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08-07-14   716

인권시민사회단체, 촛불집회 인권침해 관련 유엔의 관심과 적극적 개입 촉구


표현의 자유, 자의적 구금, 고문,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 진정


민가협,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등 24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촉발된 촛불집회 과정에서 벌어진 무차별적 강제연행,구속,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억압 등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유엔에 진정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오늘(14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금자들과 피해자들이 수천 명에 이르는 중대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유엔인권이사회가 마련하고 있는 특별절차를 통해 국제사회의 관심과 개입을 촉구했다.


유엔의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는 1980년대 초반부터 활용되어온 제도로 특정 국가의 인권상황을 다루는 국가별 절차와 특정한 인권문제나 침해유형을 고려하기 위한 주제별 절차로 나뉜다. 특별절차는 통상적으로 인권침해에 관한 정보를 접수하고 해당 정부에 긴급호소문(urgent appeals)을 전달하거나 해명이나 시정을 요청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사안에 따라 공개성명서(public statements)를 통하여 특정한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가 표명되기도 한다. 또한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현지방문도 이루어지고 연례활동보고서가 작성된다. 복수의 특별절차와 관련된 사건들의 경우 관련 특별보고관들이 공동성명서(joint communications)나 공동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건국대 법대 조시현 교수는 “2007년 특별절차에 관한 집계를 보면 1,000여건의 통보가 접수되어 128개국의 정부에 전달되었다.”고 밝히고, “국제엠네스티의 한국조사를 위시하여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재차 고조되고 있는 지금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와 국제인권법이 요구하는 인권기준을 제대로 지키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전 세계 평화와 인권, 발전을 책임지는 유엔의 수장인 사무총장과 유엔의 인권전담기구인 인권고등판무관실의 최고책임자가 한국인인 상황에서 현재 한국의 인권현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국민에 대한 폭력적인 탄압을 자행하려는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유엔인권기구 및 국제사회에 대한 진정, 정보제공 및 연대의 모색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엔 특별보고관 등에게 ▷ 표현의 자유 등 권리의 침해를 확인하고 한국정부에 책임자 처벌 및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할 것 ▷ 긴급한 상황의 문제로 인식하고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할 것 ▷ 방문조사 등 직접적인 개입을 즉각 개시할 것을 요구했다.  


▣ 별첨 : 기자회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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