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노인정책 2007-12-28   1838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적인프라와 서비스 질 강화하라”

장기요양위원회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입장과 요구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12/27, 목) 장기요양위원회 본회의 개최에 앞서 복지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준비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복지부가 공적 인프라나 보장성, 양질의 인력과 시설 기준 등 요양보험제도의 핵심 내용은 제외시킨 채 수가 논의만을 진행하는 것에 우려를 표시하고, 국립요양서비스시설을 50% 확충하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 개선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TF팀”을 구성할 것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정부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한다는 취지로 5년여 간의 논의 끝에 지난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2008년 7월 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학계 등은 법안의 졸속 추진과 비민주적인 준비과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왔으나, 정부는 어떤 의견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이 6개월 정도 남은 현재, 서비스 대상자는 노인인구 3%에 불과하고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충족률은 60%를 겨우 넘고 있다. 전체 국민의 1%도 안 되는 극소수의 서비스 이용대상 및 협소한 급여범위 또한 보험제도에 대한 불신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다. 국민의 눈을 가리고 노동시민사회의 문제제기를 별스럽지 않게 치부하는 보건복지부는 제대로 된 제도를 실행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러한 복지부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하며,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적 인프라 및 질 강화 촉구 기자회견
우선 현재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앞으로 제도 시행까지도 공공구축을 위한 계획이 없다시피 하다. 서비스로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결정적으로 ‘인프라에 달려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보건복지부는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시장화’만을 유일한 대안으로 상정한 채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정부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공적인프라 확충이 부실한 지금 그대로 제도가 시행되면, 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과 요양서비스 질이 담보되지 않은 영리업체가 난립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서비스 수급자들은 검증되지 않은 민간기관에서 무분별하게 제공하는 엉터리 요양서비스를 받게 될 위험성이 있다. 이는 전국민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다는 법의 본래 취지에 결코 부합되지 못한다.

노인요양서비스를 민간에 맡겨버리는 것은 해당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문제와도 직결된다. 지금의 제도는 실제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노동자들의 희생, 이들이 저임금·단시간노동자의 매우 열악한 처지로 전락해버릴 위험과 직결된다. 많은 이윤을 남기기 어려운 사업인 요양시설이 100% 민간위탁될 것이 예상되는 지금 상황에서, 결국 요양시설은 효용성과 운영비용을 삭감한다는 명분으로 종사노동자의 근무시간 연장, 저임금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강요할 것이다. 이미 시범사업에서도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환경 등으로 인해 요양보호사들이 자주 이직하고, 이는 서비스 이용 노인과 가족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재가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노동자들은 시급 단시간근로에 받는 임금은 월 60만원에 불과하다. 이래서야 안정적인 서비스의 질 확보가 가능할 수 있는가? 안정적이고 제대로 된 요양서비스를 위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민간시장화와 저임금 단시간근로 등 열악한 요양노동자의 노동환경이 결국 인력부족과 서비스 질저하를 초래하여 실패한, 일본개호보험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될 것이다.

더구나, 건강보험공단이 요양제도의 관리운영주체가 되었지만, 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인력확충조차 하지 않은 채 억지로 제도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래서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조차 안정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위원회를 자신들의 뜻대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11월 28일 구성된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험료 및 수가, 급여범위 등 실행을 위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로 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공익대표 7명 중 6명을 정부로부터 중립적일 수 없는 인사들로 구성하여 논의결과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더구나,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사항을 시설 및 재가수가, 급여범위 등 실무적인 내용에 한하여 안건으로 상정하고, 서비스 질 개선방안, 인프라 구축 계획 등 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은 논의 안건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다. 이미 장기요양위원회에서도 복지부는 저임금 시급 비정규직을 대량 양산하는 요양보험수가체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민주노총의 요구안인 요양보험 비급여금지, 요양보호사 임금가이드라인 규정 등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식대 비급여화 추진 등 오히려 비급여 확대에 대한 그간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이러한 복지부의 일방적이고 비민주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노인요양보험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책임 있는 계획과 방안마련을 시급히 촉구한다. 12월 27일 열리는 장기요양위원회가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묵살한 채 그대로 제도시행을 추진해버린다면 결국 부실한 제도의 폐해로 인해 더 큰 국민의 희생과 불만을 사게 될 것이다.

우리는 공공장기요양시설의 부족과 낮은 국고지원, 협소한 서비스 이용대상과 급여범위, 과도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통제방안의 부재, 장기요양 종사노동자의 열악한 처우와 서비스 질 저하 등에 대한 근본적 대책없이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것을 반대한다. 더불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수요 대비 국공립시설을 50%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요양서비스에 대한 공공시설 확충안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는 공공인프라 확충안이 제시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및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TF팀 구성을 요구한다.

둘째, 서비스 대상 확대 및 급여 범위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돌봄서비스를 확대하여 경증 이하 대상자에 대한 단기적 대책을 마련하고, 경증 대상자로 서비스 이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국고지원 확대방안 등 이용대상자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 장기요양종사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표준화 및 질 개선과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안정적인 요양서비스 시행을 위해 종사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등 장기요양종사노동자를 월급제 정규직 상시고용으로 규정화하고 임금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서비스 질을 표준화하고 질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넷째, 국민부담을 증가시키는 본인 부담율을 인하하고 비급여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부담 증가시키는 본인부담율을 인하하고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상위 계층의 본인부담을 없애고 법정 본인부담율을 10%이하로 낮출 것을 요구한다. 또한, 본인부담금이 증가하지 않도록 요양시설의 식대 급여화 및 비급여를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운영하는 등 비급여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위 의제들을 논의하고 책임있게 추진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위 의제를 구체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 개선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TF팀> 구성이 필요하다.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이 포함된 TF팀을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무엇보다 공공부문의 공급확대계획, 민간부문의 공공적 조절계획, 서비스 질 강화를 위한 서비스 인력 및 시설의 표준화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아주 최소한의 방안임을 명심해야 한다.

나이들어서도 건강하게 사는 것, 노후걱정없이 살아가는 것은 모든 국민의 바램이자 권리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빈곤이 심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늙는 것에 대해 더욱 큰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불안은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몫이다. 그러나 현재 제도는 미래사회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하며,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노인요양서비스를 시장화시켜 국민들의 권리와 요양노동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하고 있다.

서비스 수혜를 직접 받게 될 노인도, 당장 보험료를 내게 될 국민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노동자도, 그 어느 누구도 진정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름뿐인 제도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실제로 전 국민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누리고 노인들이 행복한 노후를 맞으며, 종사 노동자들이 노동의 보람을 키워가는 요양제도 실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7. 12. 27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민주노동당, 병원노동자희망터, 빈곤사회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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