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04-12-07   580

벼랑끝 빈곤층 현실 외면하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최저생계비 결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

1. 참여연대가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기초법 개정안에 대해 예산상의 이유로 전면 수용불가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이 되지 못하고 제도상의 허점으로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0일 사각지대 해소와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한바 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 뿐만이 아니라 여야 국회의원들까지 한 목소리로 기초법의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간주부양비 폐지, 최저생계비의 합리적 설정,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급여 도입 등 대부분의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최근 최저생계비 결정과정에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보건복지부가 또 다시 벼랑끝 빈곤층의 현실을 외면하고, 예산상의 이유로 기초법의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2.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범위를 일부 축소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수급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실제 부양여부와 관계없이 부양비 부과를 전제로 부양비를 계산하여 수급자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있는 간주부양비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폐지시 상당한 재정충격이 예상되어 수용불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최저생계비의 공표일을 7월 1일로 앞당겨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도 통계의 불안전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최저생계비 결정시 지역별 생활실태를 반영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대도시주민에게는 유리하나 농어촌 지역주민에게는 불리하여 사회경제적 소외감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의 갱신기준과 관련해서도 국민의 소득 지출수준이라는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수급권자 선정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본공제액과 환산율을 법률에 명시하고, 환산율의 수준을 낮추는 안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같은 보건복지부의 태도는 현행 기초법의 문제점을 그냥 두고보자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3. 부양의무자범위의 축소는 비수급빈곤층의 규모를 줄일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간주부양비를 폐지하고 실제 부양정도를 파악하여 개별가구의 소득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누가봐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기된 것이다. 간주부양비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예산소요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은 법률에 규정된 수급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다. 최저생계비의 공표일을 앞당기는 문제에 대해서도 김근태 장관이 국정감사를 통해 동의한바 있고,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실 역시 이에 동의한 사항이다.

최저생계비 결정시 지역별 생활실태를 계속 고려하지 않게 되면 대도시 지역주민의 사회경제적 소외감 역시 발생하게 되어 이 역시 매우 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밖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급여 지급을 수용하면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의료급여를 재차 언급하면서 단계적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펴는 것은 사실상 확대를 반대하는 것에 다름없다.

4. 최저생계비 결정과정에서도 주무부처로서 적극적인 자세로 논의과정에 참여하기는커녕 예산처의 눈치보기에 바빴던 보건복지부는 예산을 이유로 기초법의 개정을 전면에 나서 방해하고 있다. 최저생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법 개정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되는 급박한 과제이다.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기초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기획예산처 등 다른 부처에서 예산을 이유로 기초법의 개정을 반대하면 기초보장권리는 예산 때문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주무부처가 마땅히 보여야 할 자세이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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