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건강보험을 지켜주세요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2011년 12월 8일(수)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건강보험 지키기’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참석자들은 대한의사협회장 경만호씨가 2009년에 제기한 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소송에 대한 최종 공술인 진술에 앞서 건강보험 쪼개기를 노골화하는 김종대 신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규탄하고 헌법재판소에 건강보험 재정통합 합헌판결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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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건강보험이 그 근간부터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시장주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건강보험을 공격해 왔다. 건강보험공단을 쪼개어 의료민영화를 위한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은 저들의 오랜 숙원이었다. 그 저의는 건보통합직후인 2000년부터 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소송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건강보험법 위헌소송 결과는 이미 11년 전에 판시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의보통합에 반대하여 평등권과 재산권이 침해당했다며 청구한 위헌소송에 대하여 2000년6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본질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게 달리 규정한 법률조항으로서 그 자체로서는 평등원칙의 관점에서 헌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통합을 규정하는 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2008년12월 경만호 회장은 동북아메디컬포럼 대표시절에 55명의 가입자를 청구인으로 내세워 ‘국민건강보험법의 재정통합과 직장 및 지역보험료 산정 규정이 헌법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산권의 보장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청구인자격 적격여부 등에 심각한 하자가 지적되었으며, 심지어 청구인들 중에는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피부양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자 경만호 씨는 2009년6월 의협회장인 자신을 소송대표자로 동일한 내용으로 심판을 청구했다. 

 

그 근거는 2000년 헌법재판소가 ‘직장가입자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소득추정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라는 것이다.

 

경만호 씨는 2009년8일 취임 100일을 맞아 잘못된 의료제도를 개혁하겠다며, “건강보험법 위헌소송으로 단번에 한국의료의 판을 새로 짜야한다”고 했다. 그리고 “헌법 불합치 판결만 나온다면 국가가 수요와 공급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현 의료제도의 근본적인 모순이 깨질 것”이라고 했다. 이보다 앞서 2009년2월 평생을 건강보험통합에 반대했던 김종대 현 건보공단 이사장은 경만호 출판기념회에서 “헌법재판소가 정신이 나가지 않은 이상 100% 위헌판결이 나올 것이라 확신한다”고 호언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러한 인물을 공단 이사장에 임명한 의도가 ‘공단 해체’ 말고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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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호 씨와 김종대 공단 이사장은 재정분리를 통하여 공단을 쪼개려는 초지일관의 의지에 있어서 일란성 쌍둥이다. 이들은 비상식적인 헌재 판결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빌미로 건강보험의 분리를 추진할 명분으로 삼으려할 것이다. 공단이 분리된다면 2000년 통합 전처럼 가난한 조합과 부자조합으로 쪼개어 경제적 약자와 강자로 이 사회를 분리하여야 하는 것이다. 퇴직자, 영세자영업자, 노인 등 보험료 수입에 비해 진료비 지출요인이 클 수밖에 없는 지역가입자만을 분리한다면 의료양극화는 물론, 건강보험의 목적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은 과거와는 그 재정조달이 크게 다르다. 과거 2000년 당시에는 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가 50:50이었던 반면 현재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대부분이 직장 가입자로 옮겨져 직장가입자가 70%에 가깝다. 2인이상 사업자로 직장가입자 폭이 넓어지고 부양자 범위가 넓어져 고소득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파악률이 과거보다 훨씬 더 높아졌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과 직장을 분리한다면 이는 영세자영업자, 노인, 퇴직자 중심의 지역가입자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을 미국식 민간의료보험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한미FTA, 의료민영화의 첨병이 될 영리병원 도입, 건강보험공단의 분리․약화가 목적인 위헌소송, 공단 해체론자인 김종대 씨의 공단 이사장 임명. 이 모든 것이 우연인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보여주는 시나리오는 건강보험 파괴와 의료민영화의 수순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국민건강 최후의 보루인 건강보험이 백척간두에 놓여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건강보험재정통합이 위헌으로 판결될 때 건강보험은 해체되기 시작하고 이는 의료민영화의 시작이 될 것이다. 우리는 오늘 한국의 건강보험은 국민적 염원으로 만들어졌으며 또 지켜져 왔음을 확인한다. 그리고 한국의 헌법이 이러한 국민들의 염원을 지켜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이것은 국민의 요구이다. 재정분리를 계기로 공단을 쪼개어 이 땅의 보건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려는 세력들은 사회적 지탄과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준엄하게 밝히는 바이다.

 

2011. 12. 8.

 

의료민영화 저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1퍼센트에 맞선 99퍼센트 공동행동 준비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분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대구지부,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보건의료노조대경본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사람연대, 사회대안포럼, 사회진보연대, 서울YMCA시민중계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보건사회연구원지부, 전국노동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투기자본감시센터,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환우회사랑방, 환자복지센터, 행동하는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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