으로 조정 해 집행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을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

 

송종운(발제/통합진보당 연구위원)

통합진보당의 경제민주화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자본사이의 민주화다. 재벌과 중소기업의 관계다. 두 번째는 자본과 노동사이의 민주화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동자들의 경영참여 등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내놓았다. 마지막은 경제 그 자체와 생산의 주체인 국민들 사이의 민주화다. 이런 세 가지 맥락에서 경제민주화 정책을 마련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구현되어야 할 경제민주화의 당면과제는 재벌과 중소기업 사이의 민주화다. MB정부의 대기업 정책은 양극화와 경제성장 저해 요인이 되었다. 올바른 정책은 기업이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독과점을 정비하고 기업이익이 사회와 공유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로, 경제 침체 상황에서 기업이 많은 이익을 냈다는 게 자랑할 일이 아니다. 경제가 선순환 한다는 것은, 소비가 늘고 투자가 확대되어 기업이 이윤을 많이 창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고용이 없어지고 가계들은 빚을 얻어 소비를 하고 있다. 경제가 선순환 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무엇보다 자본과 노동사이의 민주화가 필요하다. 경제 주체 간 이해관계가 일치될 수 있고 경제사회가 안정될 수 있는 관계가 중요하다. 세 번째. 기업이 이윤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기업의 공정성이나 공공성을 지나치게 외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따라서 노동자경영참여나, 노사공동결정법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통합진보당은 가장 진보적인 정책과 실천의지를 가진 정당이다. 그럼에도 이번에 생각보다 완화된 정책을 발표했다. 한국경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송두리째 내용을 바꾸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 정당이 그런 힘을 지지 세력으로 부터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공염불 보다는 실현가능한 것부터 말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가운데서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진보세력으로서는 완화된 정책 들이라고 평가 받을 수도 있지만, 진정성 측면에서 신뢰를 드리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

  

곽정수(토론/한겨례21 기자)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하나는 경제민주화 혹은 ‘재벌개혁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개혁이 성공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개혁을 성공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느 때보다도 환경이 우호적 이다.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 개혁이 이념문제에서 삶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데, 재벌의 문제가 양극화의 주요원인이 되고 서민의 삶에 영향 미친다는 것을 느낀 것 같다.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경제개혁이 정치권의 최대 이슈가 되었다. 새누리당도 경제민주화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환경은 우호적인데 개혁의 성공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야당의 개혁역량이 대단히 미흡하다. 민주통합당은 정체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통합진보당은 개혁논의를 주도하고 있지 못하다.시민사회세력은 어떤 개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은 재벌들이 반격을 하고 있지 않지만, 참여정부 때와 같이 용두사미가 될까봐 우려된다. 따라서 선거 국면을 활용해야 하고, 개혁의 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개혁이 성공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2개의 전략과 4개의 전술로 접근해야 한다. 전략 중 첫 번째는 재벌중심의 성장전략을 폐기해야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대안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재벌 없는 한국경제에 대해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외부환경의 변화에 취약하고 언제든지 개혁 동력이 사라 질 수 있다. 두 번째는 재벌이 미워도 사회적 파트너로서 대화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혁에 대해 대화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과 재벌의 저항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전술 중 첫 번째는 재벌그룹과 재벌총수를 분리하는 것이다. 오너리스크가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다. 재벌개혁이 기업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 재벌총수가 배임ㆍ횡령 등을 저질렀을 때 집행유예를 선고받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은 바람직한 정책이다. 두 번째, 사전규제와 사후규제의 조합이다. 사전규제는 코스트가 많이 든다. 따라서 최소화 하고 사후규제를 강화해서 시장에 대한 규율 중심으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세 번째는 대ㆍ중소기업간 힘의 균형이다. 네 번째는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글로벌스탠다드를 적극 수용하는 것이다.

 

임영재(토론/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전문가 입장에서 유권자들이 염두에 두어야할 포인트를 말씀드리겠다. 세 가지다. 하나는 지난 십여 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책이 시도 되었는데, 그 때의 정책수단을 다시 각 당이 이번에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그 정책수단 하나하나가 과거에 시행되었을 때 어떤 효과와 한계가 있는지 인식이나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 두 번째는 각 당들이 재벌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표방하는 정책 내용 간 수렴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경제사회양극화 현상으로 상대적으로 빈곤층이 늘어나면서 결국 다음에 누가 권력을 잡을지 빈곤층이 결정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각 당의 내용들이 경제사회양극화를 추세를 늦추거나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가졌느냐를 평가해야 한다. 만약의 이들의 정책수단이 레토릭에 그칠 경우 양극화는 더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 수단들 간의 정합성을 고려해야 한다. 세 번째는 지난 4반세기 동안 우리 사회의 논의의 테이블 벌어졌던 정책 수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확한 정책목표와 수단들을 개발하고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례를 통해 보자면 각 당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가 지주회사 제도 강화다. 그러나 실제 일반인들에게 표방되고 있는 지주회사의 성과와 반대로, 전문가들이 말하는 지주회사 제도의 활용은 다르다.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물적분할제도는 지주회사 전환 방식에 결합하면서 오히려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해 주게 되는 문제가 있다. 또 다른 사례는 부당내부거래 혹은 일감몰아주기 근절과 관련, 새누리당에서 현행 공정거래법 23조에서 ‘부당하게 특수 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 거래 행위 중지, 계약 조항 삭제 등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조항에서 ‘현저히’라는 말을 빼면 제제를 가하는데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했다. 그런데 물량몰아주기 사례인 현대차와 글로비스간의 사례에서 ‘현저히’ 라는 말을 빼면, 현대차에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그런데, 현대차 글로비스 사건의 핵심은 현대차 주주들이 가져야 할 이익을 글로비스로 옮긴 거다. 그런데 역으로 현대차에 과징금을 부과하면 현대차 주주들은 두 번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즉, 문제를 정확히 보고 거기에 따라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효과의 미진함이 발생하게 된다.

 

전성인(토론/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각 당의 정책에 대해 이야기 하자면, 먼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한다는 논의가 있다. 저는 부정적이다.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다른 수단이 없다는 출총제를 다시 거론해야겠지만, 못지않게 강한 제도들이 있다. 사전규제로 기업인수ㆍ합병에 대한 공정위의 심사를 강화하는 것으로, 사후규제는 계열을 분리시키는 방법이 있다. 출총제에 소극적인 이유는 비효율적 투자도 규제한다는 점과 또 한 가지는 지난 경험에 따르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외조항이 신실되었다는 점 때문이다.

 

다음으로 순환출자금지는 가공자본을 없애는 가장 현실적인 정책처방이다. 환상형 순환출자 해소대상 집단을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해당 집단에 소속된 모든 기업에 부과한 뒤 어떤 기업을 해소(매각)할지는 기업 자율에 맡기되 해소하지 않을 시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면 재산권 시비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계열분리청구제나 명령제는 출총제 도입을 하지 않는 대가로 도입해야하는 재벌 정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규모가 커서 문제가 되면 분리하면 된다. 기업결합에 대해 사전 심사 하듯이 이미 커져버린 기업집단은 잘라낸다는 것이다. 문제는 얼마나 켜졌을 때 잘라낼 것인가, 그리고 누가 잘라낼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 문제를 제외하고는 질적으로도 개념적으로도 잘 정리된 대안이다.

 

부당 내부 거래와 관련해서는 현행 공정거래법 23조에 따른 부당내부거래를 규율하는 요건에는 3가지가 있다. 자원의 이전이 있었는지, 그리고 현저한 규모로 이루어 졌는지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었는지 하는 것이다. 이 중 가장 쟁점은 경쟁제한성이다. 따라서 이를 배제하거나 의제화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영준(토론/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실행위원ㆍ변호사)

최근에 재벌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제기는 소유규제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행위규제 차원의 문제다. 특히 담합은 계속 적발이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으나 근절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된 데에는 행위규제 측면에서의 법적 장치들이 미비한 것이 그 원인이다. 이를 강화해야 한다.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형사적 제재이다. 금전적인 이익을 챙겼다고 해서 형사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과거의 법원의 판례 등을 비춰보면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로 벌금을 내고 끝난다. 그러나 1970년대 미국의 경우에는 이처럼 담합이 횡행하자 형사처벌 조항을 강화했고 그 이후 담합은 확연하게 줄었다. 따라서 형사적 제재의 강화를 고려해야 한다. 다음으로 집단소송제도 도입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경제주체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의 적용을 철저히 받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 분야의 법ㆍ제도를 촘촘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재벌ㆍ대기업이 알아서 상생할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가능하지 않다.

 

하준(토론/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오늘 민주통합당이 준비해 온 정책을 보니, 이것만 다 지켜져도 재벌개혁 하는데 아무 문제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이 공약들을 잘 지키기만 하면 될 것 같다. 오늘 민주통합당 정책을 보니 과거부터 지금까지 재벌개혁에 대해 나온 내용을 다 잘 정리 한 것 같다. 대동소이한 내용이 새누리당에도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가 할 일은 각 당이 공약을 잘 지키는지 감시하는 일인 것 같다.

 

이외에 재벌개혁 중 재벌구조 정책에 대해 이야기 하자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도 없고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없을 텐데 재벌의 계열사간 출자를 통해 총수일가가의 소유ㆍ지배괴리를 막기 위해서는 순환출자금지 형식이던지 어떤 형식이던지 간에 도입이 되어야 한다. 그 기본적인 취지는 더 많은 권한에는 더 많은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는 당연한 원리에 의한 것이다.

 

조혜경(사회/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실행위원ㆍ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이어서 자유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소유규제와 행위규제로 접근해 보았을 때, 소유규제가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행위규제에 집중하자는 논의가 있고 새누리당도 여기에 나름대로 자신들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더 진행해 보겠다.

 

하준(토론/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출총제 등 사전규제가 직접적인 규제로서 제정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떤 제도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또한 특정 제도가 부작용이 조금 있다고 해서 도입하지 말자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면 도입을 해야 한다. 특히 계열사 순환출자를 통해 재벌 총수가 가공자본을 만들고 이를 통해 실제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문제는 현재 재벌 문제 중 가장 큰 문제다.

 

임영재(토론/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출총제가 목표로 하는 것은 소유규제, 즉 특정한 구조를 기업집단이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전규제보다는 구조규제라고 하는 것이 혼란을 막을 수 있다. 문제는 구조규제는 타깃을 정확히 잡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클 수 있다. 재벌의 순환출자 금지는 회사법에서도 자회사ㆍ손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경우 의결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보편적인 주식회사 건전성을 담보하는 장치이므로, 이런 구조적인 제약을 대규모 기업집단에 적용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정확하게 목표를 정한 것이다. 그러나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수많은 예외조항 들로 이미 목표와 수단간 괴리가 발생하는 것을 경험한 바 있다.

 

곽정수(토론/한겨례21 기자)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자면, 지금 재벌들이 숨을 죽이고 있는데 조만간 목소리를 낼 것이다. 그래서 미리 알아 봤다. 재벌개혁 정책 중에는 목적과 수단 간의 정합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더불어 규제의 논리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은 경우가 있어 재벌들이 이를 아주 세밀하게 따져보고 있다. 예를 들어 일감몰아주기 과세 이야기 나오는데, 건수로만 보면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이 비상장회사에 일감몰아주기 더 많이 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한다고 하면 중소기업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세밀하게 디자인해야 한다.

 

전영준(토론/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실행위원ㆍ변호사)

제가 두 당의 발제문을 보고 느낀 점은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지만 구체화는 덜 되어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다면 법안을 먼저 내놓기를 바란다. 그래야 진정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전성인(토론/홍익대학교 경제학과)

행위규제는 두 가지가 있다. 미리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벌하는 것 두 가지다. 소송도 후자에 포함되는 행위규제 수단이다. 구조규제도 사전규제와 사후규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전규제가 출총제와 같은 것이고, 사후규제로 대표적인 게 계열분리명령제가 있을 수 있다. 새로운 방법으로는 리니언시는 같이 부당행위를 하고 그 중 하나가 자진신고를 하는 것인데, 공익제보자도 있을 수 있다. 부당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잘못을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이다. 파파라치가 원시적 형태의 공익제보다. 만약 재벌ㆍ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상당한 경제적 보상을 해서 활성화 하는 것도 생각해 볼만하다.

 

송종운(발제/통합진보당 연구위원)

경제민주화가 재벌개혁으로 축소될 수 없음에도 주로 재벌개혁이 논의되는 것은 우리가 경제민주화를 이해하는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이나 다 이야기 하고 있다. 이것이 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9월 정기국회 때 누가 재벌개혁 법안을 들고 상임위에 가느냐 하는 것이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아무리 잘 짜여 진 법안이라도 실행과정에서 루프 홀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있는 상황이고 정치적 축제의 장인 선거가 있는 국면에서 정치적 목표를 실현 시킬 수 있는 노력이 중요하다.

 

김범모(발제/민주통합당 전문위원)

정치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고 방향에 따라 반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저희 당의 생각만 맞고 다른 당의 생각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는 타협해 가는 과정이다. 미흡한 부분도 있고 반대생각을 하고 대응하는 사람도 있다. 아주 정교하게 제품을 만드는 것처럼 공약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방향도 중요하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협력해서 함께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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