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04-02-10   475

[성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 국회통과에 관한 논평 발표

법개정의 목적도 이해하지 못하는 국회를 다시 한번 규탄한다

1. 9일 빈곤층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담보하는 최후의 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월권행위에 발목이 잡힌 채 통과되고 말았다.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한 검토를 마친 개정안이 타 위원회 법률안의 체계·형식과 자구 심사에 관한 권한만을 지닌 법사위에 의해 법안 내용과 시행시기까지 수정된 채 통과된 것이다. 벼랑 끝 빈곤층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이 같은 국회의 결정이 참으로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2. 기초법 개정안은 기획예산처를 비롯한 정부 부처의 의견이나 법률 개정에 따른 영향 등을 충분히 논의한 후 최소한의 조치만을 담아 보건복지위원회의 대안으로 지난 12월 18일 법사위에 회부되었다. 개정안은 부양의무자 범위의 축소,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변경, 최저생계비에 가구유형별 특성 반영, 최저생계비 실계측주기 단축과 공포시점 변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1월 7일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는 부양의무자 범위를 ‘1촌 이내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로 축소하고자 하였던 개정안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을 추가하였고, 그 시행시기도 2004년 7월에서 2005년 7월로 1년을 연기하였다. 이는 벼랑 끝에 몰린 저소득층의 상황과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법사위의 월권행위에 다름 없다.

3. 참여연대는 그 동안 국회의 법령논의구조를 왜곡하는 법사위의 월권행위와 법사위 수정대안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부양의무자 범위의 축소는 빈곤의 사각지대에 있는 약 9만9천명의 빈곤층에게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이다. 법사위 수정대안은 가족해체를 조장하며, 현실을 도외시한 개악(改惡)이다. 또한 시행시기를 2005년 7월로 1년이나 연기하는 것은 빈곤층 문제를 방치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빈곤문제에 대해 ‘빈곤한 대책’만 내놓는 정부와 제도상의 허점으로 ‘안타까운 탈락자’들을 구제하자는 법개정의 목적도 이해하지 못하는 국회를 다시 한번 규탄한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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