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201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참여연대,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

증세를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한계에 갇혀
복지국가 민심을 외면한 공약파기 反복지예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11/14)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참여연대는 “복지국가 논쟁으로 표출된 범국민적인 복지국가 민심을 반영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201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을 기초보장, 보육,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보건의료 5개 분야에 교육부 및 여성가족부의 예산(안)을 포함한 아동·청소년복지를 신규로 추가하여 총 6개 분야로 나누어 분석한 이번 보고서는 “복지국가민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재원배분구조를 복지를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함에도 내년도 예산안은 증세를 배제하고 건전재정을 강조함으로써 스스로 한계에 갇힌 예산이며 공약파기를 기정사실화한 예산으로 복지국가민심을 외면한 反복지적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예산은 개별급여로의 개편을 추진하면서 생계급여예산을 삭감하고 자활급여예산을 삭감하는 등 제도개편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보육예산은 보육인프라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전체적으로 가정양육수당 등 보육비용지원에 편중되어 보육의 사회화보다는 가정 내에서의 여성의 돌봄을 강요하는 예산편성기조를 가지고 있고, 아동·청소년예산의 경우 보육예산을 제외하면 턱없이 작은 규모일 뿐만 아니라 요보호아동 중심의 대단히 선별주의적인 예산편성기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요보호아동 예산을 복권기금으로 이전하여 예산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예산은 표면적으로는 증가한 것 같으나 대부분이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급여액 인상이 반영된 것이며 대상자를 소득하위 70%로 제한함으로써 공약을 그대로 이행했을 경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 예산 12조원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예산증가이며, 장애인복지예산의 경우에도 장애인연금의 대상자를 소득하위 70%의 중증장애인으로 제한하고 활동지원사업의 지원단가를 동결하는 등 공약파기를 기정사실화하는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보건의료예산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에서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하여 공약파기를 기정사실화한 데 이어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예산도 과소추계하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사회복지위원회는 1) 재정운용기조를 복지중심으로의 근본적 전환 검토 및 본격적 증세 논의 2) 개별급여로의 전환에 있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권리성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고, 3) 보육인프라 확충예산의 상향조정, 4) 아동·청소년 예산의 증액과 복권기금으로 이관된 예산의 복원, 5) 공약에 따른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 6)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대 및 24시간 활동지원 보장급여 인상, 7) 건강보험 3대 비급여의 보장성 포함, 8) 지방정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교부세율 조정, 9) 종합적 전달체계 개편방안 구축 방안마련 논의 추진 등의 과제를 제시하고, “2014년도 예산안을 전면 거부하고 복지국가민심을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안을 새롭게 편성함과 동시에 재원배분구조와 재정운용기조 역시 복지국가민심에 걸맞도록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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