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전국 527개 여성·시민사회·사회복지계 기자회견
오늘 2006년 11월 30일 오전 10시, 전국 527개 여성·시민사회·사회복지계는 국회 기자실에서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건강가정기본법은 전통적인 가족유형을 건강한 가족으로 규정하면서 그 외 다양한 가족형태를 ‘비건강 가족’ 또는 ‘문제있는 가족’으로 낙인찍는다는 점, 이에 따라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가족구성원에 대한 부양 지원,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위기가족 지원 등 실제적인 가족지원정책을 추진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국회 법사위는 가족에 대한 낡고 진부한 사고에서 벗어나 열린 사고로 가족의 정의와 범위를 수용하여 건강가정지원법의 전면 개정안인‘가족정책기본법’을 지체없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법사위는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안을 지체없이 통과시켜야 한다 그동안 건가법 전면 개정을 요구해 온 여성, 시민, 사회복지 단체는 아래와 같이 의견을 밝힌다. 1. 법사위는 가족에 대한 낡고 진부한 사고에서 벗어나 열린 사고로 가족의 정의와 범위를 수용하여 가족정책기본법을 연내 통과시켜야 한다. 건가법에 비해 전면개정안으로 제출된 가족정책기본법은 가족의 유형을 다양하게 수용하고 있다. 가족은 개인의 자율적인 공동체이지만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해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는 가족유형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 ‘사실혼에 기초한 공동체’가 가족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해 지난 11월 24일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법사위원들이 특정단체의 반대이유에 동조하면서, 사실혼을 인정하면 불륜관계도 가족으로 인정하므로 가족해체를 조장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건가법 개정을 반대하기 위한 억지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상식을 갖추어야 할 법사위 의원들이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2. 평등하고 다양한 가족정책 추진을 위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2006. 11. 30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전국 527개 여성·시민사회, 사회복지계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학회,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전국 396개 복지관),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전국 16개 지방사회복지사협회), 경기여성단체연합(2개 회원단체), 경남여성단체연합(2개 회원단체),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3개 회원단체),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1개 회원단체), 부산여성단체연합(5개 회원단체), 전북여성단체연합(7개지회),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회, 안양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한국여성노동자회(전국 9개지부), 한국여성민우회(전국 11개 지역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전국 25개지부 1개지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전국 7개지부 2개 회원단체),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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