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11-07-22   3545

[기자회견] 기초생활 수급자 죽음으로 내모는 보건복지부 규탄

겉으로는 사각지대 해소!

실제로는 부양의무자 재조사로 수급자 대거 탈락!

기만적인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사진제공 : 참세상 [정보공유 라이선스 2.0:영리금지]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부양의무자 재조사 결과 적용에 따라, 6월부터 수만명의 수급자의 수급권이 박탈되거나 수급비가 삭감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청주에서의 64세 노인이 수급 탈락을 비관하며 자살한 데 이어, 남해군의 노인요양시설에서 지내던 70대 수급자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완화해 수급자 수를 일부 늘리는 모양새를 취해왔지만 일률적인 조사와 행정으로 수급자의 무더기 탈락을 이미 예상 및 방치하였다는 점에서 기만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2011년 7월 21일 목요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죽음으로 내모는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하였습니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 된 기자회견은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가 취지발언을 장애인 수급자 부부 및 노인가구 수급자, 부모의 실업급여로 인한 수급비 삭감자들이 당사자 발언을 하였으며 손대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가 복지부의 입장과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최예륜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이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지적 및 수급자들의 현실을 고발하였습니다. 또한 복지부의 살인행위와도 같은 무더기 수급 탈락 사태를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기초생활 수급자 죽음으로 내모는 부양의무자 기준 즉각 폐지하라!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사망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침을 내리고 각 지자체가  일제히 시행한 부양의무자 재조사 과정에서 수급 탈락하거나 급여가 삭감된 수급자들이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12일 청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60대 노인, 13일 남해의 노인요양시설에서 자살을 택한 70대 노인 모두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 때문에 수급권 박탈 결정 통보를 받고 생계가 막막한 앞날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 운영으로 인한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사회적 타살이다. 

 

정부는 내년도 복지예산 요구를 발표하며 ‘서민 희망’과 ‘미래 준비’를 위해 대폭 증액한 복지예산 요구안을 제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 130%에서 185%까지 상향해 수급자를 늘려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수급자를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모는 야만적인 행위는 계속되고 있었다. 행복 e음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도입에 따라, 2010년 수급자에 대한 소득, 재산 조사가 이뤄진 데 이어, 2010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재조사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기초생활제도 사각지대를 낳는 주범이자, 수급자의 자존감과 생계를 위협하는 반인권적 독소조항임이 사회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동안에 이루어진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를 통해 대거 수급탈락 및 수급비 삭감 사례가 발생하였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브리핑을 통해 수급탈락 인원이 10만에 달할 것이며 이중 1만 5천 명 정도가 소명절차를 밟을 것이라 밝혔다. 전체 수급자 15명 중 1명이 탈락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인 것이다. 복지부는 대거 탈락의 충격 완화를 위해, 소명절차를 밟고 수급자격을 9월까지 유예하는 등 조처를 취하고 있다고 했지만, 수급자들에 대한 급여 삭감이나 생계비 지급 중지는 이미 6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1인가구 최대 43만의 수급비로 살아가는 수급자들이 실제 부양받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의 소득과 재산 때문에 수급비가 깎이거나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것은 이들의 생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요양시설에서 수급 탈락 통보를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인의 사례처럼 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자에게 수급 중지 통보를 하는 것은 살인행위이다.

 

복지부와 각 지자체들은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이 요구한 자료공개마저 거부하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빈곤의 책임을 가족에게 강요하는 독소조항으로 폐지되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현행 법에 따라 적용하더라도 수급자와 다른 가족과의 관계 및 다른 가족의 실생활 조건 등을 면밀히 고려해 실제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나, 부양비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 등을 고려한 급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조사 결과만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수십만 수급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폭력적인 복지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겉으로는 “찾아주세요, 알려주세요, 소외된 우리 이웃”을 외치며 복지 사각지대 일제조사를 하면서 실제로는 수급자 걸러내기 작업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복지부의 행태는 실로 기만적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규모가 410만 명에 달하며, 그중 103만 명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통계다. 보건복지부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해왔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85%(그것도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구의 경우에만)으로 상향하여 약 6만 1천명의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예산요구를 편성했다고 한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전체 수급자 규모가 2011년 160만 5000명에서 2012년 요구안에서 157만 명으로 3만 5천명이나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정부의 논리는 점점 수급자가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산에서 인원을 적게 잡는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면에 이러한 폭력적인 수급자격 박탈과정이 전제되어 있었다. 국민기초생활제도의 진입장벽을 해소하여 사각지대 인구를 포괄하고 그 안에서 다층적인 복지지원을 모색, 연계하는 방식을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규모를 축소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일선에서 엄격한 재조사를 통해 수급자를 걸러내는 데에만 몰두하고, 걸러내는 과정의 가혹함을 완화하기 위한 일부의 구제조치만을 실시하는 보건복지부의 기만적인 행태가 분노스럽다.

 

10년을 넘겨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각지대 부양의무자기준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더 이상 가족에게 빈곤의 책임을, 복지의 책임을 떠맡길 수 없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족에게 책임을 지운다는 미명 아래, 수급자 개인의 생존권을 박탈하며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빈곤으로 인해 해체된 가족관계를 더욱 악화하는 독소조항임이 명백하다. 사회적 빈곤 해결의 출발점은 10년이 넘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수급자를 삶의 벼랑으로 내모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고, 이번 부양의무자 조사로 인한 대거 탈락, 급여 삭감 결정을 철회하라!

보건복지부는 수급자들의 죽음에 대해 무릎 꿇고 사죄하라!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조사로 인한 급여 삭감 및 탈락결정 즉각 철회하라!
기초법 사각지대 부양의무제 즉각 폐지하라!

2011년 7월 21일

기초생활 수급자 죽음으로 내모는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_기자회견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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