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00-10-27   601

기초법 급여지급 하향조정 규탄집회

10월 27일(금) 과천 정부청사 복지부 앞에서 참여연대, 전국실업연대, 건강연대 등이 공동주최하여 대정부항의집회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지급 하향조정 규탄집회’를 급하게 가졌습니다. 6만여 원의 급여를 받고 비관자살한 수급자들의 지역인 천안과 노원구쪽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셨고 수급자가 되었다고 공공근로사업에서 탈락된 사례가 많은 인천에서 100여 분이 참석하여 힘찬 집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복지부에 전달한 항의서한에 담았던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1월 중에 다시 한번 기초보장제도에 관한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그 때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투쟁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지급기준 전면 재조정에 관한 요구사항>

–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급여액을 지급하라 ! –

10월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액 결정 이후 두 차례의 자살사건이 일어났고, 수급자들은 정부의 선전에 크게 못 미치는 기만적인 급여 수준에 분노하고 있다.

상황의 심각성을 올바로 파악해야 한다

정부는 급여액 하향조정으로 인해 당장의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되어 수급자가 목숨까지 저버리게 된 절박한 상황을 단순한 사건으로 판단하여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겠다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굶고 있고, 아파도 병원에 못 가고 있으며, 방세를 내지 못해 거리에 나앉아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기초보장의 일부 수급요건이 생활보호제도 보다 오히려 더 까다로와 졌고, 그에 따라 상당수 저소득층의 생존권이 박탈된 것에 대해 정부에서는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되는 상황에서 부정수급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사실은 기초보장법의 제정 취지와 내용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 법 제정 목적이 왜곡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예산부족을 핑계로 “무늬만 기초보장제도”를 만든 것이다. 기초보장예산은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어떤 예산보다도 우선한다. 따라서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의지가 문제이다.

최저생계 유지가 가능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지난 20일 첫 급여가 지급되었다. 그런데 생계급여를 받아 본 수급자들은 분노하고 있다. 수급자들이 급여에 대단히 불만을 갖게 된 이유는 생계급여액이 기대수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대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급여가 지급된 것은 정부에서 마련한 생계급여액 기준액이 부당하게 낮게 설정되어 있고, 또한 소득을 명확한 근거 없이 임의로 추정하는 등 가구소득을 실제 보다 과대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저생계비 중 실제 최저생계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즉 순수하게 먹고사는 데에 필요한 비용마저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미성년의 노동과 가족의 해체를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집회에 참석한 수급자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기초보장제도 급여액에 대해 기만적 선전을 수행해 온 대통령과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며, 현재의 생계급여 산정기준을 전면 재조정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사항은 수급자들로부터의 민원과 그 사실을 담당 공무원에게서 확인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이므로, 정부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예산부처와 국회에 적극 요구하고, 예비비 편성 등의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 빈곤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의지를 이제라도 보여줄 것을 희망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과 급여지급기준의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

최저생계를 위협하는 소득 부과 방침을 전면 수정하라 !

추정소득의 부과는 근로능력이 있지만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여 소득을 조사할 수 없으나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실업자나 장애인(4급 이하) 등 추정소득 적용 제외자에게까지 상당액의 추정소득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조사시점에서 공공근로를 수행하였던 수급자의 경우 연이은 공공근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4단계 공공근로 탈락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50만원의 소득을 부과하거나, 4단계 공공근로 대상자는 수급권과 공공근로 중 양자택일을 요구(정부의 지침사항임을 확인하였음)하고, 심지어는 4단계 공공근로 대상자를 수급자 선정을 이유로 탈락시키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이나 공공근로를 이유로 추정소득 혹은 소득을 산정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현행 지침의 내용을 철회하거나 보완하여 수급자의 실제 소득만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과도한 의료비, 교육비 삭감방침을 전면 수정하라 !

생계급여기준액을 결정할 때, 가구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액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생계급여가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지급되었다. 생계 유지비용은 가구 유형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현재의 과도한 삭감내용을 전면 수정하고, 아울러 2001년 최저생계비 계측에 있어 지역별·가구별 특성을 반영하여 수급자간 불평등이 초래된 현 상황을 개선해 나가야만 한다. 노인 단독가구나 2인가구의 경우 교육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1만5천원 혹은 2만5천원의 금액을 삭감하게 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의료보호혜택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의 11.9%, 4인가구 기준 11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삭감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피할 수 없다. 또한 무료임대료, 타지원액 등의 경우 최저생계비에 계측되어 있거나 실제 지원을 받는 금액을 삭감하면서 의료비와 교육비는 일률적 정액 삭감방식을 택한 것이 불합리하고 근거가 없음은 명확하다. 따라서 전면적인 타지원액 삭감방식 개선이 필요하다.

부양비 이전소득 비율을 재조정하라. 실질적인 부양비만을 이전소득으로 인정하고,부양비 지급이 안 되는 경우 정부가 우선 지급토록 하겠다는 지침을 전면 시행하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의 최저생계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겠다는 선언이다. 따라서 부양의무자가 가난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지도록 한다 하더라도, 부양비 이전소득의 현실 내용을 파악하여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하여야 할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 따라서 부양능력이 있다 하여 부양비를 소득으로 간주하여, 생계급여를 삭감할 것이 아니라 부양비가 얼마나 실제 이전되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한 후 실제 이전소득을 가구소득에 반영하여야 하고,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필요한 만큼의 생계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라는 부양능력기준을 간신히 넘는 부양의무자가구의 경우, 실질적인 부양비 지급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이를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득과 재산 변동사항 발생시 즉시 이를 반영하고, 조사 후 문제가 있을 경우에 반납토록 하라. 이를 위한 인력확충을 서둘러라!

앞선 지적 내용들 중 부양비와 가구 소득을 파악하는 등에는 행정인력의 확충이 시급히 요구된다. 또한 소득과 재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즉시 이를 반영함으로써 소득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생계급여가 과소 지급되거나, 실제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가 과다 지급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지자체 여건과 의지를 고려하여 수급자에게 부과급여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라. 특히 대도시의 경우, 최저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부가급여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는 이를 막아서는 안 된다 !

현재의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계측된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의 수급자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따라서 재정여건이 갖춰진 대도시의 경우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부가급여나 차상위계층을 위한 각종 제도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의 부가급여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장을 독려하고 이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2001년에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별 최저생계비를 계측.적용하여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들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일정 거소에 전입 신고된 노숙자와 비닐하우스촌, 쪽방 거주자에게 급여를 즉각 실시하라 ! 아울러 선지급 후조사의 긴급급여원칙을 이행하라 !

대도시 뿐 아니라 중소도시 등에도 노숙자와 쪽방거주자가 상존하고 있다. 긴급급여의 지원방침에 따라 주소지가 확정되지 않은 노숙자와 쪽방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긴급급여를 지급하고, 일정 거소나 쉼터 등에 주소지를 두게 하여 일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특히 노숙자 쉼터에 입소된 것이 확인될 경우에 본가에서 수급권신청을 하고 선정이 되면 퇴소하고 귀향할 수 있다고 하나, 현장 담당자의 이해부족으로 신청자 중에는 관할동사무소로부터 선정제외대상으로 통보받았다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중수혜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지어 지침을 하달하고, 다가오는 겨울철 노숙자의 귀가와 보장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중수혜의 문제는 쉼터나 시설의 운영자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해결하여야 하고, 현장에서의 혼선으로 인해 가장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노숙자나 쪽방 거주자들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의료보호제도의 종별구분을 폐지하고, 본인부담금을 완전히 없애라.

의료보호진료비 예산 확충과 진료비 체불 방지대책을 통해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병원의 차별과 약국의 조제거부문제를 해결하라!

이의신청기구를 상설화하라.

소득재산 조사내용과 급여액 산정, 조건부수급자의 근로조건이행 등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받아 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생활보장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하라.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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