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14-05-16   3868

[대중캠페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기초생활보장제도

[제대로 된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빈곤문제 해결을 희망하는 대중캠페인]

 

<기초법개악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악을 막고 올바른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한 사회시민노동단체 및 수급당사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지난 해 7월 5일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수급가구 가계부 조사, 수급자 한마당, 기초법 개악 저지를 위한 국회 앞 천막 농성 등을 벌여왔습니다.

 

박근혜정부는 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단 한차례의 정부입법안, 공청회조차 열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 유재중의원을 통해 기초법 개정안을 ‘뒷문 입법’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유재중의원의 기초법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법 해체안’이며 개악안임을 여러차례 밝혀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저지하겠다고 해왔으나 기초연금처럼 ‘여야합의’ 라는 이름으로 빈곤층의 요구를 묵과하는 것은 아닐까 불안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초생활보장법의 올바른 개정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최저생계비 현실화, 기초법 개악 저지가 필요함을 알리기 위한 홍보전 5월 9일부터 16일까지 약 5일간 광화문, 국회, 서울역, 용산역, 청량리역에서 진행했습니다.

 

20140513_대중홍보전_민생보위_국회앞

 

[대중홍보물 내용]

한국사회의 열악한 복지현실 속에서
가난한 이들이, 하나 둘 스러져가고 있다.

 

 

– 2010년 10월, 건설일용직으로 일하던 가난한 아버지가 장애를 갖게 된 아들의 수급권을 위해 자살했다. 그는 유서에 “아들이 나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고 나면 (동사무소분들이) 잘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납겼다.

– 2011년 4월,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수급권을 받지 못하던 김씨 할머니, 폐결핵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을 오가다 거리에서 객사했다. 할머니는 긴급구제대상으로 월 20만원으 지원을 받으며 한달에 15만원을 내는 여관방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 2012년 7월, 거제의 이씨 할머니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수급탈락 후 거제 시청 앞에서 음독자살했다. 이씨 할머니는 “법도 사람이 만드는데 법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럴수 있냐”는 유서를 남겼다.

– 2013년 9월, 신장투석환자였던 부산의 한 아버지는 딸의 취업으로 수급탈락통보를 받고 딸에게 병원비를 부담시킬 수 없어 자살했다. 그는 수년 전 이혼한 후 요양병원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다.

– 송파 세모녀가 “죄송합니다”라며 월세와 공과금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정부는 “복지제도를 신청했어야했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지만 실상 현 복지제도는 송파 세모녀를 지원할 방법이 없다. 그들은 정부가 바라보기에 ‘근로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20140514_대중홍보전_민생보위_서울역

 

우리는 지금 ‘빈곤’이라는 내전 중

한국의 빈곤율을 OECD 국가 중 6위.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44명이 스스로 목수믈 끊고 있으며, 이들 중에 20%에 이르는 이들이 생활고로 인해 자살을 선택합니다. 20대 이상의 모든 연력층의 자살충동 원인의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우리는 ‘빈곤’이라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기초생활, 시작해야 합니다!

심각한 빈곤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GDP대비 9.3%이지만 21.8%로인 OECD 국가 평균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이 충분한 공공복지지출을 통해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안, 우리는 개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빈곤은 게으름이나 나태에 의한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개인의 노력으로만 빠져나올 수 없는 사회구조적 결과물입니다.
빈곤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함께 바꿔야할 “사회문제”입니다.

 

20140515_대중홍보전_민생보위_용산역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제대로 만드는 것, 빈곤문제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1. 최저생계비가 현실화 되어야 합니다!

너무 낮은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뿐만 아니라 국가의 빈곤 기준선을 낮춥니다. 인간다운 삶로 최저생계비를 올립시다!

 

2.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본인에게 소득과 재산이 없어도 가족 중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복지혜택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복지의 책임을 가난한 가족들에게 떠넘기는 부양의무자 기준. 이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3. 정부는 빈곤대책을 국민과 직접 논의해야 합니다!

정부여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면서 국민들과는 전혀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국민기초생활버장법을 해체하려는 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과 직접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합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가장 가난한 국민의 최저생걔비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가장 가난한 국민들의 최후의 보루이자,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20140516_대중홍보전_민생보위_청량리역

 

[홍보피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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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해결방법

1.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 최저생계비 폐지 아닌, 최저생계비 현실화
3. 재산 소득환산제 개선, 추청소득 및 부양비 삭제
4. 수급자의 권리 보장 및 권리구제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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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책임지는 기초생활, 시작해야합니다!

우리의 현실

제안합니다

1. 최저생계비 현실화 되어야 합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야 합니다
3. 정부의 빈곤대책은 국민과 함께 세워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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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려는 ” 맞춤형 개별급여” 진실은?

최저생계비 폐지로 탈수급유인 제고, 보장성강화 = No!

수급자 선정 및 급여수준 선전 권한은 모두 장관이 맘대로!
예산축소, 보장성 대폭 축소 맘대료!
수급권자의 권리 상실

수급자수 늘어 사각지대 해소 = No!

기존 수급자 급여 빼서 새수급자에게 나눠주는 꼴!
수만 늘어나고 보장성은 오히려 축소?!

.대선공약이니 정부가 당당하게 입법? = No!

새누리당 유재중의원의 대표발의로 청부입법 시도 중.
사회적 합의 없이 몰래 추진 중.

즉, 가난에 처한 국민의 권리 훼손하고, 정부책임 최소화하는 개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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