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4 2014-11-10   777

[기획주제4] 2015년 아동·청소년 예산(안) 평가

2015년 아동·청소년 예산(안) 평가

최영 ㅣ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아동·청소년 관련 복지예산에 대한 분석은 아동복지와 청소년일반에 대한 예산의 편성이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함.교육부가 주관하는 초중고교 재학 아동청소년의 복지사업 관련 예산이 중앙정부 예산의 세부항목에 편성되지 않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 반영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부의 예산을 본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여성가족부에서 집행하는 청소년복지와 관련된 예산도 본 분석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음.

 

● 2015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에서 운용되는 보육 관련 예산을 제외한아동복지 관련 예산 (2,215억 원)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운용되는 아동 관련 보건의료부분 예산 (170억 원)을 포함한 아동복지관련 예산의 총합은 2,385억 원으로 전체 보건복지예산 51조9,368억 원 (일반회계 예산 31조7,154억 원) 대비 0.46%에 해당함.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운용되는 아동 보건의료부분 예산을 제외한 아동복지 관련 복지예산은 약 2,215억 원으로 전체 보건복지예산 51조9,368억 원의 0.43%에 불과하며, 일반회계 예산 31조7,154억 원 대비 0.69%에 해당함.

 

● 이번 예산안은 전년 대비 약 2.5% 증가한 편성이나 요보호 아동과 아동복지지원에 있어 대상자의 확대로 인한 자연증가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한편, 보건복지부소관 전체 사회복지예산 증가율 10.7%, 노인관련 예산 증가율 37.5%에 비해 매우 낮은 증가율을 보임으로서 영유아보육을 제외한 아동복지 영역에서 요보호아동 중심의 선별주의적 예산편성 경향이 지속되고 있음.

반면,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이나 아동인권관련 예산이 삭감되고, 국민건강기금으로 운영되던 영유아 건강관련 사업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11.4%의 예산삭감이 발생하고 있어, 자연증가분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취약계층 아동 관련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아동관련 예산에 대한 항목별 고찰을 통해 다음의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음.

요보호 아동보호를 위한 예산항목에서 2014년에 복권기금으로 이양한 사업인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과 입양아동 가족지원, 요보호 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등과 관련한 항목은 예산편성에서 제외됨.

반면, 중앙입양원 설립으로 인한 입양단체 등 사후관리 예산과 아동안전사고예방사업 예산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 아동안전과 관련된 국민의 욕구를 반영한 예산 편성으로 보임.

또한, 아동발달지원계좌와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지원 예산에서 일정부분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사회투자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보편적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 증액이라기보다는 빈곤아동이나 요보호아동 등 기존 취약계층아동의 경기침체로 인한 자연증가분만을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볼 수 있음.

한편,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운영되던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예산과 영유아 검진사업 예산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2015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예산을 고찰하며 다음 몇 가지의 비판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함.

첫째, 보건복지 관련 예산 중 보육예산을 제외한 아동복지관련 예산 비중은 매우 미미한 편이며 총액 또한 아동의 보편적 요구 및 권리를 증진시키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액수임. 특히 그 증가율 또한 전체 보건복지예산이나 노인복지예산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서 정부의 아동복지 향상에 대한 절대적 의지의 빈약을 보여주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국가의 현실적 위험인 저출산 문제에 대응한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과 출산장려에 역행하는 예산임.

둘째, 가장 중점적인 지원이 필요한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은 이전년도에 비해 거의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축소되는 경향을 보임. 특히,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일반회계를 통해서 보다는 복권기금이나 지방자차단체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정책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어 요보호아동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할 필요성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14년부터 복권기금을 통해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과 입양아동 가족지원, 요보호 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등의 경우 보건복지부 예산 항목에서 제외됨으로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장치마련이 시급하며, 궁극적으로 요보호아동에 대한 정부의 책임 강화를 위해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2005년 분권교부세 지원과 함께 지방으로 이양한 복지사업 중 지방비 부담이 큰 정신, 장애인, 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은 201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되었으나, 아동복지시설 운영 예산은 국고보조사업 환원에서 배제되어 2015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음. 현재 지자체의 재정여건이나 단체장의 관심여부에 따라 지역 간 아동복지시설 예산 격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요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중앙정부로의 환원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칠곡․울주 사건으로 인해 학대 또는 방임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난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50여 곳, 상담원 수 또한 370여명에 불과함.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 및 인프라의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사업 또한 지방이양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예산을 책임지고 있어 중앙정부로의 이관이 시급한 상황임.

셋째, 드림스타트나 지역아동센터 등 방과후 돌봄 관련 예산과 아동발달계좌 예산의 경우 여전히 취약계층 중심의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수준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투자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대상 확대를 통한 보편적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넷째,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한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예산과 영유아 검진사업 예산은 취약계층 영유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는 성격의 사업으로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장애 예방을 위해 추가적으로 확보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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