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예산 2003-05-02   1042

[성명]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성명 발표

최저주거기준 없이 주거복지 이룰 수 있나?

1.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안(이하 ‘주택법’)이 통과되었다. 국회는 법 개정의 이유를 ‘주택 건설 촉진과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건설촉진법을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기 위함’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거복지의 핵심인 ‘최저주거기준’ 관련 조항이 모두 빠진 채 법안이 통과되어, 알맹이 없는 주택법이 되어버렸다.

2. 정부는 2000년 10월 건설교통부 고시를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필요조건으로서 최소한 보장되어야 할 주거 생활의 기준’으로서 최저주거기준을 고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지금까지도 정책지표로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초 정부의 주택건설촉진법개정안에 최저주거기준 조항이 포함되었으나 기획예산처 등의 반발에 밀려 최종 발의안에서 스스로 최저주거기준 조항을 삭제하고 말았다. 주거관련 단체들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를 위한 노력을 해왔으며, 정부가 스스로 삭제한 최저주거기준 조항을 복원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그러나 예산부처 등 정부 측의 반대로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최저주거기준 법제화가 무산되고 말았다.

3. 정부는 주택보급률이 100%에 육박한다며, 이를 기준으로 주택공급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전체 1,431만 가구 중 330만 가구(23%)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로 나타났다. 정부가 자랑하는 주택보급율 100% 안에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인 비닐하우스, 쪽방 등 주거빈곤층 23%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온전한 주택 마련이 어려운 사람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저소득층과 무주택자들의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에 최저주거기준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가 진정 주거복지 실현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한다.

그 동안 정부의 주택정책은 양적인 공급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질적인 주거 수준을 도외시하여왔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최저주거기준이 조속히 법제화되어야 하며,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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