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10-02-24   3154

[의견서] 여전히 문제투성이인 근로능력 평가기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예고한「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7조제2항 및「의료급여법시행령」제3조제2항제1호 가목 (4)에 따라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에 대한 근로능력 판정 업무처리를 위한 고시 개정안(보건복지가족부 제2010 – 90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법안 추진과정에서 이러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가 고시한「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활동능력 평가기준은 근로능력이 없는 국민으로서 기초보장의 급여를 받으려면 더럽고, 냄새나며 헐벗은 용모를 갖춰야 한다는 것을 국가가 강요하는 것으로서 빈곤층에 대한 국가권력에 의한 위법한 낙인이자 차별행위라고 강조한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 역시 지난 2월 10일, 활동능력 평가기준은 ▲ 개인의 명예나 자존감과 밀접히 관련된 항목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권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초래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고(인권침해적인 요소) ▲ 활동능력 여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시군구청 공무원의 주관적인 판단의 가능성이 높으며(주관적인 요소) ▲ 간이평가인 체력, 만성적 증상, 알콜 중독의 항목은 의사의 검진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활동능력평가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부적절한 요소)는 이유를 들어 ‘현행 활동능력 평가기준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책 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가 수정 고시한 활동능력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여전히 내포하고 있어 폐기해야 마땅합니다.


 □ 수급권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 여전히 존재 
  – 보건복지가족부가 수정 고시안 입법예고안은 대표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제기되었던 평가기준을 표현만 바꾼 수준에 그치고 있음. 예를 들어, ‘외모관리’ 항목은 ‘자기관리’ 항목으로 대체되었고, “외모관리가 어딘지 어설프다”란 평가기준은 “자기관리가 약간 어설프다” 정도로만 수정되었음. 국가인권위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그동안 제기한 문제들을 기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이를 수정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님.   
  – 기본적으로 “자기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자기관리가 어설프다.”, “집중력이 낮은 편이다.”, “자기통제가 안 된다.” 등의 항목은 국가인권위의 지적대로 여전히 개인의 명예나 자존감과 밀접히 관련된 항목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권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초래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음.


□ 공무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여전히 높음
 – “집중력이 매우 낮은 편이다.”, “일을 하려는 의욕이 보통이다.”, “자기통제가 잘 되는 편이다.”, “자기상황을 설명할 줄 안다.” 등의 항목에서와 같이 ‘편이다’, ‘할 줄 안다.’, ‘보통이다.’와 같은 문구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동일 수급권자라 할지라도 공무원이 누구냐에 따라 해석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 평가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매우 농후함.
 – 또한 자기관리 소홀, 자기통제와 대처능력의 부족 등은 모든 업무에 있어서 근로 무능력을 초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특히 턱없이 부족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개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기초하지 않은 채 진행하는 활동능력평가는 애초에 불가능하거나 혹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부적절한 항목별 기준 여전히 존재
 – 국가인권위가 지적한바 대로 간이평가 요소인 체력(육체노동의 가능성), 만성적 증상(통증, 복통, 어지럼증, 경련, 기침, 소화불량 등 증상의 만성화된 수준), 알콜 중독(알콜 중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과 같은 항목은 공무원이 아니라 의사가 검진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데, 수정고시안에는 그대로 남아있음.

근로판정의견서.hwp


20100212_정부 수정고시안.hwp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위 참여연대 의견서(2/24일 발송)에 대하여 보내온 답변서(2010. 03. 22)
(저장 후 열기)
[공문]20100322_근로능력평가.t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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