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07-07-11   1433

노무현 대통령은 가난한 이들에 대한 인권 침해와 차별을 조장하는 개정 의료급여제도 시행을 중단하라!!

의료급여환자의 본인부담제, 선택병의원제 폐지 촉구 의료계·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현장에서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투쟁하는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으로 개정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지난 7월 1일부터 의료급여 환자의 외래 이용시 본인부담금제와 선택병의원제가 실시되었다. 이 제도는 작년 12월 입법 예고 때부터 수많은 사회적 논란에 휩싸였던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환자들의 의료 이용 남용 실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재정 관리를 위하여 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며 제도 변경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입법 예고 당시 밝혀진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통계는 잘못된 것이었다. 정부가 공표한 것과는 달리 의료급여 환자가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더 자주, 많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정부는 잘못된 통계에 근거해 정책을 만든 것이다.

또한 개정 의료급여제도는 지속적으로 인권침해와 차별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다. 이 제도는 가난한 이들이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자유로이 누려야 할 의료 이용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또한 이 제도는 자신이 원하는 의료 기관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방문할 수 있는 건강보험 환자와는 달리 의료급여 환자는 ‘강제로’ 특정 의료기관만을 방문하도록 함으로써 가난한 이들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조차 지난 2월 15일 이 제도가 담고 있는 일부 인권 침해적, 차별적 요소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제도의 도입과 변경을 추진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시민사회와 의료계의 우려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개정 의료급여제도 시행을 강행하였다. 이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억압일 뿐 아니라, 비민주적인 의사 결정과 정책 집행의 본보기이다. 과연 정부는 가난한 이들을 더 아프게 하는 정부가 되기로 결심한 것인가?

이제 이 제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 제도를 중단할 수 있는 이는 노무현 대통령밖에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라고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의 치료를 위해 의료급여 대상을 확대한 것은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두 번 울리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국가가 가난한 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는커녕 가난한 이들을 죄인으로 몰고 그들의 건강을 파괴하는 데 앞장선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데 앞장선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의 감수성을 회복하여 지금이라도 가난한 이들에 대한 인권 침해와 차별을 조장하는 개악된 의료급여제도를 중단하여야 한다.

우리의 요구

1. 노무현 대통령은 개정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

1. 보건복지부는 개정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라.

1.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대권 후보들은 개정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라.

2007. 7. 10

대한의사협회· 의료급여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노숙인당사자모임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민주노동당 빈곤사회연대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의료급여개혁을위한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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