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10-10-04   2246

[2010 국감초점] 보육, 기초생활보장 및 연금정책 등

[편집자 주] 참여연대는 2010년 10월 4일부터 23일까지(국회운영, 정보, 여성가족 등 겸임상임위 제외)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1년간 정부가 펼친 주요정책을 평가하고, 중요한 현안이 되었던 사안을 검토하여 ‘2010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42개 과제(10/1)’를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해당 과제들을 중심으로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감 42개 과제 중 ‘보육, 기초생활보장 및 연금정책’과 관련된 과제를 게시합니다.


<보육 정책>


○ 보육료 자율화 계획 철회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 요구


정부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통해 평가인증 등급화와 연계하여 우수시설을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음. 이는 평가인증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은 보육료를 부모와 시설장이 협의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보육료 자율화’를 의미함.

보육료 자율화 허용은 필연적으로 보육료 인상과 부모의 소득에 따른 아동 보육환경의 차별을 초래할 것임. 이미 대다수의 부모들이 특기활동비 명목으로 고액의 추가 보육료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료마저 자율화된다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음.

또한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 대신 기존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형 보육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 역시 재고가 필요함. 정부는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아 대기 아동이 많은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 계획은 이행하지 않은 채 단기적인 정부 재정 부담만을 고려하여 민간시설을 지원하려 하고 있음. 그러나 민간 시설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상응하는 지도 감독과 시설운영의 공정성(사회적 책임)을 높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비만을 지원하는 것은 방만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음.

따라서 국회는 보육료 자율화의 물꼬를 트는 자율형 어린이집의 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지난 2006년 체결한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을 아동수 대비 30%까지 확충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함.

(보건복지부/보건복지위)



○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촉구


현재 정부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0-24개월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지원 대상을 36개월 미만까지, 지원금액도 최대 20만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그러나 양육수당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당장 10~20만원의 현금을 받고 아이를 방치할 가능성이 높은 제도임.

따라서 소득 및 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해야 함. 현재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발의안을 비롯해 다수의 아동수당 관련 법률이 발의된 상태이므로 사회통합과 양육부담의 완화 효과가 있는 아동수당을 시급히 도입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계획을 요구해야 함.

(보건복지부/보건복지위)



<빈곤층 지원 정책(기초생활보장)>


○ 올해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내용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최저생계비 결정과정 점검


정부는 내년 최저생계비를 4인 가구 기준 5.6% 인상된 1,439,413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며, 작년도 인상률(2.75%)의 두 배 이상의 인상이라고 강조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지난 6년간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어온 휴대전화 품목을 처음으로 최저생계비에 반영하였고, 문제집, 수련회비, 어린이 도서 등 아동 교육과 관련된 품목을 종전보다 두 배 늘리는 한편 아동 점퍼나 바지의 내구 연수를 종전 6∼8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여성 의복의 연간 사용수량도 늘렸다고 밝혔음.

그러나 현금급여 기준으로는 3.28% 인상에 불과한 최저생계비에서 내년도 물가상승 예상치를 제외하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었는지 의문임. 즉 공개한 일부품목을 제외하고 다른 품목들의 수량 및 가격을 축소시켰을 가능성이 높은데 정부에서는 전체품목에 대한 수량 및 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한 공개가 요구됨

한편, 올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에서는 ‘상대빈곤선을 고려한다’는 작년 의결사항을 무시하고 ‘상대적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관해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연기하였음. 오랜 시간을 연구·논의하고 합의한 사항을 또 다시 그 시점에 대해서 기한을 정하지 않고 단지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결정한 것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이후 10년간 지속적으로 하락된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저하(99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40.7%, 08년 30.9%)를 방지할 유일한 방법인 상대빈곤선 도입을 가로막는 이유가 무엇인지, 올해 중생보위에서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국회는 올해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내용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최저생계비 결정과정 등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물어야 함.

(보건복지부/보건복지위)


○ 내년도 예산안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수가 줄어든 이유 집중 추궁


이른바 ‘서민희망예산’이라 부르는 내년 예산(안)은 전체 복지예산 증가율을 2005년 이후 사상최저 수준인 6.2%로 억제하면서 보육 등 일부 분야에만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급여 예산 등 기본적인 복지예산은 삭감했음. 대표적으로 빈곤층에 대한 핵심 정책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올해보다 2만7000명을 줄이고(163만 2천명→160만 5천명), 이들에게 지원하는 생계급여 예산을 32억2300만원(2조4491억9200만원→2조4459억6900만원) 삭감했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을 나타낸 ‘절대빈곤율’은 2007년 10.2%, 2008년 10.4%, 2009년 11.1% 등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고, 정부가 파악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빈곤층만도 410만 명이 넘고 있음. 이런 상황인데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대폭 축소하기로 한 것은 견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정부의 책임을 망각하는 것임.

정부는 “올해 예산상 수급자 대상이 163만2000명이지만, 현재 수급자가 157만 명이라는 점이 감안 되어 내년 대상자가 축소됐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일선 현장의 사회복지 전담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서 오는 복지전달체계의 미흡, 부양의무자 기준과 같은 수급자 선정기준의 불합리성이 가져온 문제로서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지 예산을 줄일 일이 아님.

예산삭감이 일선 복지현장에서 ‘수급신청 포기종용’으로 이어져 더 많은 비수급 빈곤층을 양산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강력히 비판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따져 물어야 함.

(보건복지부/보건복지위)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족쇄 폐지 계획 추궁


정부가 파악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빈곤층은 410만 명 이상인데, 특히 이 가운데 103만 명은 소득과 재산은 기준선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족쇄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해 경제적으로 수급자보다 못한 생활을 하고 있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수급 빈곤층의 월평균 소득은 수급가구보다 15만3,200원이 적고, 최소한의 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주택에 살고 있는 비율, 만성질환자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정도, 아동학대·방임의 비율도 수급자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음.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수차례 밝힌 바 있고,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추진을 검토중’이라고 답한 바 있음.

그런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기준완화 추진’ 같은 땜질식 처방을 주장했던 정부는 정작 내년도 예산에는 이조차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견실한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해왔고, 국회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을 담은 법안들이 여야 가릴 것 없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민주노동당 곽정숙, 민주당 최영희,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도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음.

부양의무자 족쇄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을 이대로 방치하는 직무유기를 계속할 것인지, 정부는 과연 이를 해결할 의지는 있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 물어야 함.

(보건복지부/보건복지위) 



<연금정책 분야>


○ 기초노령연금 축소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 요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45%가 상대적 빈곤상태에 있음. 이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을 뿐 아니라, OECD 평균 13.3%에 비하면 약 32%포인트나 높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OECD Pension at a Glace 2009). 그러나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는 너무나 취약한 상황임. 국민연금 급여율은 50%로 인하됐고, 2028년에는 40%로 더욱 낮아졌음. 게다가 지역가입자 863만 명 가운데 501만 명(58%)이 연금을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자임(국민연금공단, 2009).

광범위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의 도입과 더불어 현행 연금제도 구조를 올바르게 개혁하는 것이 필수적임. 그러나 지난 7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한 달에 9만원씩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40%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이는 이명박 정부의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도입은 물론 정부 출범당시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대상자를 65세 노인의 8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과 상충하는 것임.

현행 국민연금이 수급율과 급여수준이 매우 낮고,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초노령연금마저 축소하는 것은 노인빈곤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임.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삭감안을 실제로 추진할 것인지, 국민들의 안정되고 적정한 노후소득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요구해야 함.

(보건복지부/보건복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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