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0 2010-04-10   6600

[심층분석3] 다문화 가족정책의 현황과 과제

설동훈
전북대학교 교수 사회학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는 다문화가족을 “결혼이민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상용어로서의 다문화가족은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난민, 화교, 북한이탈주민. 주한미군관련 혼혈인 등 다양한 유형의 종족적 소수자를 아우르는 개념이지만, 법률용어로서의 다문화가족은 오로지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한국인이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가족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한국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다문화가족은 오로지 ‘태어날 때부터’(生得的) 한국인이 혼인 또는 입양을 통해 형성한 가족밖에 없다. 그러므로 귀화한국인이 국제 결혼할 경우, 그의 배우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유학생은 배우자 동반이 가능하지만,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고용허가제ㆍ방문취업제를 통한 저숙련 이주노동자는 그가 비록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배우자를 동반하거나 초청할 수도 없다. 서류미비 이주노동자 가족이 다문화가족지원법 적용 대상이 아님은 부언의 여지가 없다. 북한이탈주민과 주한미군관련 혼혈인 등도 다문화가족정책의 대상이 아니다. 다문화란 수사(修辭)에 불과하다. 한 마디로 말해, 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법’일 뿐이다.


가족생애주기별 다문화가족정책 현황


현 정부의 다문화가족정책은 “열린 다문화사회로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이라는 비전을 갖고 있다. 다문화가족정책은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원활한 사회적응 지원’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 제고 및 질 높은 사회통합 실현’이라는 두 개의 목표를 설정한다. 근거 법률은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다문화가족정책은 ‘가족생애주기’(family life cycle) 개념을 응용한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수립된 것으로, 중장기적 시각을 포함하고 있다. 여섯 단계의 가족생애주기에 필요한 각각의 정책과제와 전체 단계에 걸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① 결혼 준비기: 국제결혼중개 탈법 방지 및 결혼예정자 사전 준비 지원, ② 가족 형성기: 결혼이민자 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지원, ③ 자녀 양육기: 다문화가족 자녀 임신ㆍ출산ㆍ양육지원, ④ 자녀 교육기: 다문화 아동ㆍ청소년 학습발달 및 역량개발 강화, ⑤ 가족역량강화기: 결혼이민자 경제ㆍ사회적 자립 역량 강화, ⑥ 가족 해체시: 해체 다문화 가족 자녀 및 한 부모가족 보호ㆍ지원, ⑦ 전(全) 단계: 다문화사회 이행을 위한 기반 구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이용하여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 하는 한편,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접근법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상황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의 체계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고 유용하다.


각 단계별로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준비기에 관해서는,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건전한 국제결혼 풍토를 조성하고, 결혼이민 예정자를 대상으로 결혼 전 정보 제공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자립 가능한 이민자 유입을 위해 입국 전 검증시스템을 재정비한다.

둘째, 가족 형성기 정책으로, 결혼이민자의 조기 적응을 위해 어학 수준별로 세분화된 한국어 교육을 지원한다. 그 일환으로 여성가족부에서는 신규 등록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생활을 소개하는 ‘행복드림 Happy-Start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체류자격과 국적 취득 절차 개선 등을 통해 결혼이민자 신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미취학 자녀 양육 지원 정책으로 다문화가족 영유아 등의 언어발달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언어‧기초학습능력, 정서‧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영유아 교육과정‧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사 연수를 확대하고 있고, 보육시설‧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유아를 대상으로 희망유아교육사 배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언어발달진단 등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을 위해 다문화언어지도사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배치하고 보육시설에 파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다문화가족의 독서진흥, 아시아문화 이해, 언어 활용능력 향상 등을 위해 아시아 전래동화구연 동영상 콘텐츠 등을 개발하는 ‘행복한 책읽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넷째, 자녀 교육기 정책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자녀 학습지도 능력을 증진하며, 중도입국자녀, 학교부적응학생 등 취약학생 대상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다섯째, 가족역량강화기 정책으로, 이민자 적합 직종 개발‧양성 등 취업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 역량을 강화하며, 저소득층 대상 사회보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한국인자녀를 출산‧양육하는 결혼이민자에게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그 범위를 확대하여 임신 중이거나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여섯째, 가족 해체시 정책으로, 폭력피해 여성 결혼이민자와 동반 아동의 보호‧긴급지원을 위한 거주 및 자활 지원기관 운영을 확대하고, 365일 24시간 폭력피해 여성 결혼이민자 긴급 구호를 위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상담서비스를 확충하며, 이혼한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체류관리 및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있는 이혼한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을 길게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일곱째, 다문화사회 이행을 위한 기반 구축 정책으로, 학교교사, 일선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다문화이해 증진 교육 강화 사업, 대국민 다문화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교육 및 홍보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민관협력을 확대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 한다.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현행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그 대안을 여섯 가지로 제시하기로 한다.

첫째,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날 때부터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또는 국적취득자만 지원하는 제한 규정은 삭제하는 게 옳다.

둘째, 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 다양한 나라 출신의 결혼이민자들이 처한 상황이 제 각각이고, 그에 따라 기대하는 정책 수요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정책의 특성과 한계가 뚜렷이 부각된다. 현재 정책은 한국인 남성이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베트남ㆍ캄보디아ㆍ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출신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를테면, 전체 결혼이민자의 약 4분의 1에 달하는 중국 조선족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어 교육 수요가 거의 없다.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학력수준, 한국어 구사능력, 배우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따라, 그들이 원하는 지원 정책 수요는 제 각각이다. 정부에서는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을 편다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삼고 있다. 그렇지만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을 해결하고, 또 그러할 가능성이 큰 문제부터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사회문제 관련 당사자들을 지원하는 데 치중하다보니, 다양한 정책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방침은 ‘실행이 따르지 않는 실속이 없는 말’(口頭禪)이 되고 있다.

셋째, 결혼이민자의 복지 혜택에서의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사회복지제도의 적용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결혼이민자는 종족적 소수자 중에서 현재 한국사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사회통합 정책의 최우선 수혜 집단이다. 그들은 사회보험과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는 물론이고 공공부조까지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공공부조제도는 결혼이민자에게 전면 적용되지는 않고,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국민의 배우자’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못하면, 공공부조제도의 적용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되고 예외적인 상황에서 선택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은 선진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사회의 치부(恥部)라 할 수 있다. 한국의 현행 정책은 매우 세분되어 있는 데 반해, 유럽 선진국의 정책은 ① 체류자격과 국적 관련 정책과 ② 이민자를 위한 언어와 적응 교육만이 두드러질 뿐 나머지 정책은 특별히 드러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 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ㆍ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서비스’에 의거하여 이민자 통합 문제를 해결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영국ㆍ프랑스ㆍ독일에서는 ‘외국인 등록’을 필하고 합법적 ‘체류허가’를 가진 모든 외국인에 대해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많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ㆍ영국ㆍ독일ㆍ프랑스ㆍ캐나다ㆍ일본 등 선진국 정부는 ‘자국인의 배우자’인 결혼이민자에 대해 귀화하기 이전이라도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사회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정책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들이 한국인으로 귀화를 했든 안했든 ‘한국인의 배우자ㆍ부모ㆍ자녀’라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결혼이민자는 한국인의 가족 성원인 이상 자녀가 없고 외국 국적을 유지하더라도 복지제도 적용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한국인의 가족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자국민과 차등 없는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를 부여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예산 제약이란 난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제도를 국민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러 유형의 외국인 중에서 ‘영주자’(F-5)와 ‘한국인의 배우자’(F-2-1) 및 ‘영주자의 배우자’(F-2-2)에 대해서는 ‘내국민 대우’를 해주는 방향으로 중장기 예산계획을 세워야 한다.

넷째, 국민의 배우자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결혼이민자 가족 중 일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고,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아야 할 정도로 빈곤함에도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민자 중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은 것은 한국정부가 한국인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그 ‘혼인의 진정성’만을 따져 ‘위장결혼’이 아닌 경우 ‘인도적 관점’에서 거주 사증을 발급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ㆍ영국ㆍ독일 등 선진복지국가에서는 자신의 배우자에게 안정된 주거와 생활여건을 제공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배우자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 정부는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려는 자국인에게 주거와 재정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일정 기간 공공부조 혜택을 받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연대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야박해 보이지만, 그러한 정책이 전 지구적 표준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국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알선하는 국제결혼이 성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그러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 결혼이민자의 기초적 생활 보장을 한국인 배우자(또는 그의 재정보증인)에게 요구함으로써 최소한의 경제적 지위 보장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국제결혼중개업체가 그러한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탈법 행위를 할 경우 처벌조항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넣어둘 경우, 그 법률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조항으로 기능할 것이다. 결혼이민자 주거와 재정 능력 입증 제도가 시행되어 정착될 경우, 결혼이민자에게 차등 없는 복지 혜택을 부여하기는 매우 용이한 일이 될 것이다.

다섯째, 다문화가족정책의 다문화 감수성을 함양하여야 한다. 이민자의 사회통합 지원과 관련한 향후 과제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사회적 포함(social inclusion)의 실천’이다.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전체 구성원들이 부단히 노력하는 길밖에 없다.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이 사회적 포용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여야 한다. 정부는 규제와 지원이라는 두 방향에 걸친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을 적절히 활용하여, 시민사회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다문화 감수성 함양이 필수적이다.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면서, “다문화 아동” 또는 “다문화 아이들”이라는 표현도 통용되고 있는데, 그 용어 자체의 의미와는 무관하게 아이들을 ‘일반 한국인 아동’과 구분 짓고 편 가르며 따돌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말하자면,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를 한 개인의 지칭하는 집합적 개념으로 사용할 경우 그것은 차별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다문화가족 아이들 전용 공부방, 다문화학교 건립 역시 그 의도의 순수성과는 무관하게 그들을 격리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과거 1960년대 미국 인종차별철폐 정책의 출발점이 인종별로 분리되어 있던 학교를 통합하는 것이었음에 주목하면, ‘결혼이민자 아이들만 다니는 학교’는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큼을 알 수 있다.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또는 한국사회의 주요 구성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옳지만, 그들이 “우리도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으로 받아주세요.”라고 구걸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명백히 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 결혼이민자를 ‘일반 한국인들’과 구분되는 수동적 존재로 ‘격리’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그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 다문화 감수성을 부여하려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국민들의 다문화사회의식을 고취하여야 한다. 한국사회에는 수많은 외국인과 이민자가 거주하고 있다. 한국의 주요 도시에는 인종적ㆍ민족적 다양성이 이미 충분히 확보된 상태이다. 그렇지만 한국인들이 외국인과 함께 어울려 살 준비는 아직 덜 되어 있다. 일부 한국인들은 외국인의 유입을 순수혈통을 훼손하는 잡종교배로 파악하기까지 한다. 한국인들의 외국인에 대한 배타의식은 경우에 따라서는 차별적인 태도로 발현되는 바,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한국인들은 인종적ㆍ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학습하여, 낯설고 이질적인 존재를 용인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학교 교육은 물론이고, 대중매체를 활용한 국민의식 개혁 운동을 벌여야 한다.




참고문헌


보건복지가족부. 2008.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대책』. 보건복지가족부.
설동훈. 2009. “국내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과 교육: 소아를 중심으로.” ≪대한소아과학회지≫ 52(4): 277-283.
설동훈․김윤태․김현미․윤홍식․이혜경․임경택․정기선․주영수․한건수.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설동훈ㆍ서문희ㆍ이삼식ㆍ김명아. 2009. 『다문화가족의 중장기 전망 및 대책 연구: 다문화가족의 장래인구추계 및 사회ㆍ경제적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설동훈․이혜경․조성남. 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한건수ㆍ설동훈. 2006. 『결혼중개업체 실태 조사 및 관리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한건수․설동훈. 2007. 『이주자가 본 한국의 정책과 제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끝)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