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06-02-09   1289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의견서

Ⅰ. 보건복지부장관 인사평가의 원칙과 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양극화 해소,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처 등 현재와 미래의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과제를 다루는 행정부의 수장이다. 따라서 ▶복지ㆍ보건 분야 과제에 대한 정책적 소신과 개혁성, ▶업무수행능력이 주요한 평가의 기준이 될 수 밖에 없다. 국무위원으로 인사청문 대상이 확대되어 처음으로 실시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부족하나마 관련 핵심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가 확인된 바, 이를 평가의 주요 기준으로 한다. 또한 고위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 및 자질을 평가의 세 번째 기준으로 하며, 참여연대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적용하였던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평가 기준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1) 복지ㆍ보건 과제에 대한 개혁성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처의 일상적인 업무와 더불어 이미 사회적 의제가 된 양극화 해소, 저출산ㆍ고령사회에 대한 대처 방안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사회적 양극화는 소득 뿐 아니라 건강, 주거와 교육 등 생활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급속한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단순히 노인 인구의 증가 뿐 아니라 사회의 큰 변화를 불러와 공적 연금 개혁과 사회서비스 확대, 가족정책의 변화 없이는 사회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받게 될 상황에 처해 있다. 중요한 시기,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ㆍ보건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는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 상을 다르게 만들 수 있을만큼의 중요성을 가진 문제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복지ㆍ보건 분야 과제에 대해 어떠한 정책적 소신을 갖고 있는지는 국민에게 반드시 평가되어야 하는 대목이다.

후보자의 정책적 소신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을 넘어 보건복지 분야 관련 현안에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과감한 제도 및 행정개혁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관료적 타성을 극복하고 제도 확대와 이에 따른 예산 확충을 위해 이해 관계자를 설득하고 타부처의 동의를 끌어낼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있는지 등의 개혁성이 동시에 판단되어져야 한다.

2) 업무수행능력

고위공직자라면 자신이 담당할 부처에 대한 업무수행능력과 시대 상황 변화와 사회집단 현상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은 중요하다. 국무위원은 사회문제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희망과 비젼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갈 업무수행능력과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제시하고, 개혁적 소신을 밝힌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다면 공염불이 될 것이고, 국민들에게 되돌아오는 것은 누적되는 불신감과 허탈감 밖에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사회경제적 문제해결은 복지, 노동, 경제, 조세 등과 함께 해결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넘어 여러 분야에 걸친 사안에 대해 타 부처의 동의를 획득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통합적 조정 능력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바, 후보자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의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

3) 도덕성 및 자질

도덕성과 신뢰성은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 요건이다. 작년 초, 잇따랐던 고위공직자의 사퇴파동에서 국민들이 공직후보자에게 요구하는 도덕성 기준이 매우 엄격함을 보여주었다.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의 병역문제, 재산형성과정의 적법성, 납세사항, 전과기록 등 도덕성 및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으나 이를 후보자가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한 경우 해당 행정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높고, 업무수행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와 사회적 질서를 어긴 것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은 냉혹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충분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Ⅱ. 세부 평가의견

1. 복지ㆍ보건 과제에 대한 개혁성

1) 연금개혁방향과 추진계획

○ 청와대가 보건복지부장관 지명에 있어 내세운 대의명분은 유시민 후보자가 국민연금을 개혁할 적임자라는 것이었다. 이에 유시민 후보자의 연금개혁에 대한 입장 변화의 근거와 향후 연금개혁안 도출 방안 등은 이번 청문회의 최대 관심사였다.

○ 무엇보다 유시민 후보자의 연금개혁에 대한 입장이 다층구조를 주장(기초연금 지지)하였다가, 현행 체제를 일부 개선ㆍ유지하고(현행 보험료 유지, 급여수준 단계적 조정), 효도연금으로 이를 보완하는 것으로 입장이 변화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라 사각지대 해소와 재정안정성 추구라는 두 가지 과제를 절충안을 찾은 것이라고 답변하고, 국민연금 개혁 방안 중 많은 부분이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고, 남은 부분은 여야합의를 포함한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연금개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후보자의 견해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범위는 여야 간의 합의로 축소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현행 체제를 일부 수정하고 효도연금으로 이를 보완하는 방안이 사각지대 해소와 재정안정성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안으로 평가되기는 어렵다고 평가된다.

2) 의료서비스산업화와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입장

○ 현재 보건복지부의 의료산업선진화 방안에 대한 비판적 질의에 대해 유 후보자는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시장원리”라고 발언하고, “의료산업화와 공공성이 상호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경제특구에 관한 질문에서 “송도와 제주의 경우는 규칙에 대한 작은 예외”라고 답하였다.

○ 유시민 후보자의 의료산업선진화와 관련된 견해는 직접적으로 의료개방, 외자유치,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등 의료서비스산업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으나 정부의 의료산업선진화 추진 계획 방향을 대체로 유지하겠다는 견해로 평가된다. 경제특구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도되고 있는 영리의료법인의 허용 등은 ‘작은 예외’가 아니라 건강보험의 골간을 무너뜨리는 ‘거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유 후보자가 의료산업선진화의 위험성과 이의 효과에 대해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후보자는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정액형 민간보험은 공적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지만,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등 건강보험 시스템을 위협하므로 도입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이러한 견해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2. 업무수행능력

○ 과거 유시민 후보자의 행적이나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업무수행능력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16대 국회와 17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보건복지 관련 법률안 6개를 대표발의한 점으로 보건복지행정 분야에 대한 유 후보자의 정책적 관심과 입장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행정가가 아닌 정치인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 활동으로 보건복지행정에 대한 정책적 의견제시와 자신의 소신을 밝힌 것을 근거로 보건복지행정 분야 업무수행능력을 검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의원들이 보건복지 분야는 다양한 이해집단의 요구 등 관계문제를 조절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으나, 유 후보자가 지금까지 행해 온 발언 등으로 인하여 과연 갈등 해결 능력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비판적으로 지적하였으나 이러한 문제와 능력이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3. 도덕성 및 자질

1) 유시민 내정자 및 배우자의 국민연금 미납 문제

○ 전재희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유시민 후보자는 1999년 7월부터 2000년 8월까지 신문사 칼럼개제, 인세 수령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배우자의 경우, 2001년부터 건국대, 인하대 등에서 시간강사 소득이 있었으나 2002년 9월부터 2005년 1월까지의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 유시민 후보자도 청문회 답변을 통해 “직장을 옮긴 후 지역가입이 늦어졌고 따라서 지역가입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맞다”며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했지만 “다만 고의로 (연금납부를) 회피한 것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 1999년 당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소득파악 능력 및 행정적 처리능력이 미비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될 만한 사항이며, 대다수의 연금가입자들이 자진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신고의무를 규정한 국민연금법 19조를 위반한 것이 명확하며,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제도에 대한 신뢰를 구하고 납부를 독려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연금 보험료를 납부를 하지 않은 것은 자질에 있어 흠결이 아닐 수 없다.

2) 이라크 파병 및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한 입장 변화

○ 유시민 후보자는 이라크파병 반대에서 찬성으로 견해를 바꿨으며, 연금개혁안에 대한 입장 변화를 보인 바 있다. 이에 대한 지적에 대해 유 후보자는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에 찬성한 것은 “원칙적 입장에서 국익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변화하게 된 것”으로, 연금개혁 입장 변화에 대해서는 “소신에서 현실적인 타협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생긴 점진적 변화였다”고 답했다.

○ 이는 책임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국민에 대한 약속이나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한 정책적 견해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라크 파병이나 주요 정책에 대한 입장 변화에 대한 유 후보자의 답변은 그 근거로 충분하지 못하였으며,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기에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Ⅲ. 총평

2월 7일과 8일 이틀 간에 걸쳐 이루어진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 유 후보자의 국민연금 미납 등 도덕성과 관련된 질의 등이 이루어졌다. 유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사회양극화,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집행할 의지를 보여주었으나 구체적인 비전을 밝힌 것은 아니었으며, 분명한 후보자의 정책적 견해와 개혁성 등이 확인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확인된 유 후보자와 배우자의 국민연금 미납 문제는 고의적인 납부 기피가 아니라 하더라도 장관으로서 사회적 동의와 합의에 기초하여 국민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데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인 결함으로 평가된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산업선진화 방안을 수용하고 공적 건강보험의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경제특구 내의 영리 의료법인 허용 등의 파급효과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유시민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적절한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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